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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소득수준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A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월 374,400원월 374,400원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월 351,940원B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월 421,200원월 408,560원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월 395,930원C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월 624,000원월 624,000원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2-03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21. 국민연금연구원) ○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등록일: 2022-01-20 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ㅇ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ㅇ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ㅇ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ㅇ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구매처 확대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최근 2년(‘20,’21) 연속으로 신청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였다. * 신청률 : (’19) 76.3% → (’20) 89.3% → (’21.11월) 89.4% (’21.12월 기준 통계 산출 중) ㅇ 특히 ’21년에는 구매권(바우처) 전용몰인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강조하며, ㅇ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1.17. 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ㅇ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 첫만남이용권 소개□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ㅇ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2. 영아수당 소개□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된다.3. 신청방법□ 2022년 1월 5일부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ㅇ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4. 지급시기□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ㅇ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ㅇ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되어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등록일: 2021-01-05 출처: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제?금융>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ㅇ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교육?보육?가족> ㅇ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ㅇ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ㅇ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ㅇ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보건·복지·고용> ㅇ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ㅇ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ㅇ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관광> ㅇ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ㅇ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ㅇ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ㅇ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ㅇ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국토?교통> ㅇ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ㅇ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ㅇ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ㅇ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ㅇ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ㅇ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 (병장)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552,100원, (이병)510,000원 ㅇ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ㅇ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ㅇ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ㅇ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2.4.20.~)□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ㅇ 12월 31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등록일: 2021-12-31출처: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1.11.기준) ** 치매 안심 병원 : 6개소 /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1.11.기준)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 이용 가능(등록자 2만 2,000명) ** 약 36만 명 경감 혜택 수혜(‘21.11.기준) ○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 (중증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72만 원 경감, 현재까지 7.8만 명 혜택(’21.11 기준) ** (치매검사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17만 원 경감, 현재까지 35만 명 혜택(’20.12.기준) ○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치매 관련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수행) ** 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 조사(8.2∼8.10, 리서치앤리서치)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치매상병자 중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 : (’18) 76.7% → (’19) 80.7% → (’20) 85.1% (치매국가책임제 효과분석 연구, ’21.12)□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화상시스템) 온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로봇) AI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전산화 인지훈련 프로그램) 태블릿PC, 스마트폰 활용 인지 활동 등 ** 독거 치매환자 등 IT 활용 기술 교육 제공, 인터넷 설치·기기 대여 및 비대면 수업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초기?경증 치매환자 발굴 및 집중관리 등 실시<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 요양시설 다양화 과제와 연계한 거주?요양형, 치유농업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장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22) 후 시범사업 추진(’23) 예정 ○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7) 73만 명 → (’20) 84만 명 → (’30) 136만 명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2-22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 (개념)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9~) -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18.9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 (서비스 내용)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원/시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2-17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 *** 2021.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상반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 ‘복지멤버십’ 시행 100일 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731만 4,244명)이다. -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 가입**하였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일부 사업의 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활용해 신규로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동시신청이 가능 ○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하여, 111만8천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2개 이상으로 예측된 경우 문자로 안내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1개인 경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복지로 통한 안내 포함 시 총 472만4천여 가구에 결과안내(지원 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이 상당수 차지) ○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7,576가구가 260,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만 집계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6,040건), ②통합문화이용권(48,693건), ③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0,114건), ④에너지 바우처 사업(27,705건), ⑤가스요금할인사업(27,445건), ⑥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2,229건), ⑦생계급여(8,129건) 순이다.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3,443건), ②인천광역시 부평구(3,429건), ③서울특별시 강서구(3,414건), ④서울특별시 중랑구(3,125건), ⑤인천광역시 남동구(3,123건), ⑥서울특별시 관악구(2,809건), ⑦인천광역시 서구(2,709건) 순이다.□ ‘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된 30대 한부모가구(경기도 안산시) -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30대 김ㅇㅇ님은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김ㅇㅇ님은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상담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급자가 된 최ㅇㅇ님(광주시 광산구) - ‘복지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제도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ㅇㅇ님은 상담과정에서 실직?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 이에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안내받아 주거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었다. ○ 민간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 한ㅇㅇ님(충북 청주시) - 건설일용근로자인 한ㅇㅇ님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고 상담을 하던 중 무릎수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월세가 체납 중인 사실을 언급하였다. -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는 위기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밀린 월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 편리하다.”, “‘복지멤버십’을 계기로 모르고 있던 일부 사업을 알게 돼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11.12일)”과 관련하여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2만여 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실확인 및 안내 ○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9~2022년,(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등록일: 2021-12-1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1)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등록일: 2021-12-03 출처: 보건복지부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 공익활동(60만 개→60.8만 개), 사회서비스형(5.5만 개→6.5만 개), 민간형(15만 개→16.7만 개)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누리집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선택 (세부 방법 붙임3 참조)□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1-11-28출처: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제74조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ㅇ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ㅇ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허용예외)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ㅇ“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1-11-18 출처: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 자료 활용(OpenAPI) 건수 : ‘20년 2,972,230건 → ’21년 13,421,277건□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 산림·해양 등 비주거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번호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 ○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도로 위에 선으로만 표출하던 것을 실제 침수·위험지역 면적을 제공하여 살고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수지역 위치·면적, 침수원인, 침수일시 등 ** 하천 주변 홍수위험 지역(100년 빈도)□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셉테드 관리지역 정보(위치, 사업내용)를 신규 추가하였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 범죄 예방 환경설계,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11-11 출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 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로 한정한다.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 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전문관(15개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할인권 발급에 앞서 11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1-11-0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 1단계(10.1.): 50종(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 2단계(1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 3단계(12월):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100종 발급 □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대법원 증명서 발급(22종):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농협·신한·국민·저축은행, 통신사(SKT·KT),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병무청, 교보생명 등 ○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13종 발급(10.25.) ○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1종 발급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1-10-31출처: 행정안전부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 가능 □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1-10-20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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