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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육성필)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을 3월 9일(월)부터 실시(무료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첫 확진자 발생(1.20.) 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1339콜센터로 우울감, 불안감 호소와 같은 심리상담 민원이 하루 10여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보고, 1차 자발적으로 지원한 전문가 약 230명이 하루 8명씩(상담전화 2개 회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심리학회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은 1339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올 경우,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며, 평일과 주말 모두 09시~21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070-5067-2619, 070-5067-2819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육성필 위원장은 “학회 공인의 심리상담 전공교수 및 1급 심리 상담전문가 2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하며,“이번 심리상담은 하루 약 48건 정도의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심리 상담량이 증가할 경우 회선증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의지가 있으며, 앞으로 2차, 3차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육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있다”며,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적 방역 캠페인으로 「1-3 Hello; 어떻게 지내」를 실시 중인데, 하루 3명에게 메신저, 영상통화 등 안부전하기, 건강한 일상 SNS 올리기 등 사회적 단절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한국심리학회의 자발적 심리상담 지원 등 민간의 참여와 격려, 응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가족 살피기 등의 ‘마음 가까이두기’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 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격리자 및 일반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됐다.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천506억원어치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를 받는다.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모두 1조539억원어치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모두 54만명에게 1천281억원을 지급한다.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이 중 30%인 8만1천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20%인 5만4천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총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은 반올림해서 14만원이 된다.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천명 늘어난다.상반기 내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은 4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6천억여원가량을 투입한다.<이하 생략>
·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확충· 강화된 검역조치(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및 방역 필수물자 긴급조치 발동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진단검사 및 치료역량 제고· 질병관리본부 등 위기 대응 조직 강화 및 역학조사관(43명→100명 이상) 등 현장 인력 확충·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 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중1까지 확대, 3가→4가 백신으로 전환·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제공, 아파트 단지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발표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대책·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경로당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6개 노인 돌봄 통합·원스톱 제공, 대상 확대(독거노인 35만→ 돌봄필요노인 45만 명)·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단기돌봄 기관 확대,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개발· 케어안심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 공급,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추진·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 혁신·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 완화(4만 명 혜택)·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약 1만 명), 차상위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 신설(약 5천명)· 노인·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18만 명 추가 창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전자검역심사대 확대(22대 → 38대),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원·격리조치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시·도, 시·군·구 재량 지정 → 국가 및 시·도 의무 부여(감염병예방법 개정)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환자 신속적용 검토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인건비 인상·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 제고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11)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초등→중1), 만성간질환자(7.8만 명) A형감염 예방접종 등** 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의료법 개정)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2.「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원비 경감 +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는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궁·난소 초음파(’20.2), 흉부 초음파(’20.8), 심장 초음파·척추 MRI(’20.12)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가격 공개 확대(340→560개),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합니다.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 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할 계획이다.* 명칭 표시, 취약지 병원 가산금 지원 / ** ’20년 권역 12개·지역 15개 지정, 단계적 확대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1→3개),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권역 심·뇌센터 이외에 지역 심·뇌센터 추가 지정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 강화,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예시)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 제공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응급개입팀 설치(34개, 204명),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5년간, 6만5천 명) 및 심리 부검(매년 약 100명)을 실시한다.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20.하, 시범사업)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살현장 출동 → 초기 안정 →서비스 연계(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복지 등)올해 안으로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3.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합니다.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시) A군(郡)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이 B시(市)에 있는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기존> 자녀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 불가 → <개선>이용 가능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장기요양 대상자 제외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 가능).치매 안심마을(256→400개)·치매조기검진(345만→565만 명) 등 기반시설·서비스는 지속 확충하고,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20~‘28, 2천억 원).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1~)’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대상도 독거노인(35만 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 명)으로 확대한다.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월 9회)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25개소→100개소),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단시간(20~30분) 수시 방문하여 가족 부재 시간, 야간 시간대 돌봄 제공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 대)를 보급한다.* 안전손잡이 구입 한도 확대(4→10개), 실내용 경사로 지원,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확대(치매 노인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합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16개 시군구) 내 케어안심주택을 확충(2천 호)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선정(약 1천 호)할 예정이다.* 문턱 제거, 주방·욕실 개보수 등 지원(15개 시군구, 가구당 최대 400만 원)**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 이용하도록 주택·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또한,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2→8개 시군구)한다.*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지원한편 정부는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4.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입니다.데이터 3법* 통과(‘20.1)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시작,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한다.* 사업기간 단축으로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조기 구축 검토(당초 ‘29년 목표)** ① 공공기관 빅데이터, ② 병원 임상 빅데이터, ③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④ 바이오 빅데이터, ⑤ 피부-유전체 빅데이터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20년 1개 병원 시범 구축 후 ’21년 추가 확대 추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20년 5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19년 60명 → ’20년 180명)한다.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합니다.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의료기기산업법’(‘20.5.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5, 1조2천억 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아울러 신약개발 R&D*를 확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신약개발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 국가별 맞춤형 정보 및 수출가이드북 제공(’20), 화장품과 이ㆍ미용서비스를 한류 등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는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6)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합니다.‘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 설치·운영 계획(’20.6)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20, 110명)으로 연구의사 확충**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또한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20.하)한다.* ’18년 임상시험 글로벌시장 점유율 3.39%, 세계 7위(도시 기준, 서울이 세계 1위)정부와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20.2)하고,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20.6)한다.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은 더욱 든든히 확충하겠습니다.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약 4.6만 명 혜택).* 중증장애인 있는 수급자 가구 기준에서 제외(생계급여),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인하(4.17→2.08%)** 대도시 기준(백만 원) : (기본재산 공제) 54→69, (주거재산 한도) 100→120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1~’23)‘을 발표한다.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20.1).*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40%(약 325만 명),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약 19만 명)또한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20~30% →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전체(약 1만 명 혜택)**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15~39세, 5천 명) 대상,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더욱 내실화합니다.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통신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20, 1,200명)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집중 지원한다(’20, 8개, 3년간 총 9억 원).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를 제공합니다.* 중복 제외, ’20년 17.9만 개 신규 창출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20. 9.5만 명 증가(38.1만→47.6만 명))도 적극 확충**한다.* (노인) 10만 명 증가(64만→74만 명), (장애인·자활) 1.25만 명 증가(장애인 2만→2.25만 명, 자활 4.8만→5.8만 명)** 노인맞춤돌봄 1.8만 명, 장애인활동보조 9천 명, 간호·간병통합 6천 명 등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돌봄·건강 지원이 강화됩니다.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20.하)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2.5천명/88시간 →4천명/100시간)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20.5)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0, 시범사업) 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3개), 재활센터(6개, ∼‘22.)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 방문,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 제공, 산후 우울 등 가구는 만2세까지 방문·복지 연계(’20, 보건소 20개소, 6천 가구 시범 적용)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20.10)한다.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3)하고,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00개소) 등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아울러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20년 118개 시군구)하고, 전담공무원(290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자립수당*·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2→3년 이내로 확대(’19. 4,920명→’20. 7,820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240명→360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국토교통부 협의) 등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9. 7개→‘20. 10개)를 확충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10) 등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1.28)하였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 2.18 현재 휴원 9개소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2.6)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하였고,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보도자료(’20. 2. 7.) 참고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소독지침(2.14) 및 방역강화 대책(2.17) 등을 통해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2.7)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자녀 등의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10일동안 허용된 휴가(무급)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힌다. 생애주기별 정부 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각각 928억원, 1천57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금액과 전체예산 대비 비율, 증가율 등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한다.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국민 제안을 통해 찾아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공공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9만여종에 연 100조원에 이르는 각종 공공보조금 혜택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박능후 사고수습본부장 "중국 방문 원인불명 폐렴환자 모두 검사"(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온 사람에게 12일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App)'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계속된 환자 증가, 동남아로의 확산 경향 등 외부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어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중국을 방문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앱에서 발열이 있는지, 목이 아픈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결할 수도 있고 선별진료소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11일 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12일부터 입국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검사비 부담, 절반 이하로!”…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1일부터)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본인부담 비용은 112에서 최대 1/4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9만 원 이용권 제공”…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2월 1일부터)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도 연간 8→9만 원 인상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청약자격, 미리 조회 가능!”…주택 청약신청 이제 '청약홈'에서(2월 3일부터)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뀝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홈페이지: 청약홈 www.applyhome.co.kr, 문의 ☎1644-7445◆ “10만 원 이용권 제공!”…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2월3일부터 2월 29일까지)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바우처 콜센터 ☎1544-3228◆ “전동 킥보드도 안전등 필수!”…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2월 16일부터)안전사고가 잦은 전동보드의 안전관리 강화합니다. 최대 무게는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하며 안전등과 경적 등 안전장비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문의: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월 28일부터)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또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지급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2020/02/0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부장관이 본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종코로나 중심 진료(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27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또 이날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업무 지원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가용 자원도 최대한 동원해 정부 차원에서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8일부터는 감염병 사례 정의를 확대해 좀 더 철저한 검역과 환자·접촉자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복지부 소속 직원 50명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약 200명이 검역 현장에 추가로 배치된다.또 정부는 추가 확산에 대비해 의심환자 격리병상, 접촉자 격리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먼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또 국공립병원이나 군 의료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이밖에 시군구별 보건소,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단체와 협의도 이어간다.박 본부장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국민들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의료계에서는 약품안심서비스(DUR),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를 해야 한다"며 "병원 내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aeran@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7 15:33 송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설연휴인 24∼27일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를 차질없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전국에 있는 130여개 청소년 쉼터도 설연휴 기간 24시간 개방·운영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한부모 대상 상담과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갈등 등 고민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법률·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는 13개국 언어로 24시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상담전화(☎1388) 역시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운영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설연휴 정상 지원된다.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시간제로 운영한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가산한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5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들 연금 3법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4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월분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천10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한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해준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작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withwit@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21:54 송고
복지부, 6개 노인서비스 통합·개편 이달부터 제공…신규 신청은 3월부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기사 지원을 넘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나뉘어 제공됐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버거워지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월 2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인구와 지역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647개가 선정됐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보건▲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정부는 2020년에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한다.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인다.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데 이어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다.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고용▲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확대 =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2020년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16개 지자체 참여…1인당 프로그램 2.1개, 자원 2.7개 연계(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 6개월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5천명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케어'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도사업을 벌이고 있다.16개 지자체는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9천559명(노인 5천635명, 장애인 3천867명, 정신질환자 57명)을 찾아냈다.대상자 발굴 경로를 구분해보면, 지자체 직접 발굴이 7천899명(8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 등이었다.특히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천869명(50.9%)에게는 통합돌봄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4천384건(40.7%), 건강·의료 2천762건(25.7%), 주거 1천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1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개의 자원이 연계됐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내년 1월 25일부터 기본연금액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안내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 시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09년 5월 12일부터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 대상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수수료 할인율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기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 장애인자동차 소유자 및 보호자께서는 공단 검사소 방문 시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면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통합망”의 장애인 정보 연계 시 준비서류 지참없이 전산상 확인 가능
"언어별로 어린이집 입소 매뉴얼 제작·배포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다문화 부모는 우선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자녀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 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먼저…어린이집 수시 신청 가능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 보호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준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동일하게 입소 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를 인정받으려면 다문화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다. 서류를 부모가 챙겨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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