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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 (개념)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9~) -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18.9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 (서비스 내용)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원/시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2-17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 *** 2021.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상반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 ‘복지멤버십’ 시행 100일 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731만 4,244명)이다. -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 가입**하였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일부 사업의 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활용해 신규로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동시신청이 가능 ○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하여, 111만8천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2개 이상으로 예측된 경우 문자로 안내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1개인 경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복지로 통한 안내 포함 시 총 472만4천여 가구에 결과안내(지원 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이 상당수 차지) ○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7,576가구가 260,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만 집계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6,040건), ②통합문화이용권(48,693건), ③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0,114건), ④에너지 바우처 사업(27,705건), ⑤가스요금할인사업(27,445건), ⑥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2,229건), ⑦생계급여(8,129건) 순이다.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3,443건), ②인천광역시 부평구(3,429건), ③서울특별시 강서구(3,414건), ④서울특별시 중랑구(3,125건), ⑤인천광역시 남동구(3,123건), ⑥서울특별시 관악구(2,809건), ⑦인천광역시 서구(2,709건) 순이다.□ ‘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된 30대 한부모가구(경기도 안산시) -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30대 김ㅇㅇ님은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김ㅇㅇ님은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상담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급자가 된 최ㅇㅇ님(광주시 광산구) - ‘복지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제도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ㅇㅇ님은 상담과정에서 실직?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 이에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안내받아 주거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었다. ○ 민간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 한ㅇㅇ님(충북 청주시) - 건설일용근로자인 한ㅇㅇ님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고 상담을 하던 중 무릎수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월세가 체납 중인 사실을 언급하였다. -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는 위기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밀린 월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 편리하다.”, “‘복지멤버십’을 계기로 모르고 있던 일부 사업을 알게 돼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11.12일)”과 관련하여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2만여 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실확인 및 안내 ○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9~2022년,(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등록일: 2021-12-1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1)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등록일: 2021-12-03 출처: 보건복지부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 공익활동(60만 개→60.8만 개), 사회서비스형(5.5만 개→6.5만 개), 민간형(15만 개→16.7만 개)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누리집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선택 (세부 방법 붙임3 참조)□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1-11-28출처: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제74조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ㅇ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ㅇ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허용예외)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ㅇ“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1-11-18 출처: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 자료 활용(OpenAPI) 건수 : ‘20년 2,972,230건 → ’21년 13,421,277건□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 산림·해양 등 비주거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번호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 ○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도로 위에 선으로만 표출하던 것을 실제 침수·위험지역 면적을 제공하여 살고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수지역 위치·면적, 침수원인, 침수일시 등 ** 하천 주변 홍수위험 지역(100년 빈도)□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셉테드 관리지역 정보(위치, 사업내용)를 신규 추가하였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 범죄 예방 환경설계,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11-11 출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 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로 한정한다.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 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전문관(15개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할인권 발급에 앞서 11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1-11-0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 1단계(10.1.): 50종(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 2단계(1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 3단계(12월):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100종 발급 □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대법원 증명서 발급(22종):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농협·신한·국민·저축은행, 통신사(SKT·KT),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병무청, 교보생명 등 ○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13종 발급(10.25.) ○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1종 발급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1-10-31출처: 행정안전부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 가능 □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1-10-20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직장지역혼합1인170,000170,0002인220,000210,000200,0003인250,000280,000260,0004인310,000350,000330,0005인390,000430,000420,0006인420,000460,000450,0007인490,000540,000550,0008인550,000590,000640,0009인640,000670,000820,00010인640,000670,000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8-30출처 : 행정안전부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참고 사례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1-08-19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에서 ‘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 기준금리 : (’20.1) 1.25% → (’20.3) 0.75% → (’20.5∼) 0.5%미국(연준) 기준금리 : (’20.1) 1.75% → (’20.3) 1.25% → (’20.3∼) 0.25% ㅇ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다. * 전체주택 입주물량 : (’19) 51.8만호, (’20) 47.1만호 (과거 10년 평균 46.9만호) ** 가구수 증가분(단위: 가구) : (’18)30.5만 → (‘19)36.4만 → (’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ㅇ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 : 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 증가)착공 실적 : 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 증가) ** 주택공급 전망 : (전국) ’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 증가)(수도권) ’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1.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ㅇ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50.0% → 49.8% , (광역시 등) 60.4 → 60.1, (도지역) 68.8 → 69.2□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1% → 53.0%, (광역시 등) 62.8 → 62.2, (도지역) 71.2 → 71.4 ※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 올해 하반기 중 약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2. 주거비 부담□(PIR)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 중위수(배) : (전국) 5.4→5.5, (수도권) 6.8→8.0, (광역시 등) 5.5→6.0, (도지역) 3.6→3.9 ** 평균(배) : (전국) 6.8→7.3, (수도권) 9.0→9.6, (광역시 등) 6.2→6.8, (도지역) 4.3→4.5□(RIR)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19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수 특성 상, 일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 중위수(%) : (전국) 16.1→ 16.6, (수도권) 20.0→18.6, (광역시 등) 16.3→15.1, (도지역) 12.7→12.7 평균(%) : (전국) 21.3→ 20.9, (수도권) 24.6→23.7, (광역시 등) 17.7→17.9, (도지역) 14.6→14.6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년은 7.7년으로 ’19년(6.9년) 대비 상승하였다.<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구분20162017201820192020소요연수6.76.87.16.97.7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평균 거주기간)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48.3직주근접(직장, 학교 등),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 29.7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 28.3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 21.6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 19.4계약 만기로 인해서 : 17.7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 10.3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 7.5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 3.7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3.0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3.0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 2.9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 2.1기타 : 2.44. 주거수준 및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ㅇ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ㅇ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20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구분만족하는 이유비중1위저렴한 임대료49.22위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3위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8.64위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3.9□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① 청년가구 >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 (주거안정성)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ㅇ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다.□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청년가구 주거실태 >구분주거이동률주거비(중위수)주거수준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임차RIR자가 PIR최저주거미달가구1인당 면적1위2위청년'1981.6%17.7%5.0배9.0%27.9㎡전세대출(39.0%)구입자금(24.2%)'2082.2%16.8%5.5배7.5%30.9㎡전세대출(39.1%)구입자금(24.4%)일반37.2%16.6%5.5배4.6%33.9㎡구입자금(34.6%)전세대출(24.5%)<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일반 57.9%, 고령 75.4%(신혼부부 주택유형) 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 다세대주택 8.6%, 그 외 3.9% ㅇ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일반 21.7%□ (주거비)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ㅇ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0.3%로 ’19년 0.5% 대비 감소□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구분주거이동률주거비(중위수)주거수준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임차RIR자가 PIR최저주거미달가구1인당 면적1위2위신혼부부'1961.9%20.2%5.2배3.9%24.6㎡구입자금(47.1%)전세대출(28.0%)'2066.5%18.4%5.6배1.9%26.9㎡구입자금(48.6%)전세대출(28.2%)일반37.2%16.6%5.5배4.6%33.9㎡구입자금(34.6%)전세대출(24.5%)<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고령 75.4%, 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주거이동률) 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ㅇ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 (일반가구) 월평균 소득 328.1, PIR 5.5, RIR 16.6 ㅇ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등록일: 2021-08-13출처: 국토교통부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ㅇ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ㅇ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ㅇ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 ㅇ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월) 574, (6월) 607, (7월) 1,021, (8.1.~8.6.) 259-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ㅇ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ㅇ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하다. *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외식운영관리, 모바일뱅킹 안내,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 단,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ㅇ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된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 이벤트 참여페이지: ▲(페이스북) https://bit.ly/3jjyBaW, ▲(카카오) https://bit.ly/3yo0SmW, ▲(트위터) https://bit.ly/3xkxywx□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월간내일 8월호」(웹진 링크: http://www.labor21.kr/webzine/vol55/index.html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진인 충범이(배우 남현우)와 예영이(배우 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 이천호 내담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좋.좋.소>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8월 2주).등록일: 2021-08-10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교육급여(중위 50%)'21년91만3916154만4040199만1975243만8145287만8687'22년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주거급여(중위 46%)'21년82만2524138만9636179만2778219만4331259만0818'22년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의료급여(중위 40%)'21년73만1132123만5232159만3580195만516230만2949'22년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생계급여(중위 30%)'21년54만834992만6424199만5185146만2887172만7212'22년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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