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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한다.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한다.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로 나뉜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린다.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5만1천67곳에 달했다.3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천226곳(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대한항공의 휴직 조치에서 보듯 휴업·휴직은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의 고용유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노동계는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근무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근무시간 단축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등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정부는 고용유지 대책에 주력하되 실업대책과 긴급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대거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6천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자영업자,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생계 지원이 핵심 과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적은 데다 소득감소 확인 등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가운데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취업자수 감소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면서 "이 분야는 최우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면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체계적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yulsid@yna.co.krljglor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19 06:01 송고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규모 기업 내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나이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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