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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19.09.30
적용횟수도 늘어…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에도 시술 지원(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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