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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하는 사장이 너무 괴로웠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별일 아닌데 좋게좋게 하라'고 하네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키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하기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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