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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1월 5일(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03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치료제 접근성 제고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부터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임 없는 지원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부 적금 상품인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적금이다.청년미래적금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으로 매월 15만원 이상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대1로 매칭해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며 일반형은 2800만원, 우대형은 최대 2200만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에 달한다.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다.앞서 나온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지만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으로 더 짧다. 특히, 정부 기여금 비율을 6~12%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2025년 말 청년도약계좌 신규가 종료되고 2026년 6월 출시까지 공백기가 있어 올해 1~6월은 정부지원 적금 가입 공백기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가능할까?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대신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롭게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관련 변화 사항을 틈틈이 살피는 한편, 자세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청년도약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한편,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서민형 IS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도 강화될 예정이다.꾸준히 나에게 맞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을 찾고 가입해야 할 이유다.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20시→ 야간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센터에서 이용료 책정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25.10.2.)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5-12-29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12월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였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12-22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지역별·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ㅇ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ㅇ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예시, 일반국민·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환급 방식 : 모두의 카드 일반형 2.8만원(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12만-10만)ㅇ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ㅇ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ㅇ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모두의 카드」를 반영한 K-패스 카드의 환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사례 1) 서울시 거주 만 40세 A씨 (3자녀 가구) 서울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6만원 지출(기본형) 6만원 × 50% = 3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4.5만원 = 1.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6만원 – 8만원 = 0원사례 2) 부산시 거주 만 45세 B씨 (일반 국민) 부산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11만원 지출(기본형) 11만원 × 20% = 2.2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11만원 - 5.5만원 = 5.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1만원 – 9.5만원 = 1.5만원사례 3) 경기도(화성) 거주 만 22세 C씨 (청년) 서울로 통학 시내버스와 GTX 이용 월 교통비 15만원 지출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기본형) 15만원 × 30% = 4.5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5.5만원 = 0.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5만원 – 9만원 = 6만원ㅇ 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기본형 환급률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 → (개선) 어르신 유형 30%(+10%p)□ 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ㅇ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ㅇ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2-15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검토 배경에 따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22)[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 * (47주, 11.16.-11.22.) 101명 → (48주, 11.23.∼11.29.) 127명 ※ (‘24. 48주) 80명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희석(락스 1: 물 39)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소독은 손이 닿는 물체(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를 중심으로 닦아내고,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락스1: 물 266)으로 5분 이상 헹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등록일 : 2025-12-08출처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후 즉시 물품 지원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 기본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3차 이용 시부터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고 이용 허용(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월 1회 원칙, 지역별 상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먹거리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을 보다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매트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 사업은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분야 민관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을 위한 복지부-신한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4자 MOU 체결(’25.11.20): 신한금융에서 3년간 45억 원 지원 약속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밝히며,“이를 위해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안전매트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 2025-11-30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대학 생활을 더 가볍게 ‘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 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 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 · 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1차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금)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 문의전화번호 : 1599-2000/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 빌딩 4층○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강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등록일 : 2025-11-20출처 : 교육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 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6.(목) 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내대상 : ’24년 8만 명 → ’25년 15만 명, 80%↑), -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상담사업은 지난 10월 22일(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고립·은둔 청년 등 소외 청년층의 상담·소통 등 말벗 역할을 하고 있다.그동안 소외 청년층은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있더라도 외부와 단절된 특성으로 인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형태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마들랜’ 상담은 대상자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형태이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여 상담할 수 있어 청년층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서비스이다.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까지 진행되고 내담자가 원할 시에는 13회까지 연장하여 제공된다. 상담사들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인력으로, 이번 상담에는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이수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전화번호 본인인증 절차로 번호 유효성만 검증, 실명 등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하지 않음(사용자 별명 설정하여 사용)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활용하여 소외 청년층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업의 도입취지를 설명하며“청년 특화 상담 지원을 통해 정신적 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1-06출처 : 보건복지부
-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시기)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수기)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 원) 할 예정입니다.출처 : 국세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자 28일부터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어르신 맞춤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국민에게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나눠 문자로 반복 안내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하고 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어르신들이 더 알기 쉽게 이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를 그림 형식(카드뉴스)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일상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예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김헌주 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사계절 국민의 건강 위협 요소를 잘 살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 2025-10-28출처 : 연합뉴스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오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에는 76만 2000명이 접종했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등록일 : 2025-10-17출처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부 약물 사용시 고려할 사항 >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가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방법 결정이 중요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상별 약물 사용 시 유의사항 >① 고열 및 감기 증상 임신기간 동안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② 두통 등 통증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mg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③ 변비 임부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④ 다이어트 보조제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예. 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가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임신한 여성과 그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자료실 → 안내서/지침’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일 : 2025-10-10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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