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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 (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 (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등록일 : 2020-12-31출처 : 보건복지부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등록일 : 2020-12-28<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20년 41.5→’21년 48.0원)(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2-21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했고,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이 장관은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그러나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이 장관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고,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자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는 점검 등 밀착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이날 이 장관은 필수업무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공개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서 “또한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염 및 유해소독제 노출 위험이 큰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나아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근무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한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대체인력 활용요건을 완화한다.이 장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보호기준을 강화하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운송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고자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보험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렌터카 운전사고 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특히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환경미화원을 보호·지원할 계획이다.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이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과 함께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되었다.이에 이 장관은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주시고,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뜻을 함께해주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9),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0)등록일 : 2020-12-1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남)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월 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등록일 : 2020-12-04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붙임2 참조)* (개정 후)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11.26)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 (개정)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 추가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1-29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주소 (www.seniorro.or.kr) 접속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 2020-11-22출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 (전국 17개소)< 차별적 제도개선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 ②입소기간 연장 (예: 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입주자에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1-16출처 : 여성가족부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1-05출처 : 보건복지부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면접 조사)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최종 면접 조사)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한다.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 2020-10-29출처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 천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75%1,3182,2442,9033,5624,221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등록일 : 2020-10-26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등록일 : 2020-10-19<자료출처=정책브리핑>
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다.<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 천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75%1,3182,2442,9033,5624,221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이다.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한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이다.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1), 긴급생계시스템팀(044-202-3160)등록일 : 2020-10-08<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제외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0-05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다.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다.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7. 9. 18)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치매환자 가족과 치매정보 필요 지역주민(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치매관련 정보, 모임 장소(가족카페) 및 다과 등 제공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조사<장기요양 서비스 확대>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되었다.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장기요양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의료지원 강화>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40만 원 → 15만 원,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20만 원 → 6만5000원** 자기공명영상검사 :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20.6월 기준, 60개소 중 49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운영 중<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중이다.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다.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18년 6월)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방향) 치매 前단계를 타겟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 개발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한다.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예방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단체 뇌운동 활동 등* (야외활동) 숲체험, 텃밭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영상에서 여사는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다.아울러 행사에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다.포상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3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으며그 밖에 165명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또한,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진행되었다.아울러,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치매전문가, 치매상담사, 치매극복 홍보대사(가수 현숙)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2부 행사로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09-21출처 : 보건복지부
□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75%131만8000224만4000290만3000356만2000422만1000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등록일 : 2020-09-15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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