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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2026년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관련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화),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②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방안에 포함된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 원)도 지원한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참여 /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개최(’25.11.27.) ** ’26.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구성률 100%), 207개 기초지자체(구성률 91.6%)에서 협의체 구성 2.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시, 현장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안내 완료(’25.12.18.) ** ’26년 240억 원 지원하여 15개소 이상 확충 및 특색 모델(방학 중 집중 운영 등) 마련 지원(기존 ‘거점형 늘봄센터’ 개편‧확대) 3.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25년)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42.4% → (’26년) 초3 참여율 60% 달성 추진(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를 고려하여 초4 이상 지원 방향 ’26년 중 검토) ** ’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창의재단): 총 150억원,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 지원 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2-03출처 :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ㅇ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ㅇ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절차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식도 연중 가능 / 신규 온라인 신청절차 시행 전까지 기존 전자우편 방식도 신청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26년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천원)를 지원한다. ㅇ 오는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시스템 개발 및 청소년 대상 홍보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에 응시료 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그간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꿈드림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며, ㅇ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29출처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다. ㅇ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ㅇ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26.4.23.)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ㅇ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ㅇ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16출처 : 성평등가족부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예) ’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528을 곱하여 ’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26년 연금액 산정2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 (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인 경우 →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3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26-01-10출처 : 보건복지부
-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1월 5일(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03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부 적금 상품인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적금이다.청년미래적금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으로 매월 15만원 이상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대1로 매칭해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며 일반형은 2800만원, 우대형은 최대 2200만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에 달한다.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다.앞서 나온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지만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으로 더 짧다. 특히, 정부 기여금 비율을 6~12%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2025년 말 청년도약계좌 신규가 종료되고 2026년 6월 출시까지 공백기가 있어 올해 1~6월은 정부지원 적금 가입 공백기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가능할까?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대신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롭게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관련 변화 사항을 틈틈이 살피는 한편, 자세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청년도약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한편,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서민형 IS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도 강화될 예정이다.꾸준히 나에게 맞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을 찾고 가입해야 할 이유다.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20시→ 야간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센터에서 이용료 책정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25.10.2.)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5-12-29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12월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였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12-22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지역별·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ㅇ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ㅇ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예시, 일반국민·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환급 방식 : 모두의 카드 일반형 2.8만원(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12만-10만)ㅇ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ㅇ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ㅇ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모두의 카드」를 반영한 K-패스 카드의 환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사례 1) 서울시 거주 만 40세 A씨 (3자녀 가구) 서울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6만원 지출(기본형) 6만원 × 50% = 3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4.5만원 = 1.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6만원 ? 8만원 = 0원사례 2) 부산시 거주 만 45세 B씨 (일반 국민) 부산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11만원 지출(기본형) 11만원 × 20% = 2.2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11만원 - 5.5만원 = 5.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1만원 ? 9.5만원 = 1.5만원사례 3) 경기도(화성) 거주 만 22세 C씨 (청년) 서울로 통학 시내버스와 GTX 이용 월 교통비 15만원 지출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기본형) 15만원 × 30% = 4.5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5.5만원 = 0.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5만원 ? 9만원 = 6만원ㅇ 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기본형 환급률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 → (개선) 어르신 유형 30%(+10%p)□ 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ㅇ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ㅇ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2-15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검토 배경에 따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22)[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후 즉시 물품 지원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 기본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3차 이용 시부터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고 이용 허용(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월 1회 원칙, 지역별 상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먹거리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을 보다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매트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 사업은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분야 민관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을 위한 복지부-신한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4자 MOU 체결(’25.11.20): 신한금융에서 3년간 45억 원 지원 약속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밝히며,“이를 위해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안전매트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 2025-11-30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대학 생활을 더 가볍게 ‘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 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 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 · 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1차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금)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 문의전화번호 : 1599-2000/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 빌딩 4층○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강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등록일 : 2025-11-20출처 : 교육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 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6.(목) 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내대상 : ’24년 8만 명 → ’25년 15만 명, 80%↑), -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상담사업은 지난 10월 22일(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고립·은둔 청년 등 소외 청년층의 상담·소통 등 말벗 역할을 하고 있다.그동안 소외 청년층은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있더라도 외부와 단절된 특성으로 인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형태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마들랜’ 상담은 대상자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형태이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여 상담할 수 있어 청년층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서비스이다.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까지 진행되고 내담자가 원할 시에는 13회까지 연장하여 제공된다. 상담사들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인력으로, 이번 상담에는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이수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전화번호 본인인증 절차로 번호 유효성만 검증, 실명 등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하지 않음(사용자 별명 설정하여 사용)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활용하여 소외 청년층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업의 도입취지를 설명하며“청년 특화 상담 지원을 통해 정신적 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1-06출처 : 보건복지부
-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시기)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수기)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 원) 할 예정입니다.출처 : 국세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자 28일부터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어르신 맞춤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국민에게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나눠 문자로 반복 안내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하고 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어르신들이 더 알기 쉽게 이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를 그림 형식(카드뉴스)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일상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예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김헌주 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사계절 국민의 건강 위협 요소를 잘 살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 2025-10-28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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