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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후 즉시 물품 지원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 기본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3차 이용 시부터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고 이용 허용(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월 1회 원칙, 지역별 상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먹거리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을 보다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매트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 사업은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분야 민관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을 위한 복지부-신한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4자 MOU 체결(’25.11.20): 신한금융에서 3년간 45억 원 지원 약속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밝히며,“이를 위해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안전매트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 2025-11-30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대학 생활을 더 가볍게 ‘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 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 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 · 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1차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금)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 문의전화번호 : 1599-2000/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 빌딩 4층○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강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등록일 : 2025-11-20출처 : 교육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 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6.(목) 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내대상 : ’24년 8만 명 → ’25년 15만 명, 80%↑), -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상담사업은 지난 10월 22일(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고립·은둔 청년 등 소외 청년층의 상담·소통 등 말벗 역할을 하고 있다.그동안 소외 청년층은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있더라도 외부와 단절된 특성으로 인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형태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마들랜’ 상담은 대상자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형태이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여 상담할 수 있어 청년층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서비스이다.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까지 진행되고 내담자가 원할 시에는 13회까지 연장하여 제공된다. 상담사들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인력으로, 이번 상담에는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이수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전화번호 본인인증 절차로 번호 유효성만 검증, 실명 등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하지 않음(사용자 별명 설정하여 사용)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활용하여 소외 청년층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업의 도입취지를 설명하며“청년 특화 상담 지원을 통해 정신적 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1-06출처 : 보건복지부
-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시기)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수기)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 원) 할 예정입니다.출처 : 국세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자 28일부터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어르신 맞춤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국민에게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나눠 문자로 반복 안내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하고 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어르신들이 더 알기 쉽게 이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를 그림 형식(카드뉴스)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일상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예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김헌주 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사계절 국민의 건강 위협 요소를 잘 살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 2025-10-28출처 : 연합뉴스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오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에는 76만 2000명이 접종했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등록일 : 2025-10-17출처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부 약물 사용시 고려할 사항 >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가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방법 결정이 중요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상별 약물 사용 시 유의사항 >① 고열 및 감기 증상 임신기간 동안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② 두통 등 통증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mg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③ 변비 임부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④ 다이어트 보조제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예. 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가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임신한 여성과 그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자료실 → 안내서/지침’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일 : 2025-10-10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8일(목)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을 함께 보고하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 당뇨 의심자의 경우, 현재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중이나, 금번 의결에 따라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 면제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해당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현재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보고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등록일 : 2025-9-18출처 : 보건복지부
□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비수도권지역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1. 1차 지급 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25.1월91.2 → ´25.3월93.4 → ´´25.5월101.8 → ´25.6월108.7 → ’25.7월110.8 → ’25.8월111.4 ○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 ´25.4월86.9 → ´25.5월79.8 → ´25.6월79.1 → ´25.7월76.1 → ´25.8월76.7 → ´25.9월88.3 ○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2차 지급계획□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회 >□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 상이 ○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누리집, 유선을 통해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 단,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 시 이의신청 필요 ※ 소득 하위 90%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지급 가능< 1차 지급 대비 주요 개선사항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또한, 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금)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하였다. ○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콜센터 >□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스미싱 대응 >□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유통 대응 >□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9-12출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다라투무맙(daratumumab) + 보르테조밉(bortezomib)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d요법)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8-28출처 :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9월 15(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은 신청 불가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월)부터 11월 28(금)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지원)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 (신청 안내) 약 7,500개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20(토)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소비액 산정 시 포함되는 사용처】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하였다. *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결제는 삼성·애플페이 외 ××페이 등 사용액은 제외 ** 올해 증가분의 비교기준이 되는 ‘24년 월평균 소비실적의 사용처 기준도 동일‘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페이백 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 9월 소비증가분을 10.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9일까지 신청 필요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하였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디지털 상품권의 법상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실 사용자의 월평균 결제액은 약 50만원으로 조기 사용 예상【페이백 추가 지급 및 환수】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환수방법은 다음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다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할 예정이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1등) 10명×2,000만원, (2등) 50명×200만원, (3등) 600명×100만원, (4등) 1,365명×10만원 【상담 안내 및 이의신청】 금일(20일)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2800))을 운영(09:00~18:00)하여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5-08-20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수) 9시부터 9월 10일(수)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이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지원 단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3구간 학생의 경우, 6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25년 신설되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25-08-13출처 : 교육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등록일 : 2025-08-05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7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나의건강기록’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 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으로 국민들의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의건강기록’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등록일 : 2025-07-28출처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등) 제외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첫 주(7.21.~7.25.) 요일제 운영내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예시: 1971년생 월요일, 1987년생 화요일, 1993년생 수요일, 2009년생 목요일 등)7.21.(월) 1, 67.22.(화) 2, 77.23.(수) 3, 87.24.(목) 4, 97.25.(금) 5, 07.26.(토)/7.27.(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종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 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5-07-21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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