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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 시행한 이른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요금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대상자 약 248만명의 7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목표치인 174만명도 웃돌았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이통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행 첫 달인 작년 7월 말 26만명에서 작년 말 125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6개월간 60만명 추가로 증가했다. 그러나 25%에 달하는 63만명은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19년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①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②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③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561개의 기업에서 4,956명을 구인하였고, 총 38,102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7: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8: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고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선정 전 보다 선정 후의 입사 지원율이 다소 높아(7.0:1→7.8:1)져 청년친화강소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가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 결격요건을 통과하였으므로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070-4566-5100)로 문의 하면 된다.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9.08.19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를 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한다.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거 확충하고 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을 심의·확정한다.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쉼터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한다.거리 상담 전문 요원을 확대 배치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 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합해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한다. 거리 상담 요원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90명, 내년 124명으로 늘린다.자립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청소년자립지원관을 현재 6곳에서 내년 16곳으로 확충해 19~24세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하고자 발급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전국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올해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천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천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천310가구가 배정된다.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됐다.지역별로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임대리츠 포함)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천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의 올해 신청기한이 오는 31일 끝난다.한국광해관리공단은 미처 신청하지 못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3일 당부했다.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 가격 인상 금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 가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소외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자궁근종 환자수가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궁근종 환자수는 40만41명으로 2014년보다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만36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30대가 7만6719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연 평균 5.3%의 증가률을 보였다. 자궁근종이란 자궁근육의 일부가 이상 발육해 생기는 덩어리로 양성질환이다. 위치에 따라 자궁체부근종, 자궁경부근종, 점막하근종, 장막하근종으로 나누는 데 이 중 자궁근층에 생기는 자궁체부근종이 전체 90%를 차지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하는 사장이 너무 괴로웠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별일 아닌데 좋게좋게 하라'고 하네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키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하기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이러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 등을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지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대상2년마다 검진…본인부담금 1만원, 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 검진 대상은 만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이 추가된다.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에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취지다.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된다.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종합)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그대로 유지활동지원 등 4개 분야서 욕구·환경 종합조사 적용…평균 지원시간 늘고 본인부담 줄어문 대통령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복지부 내년도 예산 19%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제도 변경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 내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나이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년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통합케어 모델 발굴(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 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 광주 서구와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 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 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한다.
은행들 출시…34세, 합산 7천만원 이하로 나이·소득 빈틈 메워보증금·월세자금·대환대출 3가지…1조1천억원 공급 목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내집'은 언감생심, 전세는커녕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 나온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다.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청년층의 주거 현실에 맞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적용횟수도 늘어…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에도 시술 지원(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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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군위군, 주간행사계획(6.3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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