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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되어,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4-12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ㅇ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ㅇ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ㅇ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 ㅇ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월) 574, (6월) 607, (7월) 1,021, (8.1.~8.6.) 259-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ㅇ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ㅇ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하다. *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외식운영관리, 모바일뱅킹 안내,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 단,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ㅇ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된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 이벤트 참여페이지: ▲(페이스북) https://bit.ly/3jjyBaW, ▲(카카오) https://bit.ly/3yo0SmW, ▲(트위터) https://bit.ly/3xkxywx□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월간내일 8월호」(웹진 링크: http://www.labor21.kr/webzine/vol55/index.html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진인 충범이(배우 남현우)와 예영이(배우 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 이천호 내담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좋.좋.소>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8월 2주).등록일: 2021-08-10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7-13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2. 청년 건강 증진(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06출처 :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등록일: 2021-02-16<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부는 오늘(3.26)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실업률(’20.2) : 청년(15∼29세) 9.0% > 전체 4.1% △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 670만원 / 377만원 ㅇ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 이러한 반성 하에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19.7), 청년사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추진 *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20.8) ㅇ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이번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관련 사업의 개수와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 (‘17) 76개, 9.7조원 → (’20) 182개, 22.3조원 ㅇ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1+4대 분야, 34개 개선과제)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입니다. ㅇ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ㅇ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월 마련)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 담길 예정입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34개 중 10개 과제 → 전체 과제(34개)는 현안조정회의 안건(첨부) 참고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청년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청년기본법 시행령」(’20.8.5 시행 예정)에서 결정 ㅇ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참여플랫폼 신설)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청년참여단, 100여명) 전국단위 모집 → 분과별 정책 연구 → 전문가 컨설팅 → 정책 제안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 정책 모니터링·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토론 등 〈 4대 분야 〉 ① 생활 지원 분야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국외여행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 필요(’19년 1만여명 발급) ㅇ 그런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단수여권 불인정(제한) 국가 :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 ㅇ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합니다. * 수혜 대상 : 13만명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이동거리 800m 당 250~450원 적립 → 월 1~2만원 교통비 할인 혜택 ** (’19)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 → (’20)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 (서울시는 3개구 →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하반기 시행 추진예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800m 당 100~200원 추가 혜택 ② 일자리 분야 □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19)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20) 13개 직종(+4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 (’21) 15개 직종(+2 :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 (2년형)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ㅇ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50→100) 환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주거 분야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원 → 1.5억원)하여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겠습니다. * (‘20) 1,000호(1,450억원) → (‘21) 2,000호(2,850억원) → (‘22) 2,000호(2,850억원) ④ 교육 분야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연체금리 : (현행) 0~9% → (개선) 0~2%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기당 1,000명 대상, 연간 등록금 전액 지원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 추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19년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①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②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③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561개의 기업에서 4,956명을 구인하였고, 총 38,102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7: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8: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고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선정 전 보다 선정 후의 입사 지원율이 다소 높아(7.0:1→7.8:1)져 청년친화강소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가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 결격요건을 통과하였으므로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070-4566-5100)로 문의 하면 된다.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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