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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용 재구성) >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0일 100%, 1~5일 75%, 6~10일 50%, 11일 이상 0%□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을 교육일수에 포함하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15일 미만시 일할로 지원)1.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가정학습 등 포함) ○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 인정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다. -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2-10-10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참고 사례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1-08-19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이에따라, 오늘(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제도 개요>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② (요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3.24~25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한다.*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 18개 지역경찰청, 255개 일선경찰서,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88개 기관이 참여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아울러,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점검회의(2.9, 3.12),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 장관 청주시청 및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2.23), 제1차관 강원도청 현장방문(3.11), 인구아동정책관 경기(2.26), 전남(3.4), 인천(3.9) 방문이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시·도별 대비계획>-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명)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한다.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 달 간(1.22~2.25) 운영하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 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다.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하였다.(2.16)* 전문직위 대상직위 및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검토사항 예시에 ‘아동학대 전담관리’ 분야 추가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하여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계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 160시간*)하여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40시간, 업무 배치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80시간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도 실시하여 관련 이론 및 사례별 대응지침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연간 총 5기(150명, 기수당 50명) 운영 예정으로, 1기는 ’21.3.29~30일 진행전담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상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별 대응요령 및 조사 기법 등을 포함4. 아동학대 인식 개선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주위의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을 생활 밀접 수단(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등록일 : 2021-03-23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비원클릭,복지로 누리집 탑재,행정복지센터 비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해당자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금액(월)913,9161,544,0401,991,9752,438,1452,878,687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0▶2021급여항목학교급지원금액급여항목활용지원금액비고(2020년 대비)부교재비초134,000원교육활동지원비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초286,000원38.8%↑중212,000원고339,200원중376,000원27.5%↑학용품비초72,000원중·고83,000원고448,000원6.1%↑?교과서대금고(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단위: 천원) 구분'17'18'19'20'21'17년 대비'21년 증가액'17년 대비'21년 상승률초41.2116203206286244594%중95.3162290295376280295%고95.3162290422448352.7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등록일 : 2021-03-02출처 :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설연휴인 24∼27일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를 차질없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전국에 있는 130여개 청소년 쉼터도 설연휴 기간 24시간 개방·운영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한부모 대상 상담과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갈등 등 고민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법률·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는 13개국 언어로 24시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상담전화(☎1388) 역시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운영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설연휴 정상 지원된다.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시간제로 운영한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가산한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5 12:00 송고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15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 쉼터·1388청소년상담채널 등을 중단없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출청소년이 거리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도 24시간 개방·운영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화·문자·온라인으로 운영되는 1388 청소년상담채널도 추석 기간 어느 때든 이용이 가능하다.
만명 추가혜택…보호자·계좌 등 변동된 경우 정보 수정해야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지난해 9월에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를 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한다.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거 확충하고 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을 심의·확정한다.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쉼터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한다.거리 상담 전문 요원을 확대 배치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 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합해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한다. 거리 상담 요원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90명, 내년 124명으로 늘린다.자립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청소년자립지원관을 현재 6곳에서 내년 16곳으로 확충해 19~24세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하고자 발급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전국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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