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넷 통합검색
군위군청 군위관광 군위군의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교육급여(중위 50%)'21년91만3916154만4040199만1975243만8145287만8687'22년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주거급여(중위 46%)'21년82만2524138만9636179만2778219만4331259만0818'22년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의료급여(중위 40%)'21년73만1132123만5232159만3580195만516230만2949'22년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생계급여(중위 30%)'21년54만834992만6424199만5185146만2887172만7212'22년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다.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등록일 : 2021-07-19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7-13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신청 필수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7-05출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2.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3.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4.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6.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7.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8.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9.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등록일 : 2021-06-28출처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 → 체계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OECD, 2020)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기업 유형 분류 → ▲쉬운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알림형‘(돌봄, 경비·청소)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규모채용형‘(대기업 수시채용) 및 ’인지도확산형‘(강소기업)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21.7월~)할 계획이다.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연계·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한다.* ▲무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6월부터 시행 중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18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다.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다.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15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p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다.-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이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이다.-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이다.(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이다.-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인다.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다.-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이다.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이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다.-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다.※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다.*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다.*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이다.*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다.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이다.(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이다.(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났다.**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다.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하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다.*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07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다.*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한다.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한다.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다.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다.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다.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다.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등록일 : 2021-05-3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등록일 : 2021-05-2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다.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5-05출처 :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하여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①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②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①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②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였다.1.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기준중위소득100%1,827,8313,088,0793,983,9504,876,29075%1,370,8732,316,0592,987,963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하여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21.4.12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하였다. * 초과사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이외에 의료,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 ○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하였다.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하였다. -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하였다. -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하였다. * 월, 분기 등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17일~4월 1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4%(26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4월 11일) 대비 4.4%(151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8.6%(32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 ~ 4월 11일) 대비 4.9%(181만 건) 감소하였다.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접수 기간은 4월 26(월)부터 5월 14일(금)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02-6255-956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4.12~4.18)하였다. -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하여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의심될 땐 주저없이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다.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하였다.□ 4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8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등록일 : 2021-04-21출처 : 보건복지부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2.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이다. □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이다. ○ (미충족의료)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다.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다. -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다.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진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4.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다.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4-20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1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2. 청년 건강 증진(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06출처 : 보건복지부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 日 시마네현 ‘죽도의 날’행사 강력 규탄
[포토뉴스] 2026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대구·경북 보도자료] 비도진세(備跳進世)의 자세로 함께 외치는 대구의 내일! ‘2026 대구시민주간’ 운영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회 신기록과 대회 2연패 동시 탄생, 역사의 장을 쓰다!2026 대구마라톤,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 마무리
[포토뉴스] 2026 대구마라톤대회 이모저모
[대구·경북 보도자료] 친환경 자두 주머니병 방제는 발아기부터 시작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도, 동부권 5개 시군과‘통합발전구상’머리 맞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