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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주소 (www.seniorro.or.kr) 접속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 2020-11-22출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 (전국 17개소)< 차별적 제도개선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 ②입소기간 연장 (예: 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입주자에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1-16출처 : 여성가족부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1-05출처 : 보건복지부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면접 조사)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최종 면접 조사)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한다.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 2020-10-29출처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 천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75%1,3182,2442,9033,5624,221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등록일 : 2020-10-26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등록일 : 2020-10-19<자료출처=정책브리핑>
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다.<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 천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75%1,3182,2442,9033,5624,221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이다.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한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이다.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1), 긴급생계시스템팀(044-202-3160)등록일 : 2020-10-08<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제외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0-05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다.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다.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7. 9. 18)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치매환자 가족과 치매정보 필요 지역주민(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치매관련 정보, 모임 장소(가족카페) 및 다과 등 제공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조사<장기요양 서비스 확대>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되었다.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장기요양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의료지원 강화>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40만 원 → 15만 원,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20만 원 → 6만5000원** 자기공명영상검사 :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20.6월 기준, 60개소 중 49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운영 중<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중이다.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다.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18년 6월)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방향) 치매 前단계를 타겟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 개발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한다.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예방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단체 뇌운동 활동 등* (야외활동) 숲체험, 텃밭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영상에서 여사는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다.아울러 행사에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다.포상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3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으며그 밖에 165명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또한,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진행되었다.아울러,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치매전문가, 치매상담사, 치매극복 홍보대사(가수 현숙)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2부 행사로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09-21출처 : 보건복지부
□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75%131만8000224만4000290만3000356만2000422만1000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등록일 : 2020-09-15출처 : 보건복지부
◇ 지난 20년 간(1998년~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한 통계집 발간 ◇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총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질환 관련요인, 생활실천지침 포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98~2018년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정리한 통계집(「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20년간(1998-2018) 변화」)을 발간하였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하여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www.cdc.go.kr → 사업별 홈페이지→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실 → 발간자료) ○통계집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간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과 같은 건강행태와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8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결과를 담았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현황에 대한 통계집 (「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국 중·고등학생 약 6만 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 통계집의 구성은 지난 20년 간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련요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실천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주요 내용 - 남자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35% 이상이 흡연자이고, 20~40대 여자 흡연율은 20년간 약 2배 증가하였다. - 월간폭음률은 흡연과 유사하게 남자는 감소 경향이나 5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여자의 월간폭음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남자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은 지난 2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만성질환은 인지 후 치료하면 정상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30~40대에서 만성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 주요내용 -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16년까지 감소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반등세를 보였다. - 청소년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으로 가족 내 흡연·음주자 여부와 가족의 허용적인 태도, 담배·주류제품 구매 용이성이 부각되었다. -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청소년 담배나 주류제품 사용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고, 흡연·음주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하여,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건강조사”라고 말하며, ○ “이 자료가 국가건강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강증진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09-08출처 : 보건복지부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 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 참여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8년 5월 출범하였다. ○ 2019년에는 민·관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종교계의 협조로 각 종단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 □ 종교계에서는 민·관협의회 공동 추진사업으로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 활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 중이며, 각 종교계 별로는 종교 지도자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 중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자살 예방 강사 교육을 진행 중이며, 불교에서는 자비의 전화와 자살 유가족ㆍ고위험군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원불교에서는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천주교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 교육 지침서(매뉴얼) 개발, 강사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으로 기자 세미나, 자살 예방 교육 등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 한국신문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 신문사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홍보 중이며,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확산을 위해 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확산을 위해 사건 기자 세미나, 지역 언론인 교육 간담회 등을 운영 중이고,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 시민단체 등 협력 기관 및 전문가 기관에서는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운영,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등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예방 교육,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보고듣고말하기 및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모범택시 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회 자살예방 포럼의 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생명의전화는 24시간 상담 전화(1588-9191)와 전국 20개 교량에 75대의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 중이며,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생명존중 열린 강연회, 생명지킴이 지도자 양성 교육, 자살 유가족 지원 안내서(가이드북) 제작 등을 진행 중이다.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 운영 지원,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SOS 생명의 전화 운영 지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한국심리학회는 자살 예방 및 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 자살?위기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운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 기관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민간 기관들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면 자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일 : 2020-09-01출처 : 보건복지부
“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 시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증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등록일 : 2020-08-2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등록일 : 2020-08-15<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현행0.3700.6300.815 1 1.1851.3701.556조정0.4000.6500.827 1 1.1591.3071.447 * 출처 :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보사연, 201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구분기존 최저교육비→최저교육비 재정의개념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항목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구분정부지원금지급요건+정책대상별인센티브(선택)(가칭)희망저축계좌 Ⅱ1:3(정률)심화사례관리민간매칭금자활기금지자체 장려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중앙자산키움펀드…(가칭)희망저축계좌 Ⅰ탈수급 또는국민연금추가납부□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등록일 : 2020-08-10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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