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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여러 서비스 동시 제공…ICT 활용·은둔탈피 프로그램도 제공 대상자 35→45만 확대,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첨단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살예방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이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지키기로 했다. 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 밖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웠고 중복 지원 금지 원칙으로 인해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 제공되고, 필요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 출입이 어려워져 고독사 불안감이 커진 노인의 경우,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1회, 통화 2회), 복지정보 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 1회), 보건교육(주 1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 때문에 치매 걱정이 많아진 노인은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돼 주기적인 가사지원(주 2회, 월 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생활용품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최신 기술도 활용하기로 했다.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19.09.30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 전국 9천여 병, 의원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 무료접종 실시 -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 가능,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들은 10월 15일(화)부터 실시 예정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9.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2016) 12. 8. → (2017) 12. 1. → (2018) 11. 16.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15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 쉼터·1388청소년상담채널 등을 중단없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출청소년이 거리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도 24시간 개방·운영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화·문자·온라인으로 운영되는 1388 청소년상담채널도 추석 기간 어느 때든 이용이 가능하다.
만명 추가혜택…보호자·계좌 등 변동된 경우 정보 수정해야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지난해 9월에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 시행한 이른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요금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대상자 약 248만명의 7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목표치인 174만명도 웃돌았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이통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행 첫 달인 작년 7월 말 26만명에서 작년 말 125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6개월간 60만명 추가로 증가했다. 그러나 25%에 달하는 63만명은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19년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①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②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③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561개의 기업에서 4,956명을 구인하였고, 총 38,102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7: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8: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고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선정 전 보다 선정 후의 입사 지원율이 다소 높아(7.0:1→7.8:1)져 청년친화강소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가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 결격요건을 통과하였으므로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070-4566-5100)로 문의 하면 된다.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9.08.19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를 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한다.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거 확충하고 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을 심의·확정한다.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쉼터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한다.거리 상담 전문 요원을 확대 배치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 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합해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한다. 거리 상담 요원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90명, 내년 124명으로 늘린다.자립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청소년자립지원관을 현재 6곳에서 내년 16곳으로 확충해 19~24세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하고자 발급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전국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올해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천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천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천310가구가 배정된다.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됐다.지역별로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임대리츠 포함)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천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의 올해 신청기한이 오는 31일 끝난다.한국광해관리공단은 미처 신청하지 못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3일 당부했다.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 가격 인상 금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 가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소외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자궁근종 환자수가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궁근종 환자수는 40만41명으로 2014년보다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만36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30대가 7만6719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연 평균 5.3%의 증가률을 보였다. 자궁근종이란 자궁근육의 일부가 이상 발육해 생기는 덩어리로 양성질환이다. 위치에 따라 자궁체부근종, 자궁경부근종, 점막하근종, 장막하근종으로 나누는 데 이 중 자궁근층에 생기는 자궁체부근종이 전체 90%를 차지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하는 사장이 너무 괴로웠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별일 아닌데 좋게좋게 하라'고 하네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키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하기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이러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 등을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지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대상2년마다 검진…본인부담금 1만원, 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 검진 대상은 만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이 추가된다.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에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취지다.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된다.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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