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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들 연금 3법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4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월분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천10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한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해준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작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withwit@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21:54 송고
복지부, 6개 노인서비스 통합·개편 이달부터 제공…신규 신청은 3월부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기사 지원을 넘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나뉘어 제공됐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버거워지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월 2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인구와 지역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647개가 선정됐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보건▲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정부는 2020년에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한다.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인다.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데 이어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다.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고용▲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확대 =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2020년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16개 지자체 참여…1인당 프로그램 2.1개, 자원 2.7개 연계(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 6개월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5천명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케어'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도사업을 벌이고 있다.16개 지자체는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9천559명(노인 5천635명, 장애인 3천867명, 정신질환자 57명)을 찾아냈다.대상자 발굴 경로를 구분해보면, 지자체 직접 발굴이 7천899명(8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 등이었다.특히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천869명(50.9%)에게는 통합돌봄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4천384건(40.7%), 건강·의료 2천762건(25.7%), 주거 1천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1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개의 자원이 연계됐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내년 1월 25일부터 기본연금액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안내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 시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09년 5월 12일부터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 대상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수수료 할인율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기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 장애인자동차 소유자 및 보호자께서는 공단 검사소 방문 시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면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통합망”의 장애인 정보 연계 시 준비서류 지참없이 전산상 확인 가능
"언어별로 어린이집 입소 매뉴얼 제작·배포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다문화 부모는 우선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자녀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 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먼저…어린이집 수시 신청 가능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 보호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준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동일하게 입소 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를 인정받으려면 다문화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다. 서류를 부모가 챙겨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행안부·철도공단 교통약자 이동 경로·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2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과 환승 경로,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천10개 역사 중 981곳으로,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등)을 활용한 이동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발 빠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승강장 탑승 위치별 승강장-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했다. 국토부·행안부는 카카오와 협업해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경로 서비스를 시범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앙-지방-민간 협력으로 취약계층 74만명 발굴·지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지역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선정 범위를 다소 벗어났더라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감지되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대상자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연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플랫폼)”(이하 ‘민·관 협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 6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1월 6일(수) 10:00, 사회보장정보원 21층(서울 중구)‘민·관 협업 플랫폼’ 이란?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과 복지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구축되는 플랫폼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주요 사업 설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보건복지부) (개요)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급여 및 서비스 결정 등 업무 처리 기능 제공 중* 중앙부처 350개 복지서비스와 관련, 226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활용(현황) 복지대상자 3,076만 명, 복지예산 84조 원, 복지사업 350종 관리 중 (’18년, 사업별 중복 포함)‘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개요)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 진행(사업 기간) ’19~’22년(예산 규모) 1,970억 원 (’18.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완료)‘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주도) (개요)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제주형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혁신 추진주요 추진 내용 -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지역 케어회의 구성-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 3개 읍면동 대상 시범 사업 운영(’20년~)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하여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원스톱)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특히,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추진(’19.6~, 16개 지자체 참여 중)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다.첫째,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둘째,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셋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Closed Beta Test)* 작업을 지원한다. * 제주도 내 읍면동 및 민간기관에서 정보 공유,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개통(’22년)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 추진넷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하여『따로 또 같이』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9.11.06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내면 된다.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급여화 이전*최소~최대61만 원~94만 원36만 원~89만 원40만 원~70만 원평균75만 원55만 원49만 원급여화 이후**보험가격43만 원41만 원40만 원환자부담(60%~40%)26만 원21만 원16만 원*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1.5T 이상 3T 미만 장비 사용 시, 품질 적합판정 수가 적용***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28일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운행(3개월) 개시4개 노선(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대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밝혔다. * 휠체어전용 승강구·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으로,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17.4~‘19.9)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였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 터미널·휴게소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였고, 금번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의 좌석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동·전동휠체어, 스쿠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정면 충돌시험(48km/h) 방법 및 고정장치 성능·위치 등 제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强性)*이 부족하여,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체가 외부 압력에 의해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고 견디는 성질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하는데,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동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주고 있는 버스업계와 휴게소·터미널업계 및 관련 단체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국토교통부 2019-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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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여러 서비스 동시 제공…ICT 활용·은둔탈피 프로그램도 제공 대상자 35→45만 확대,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첨단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살예방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이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지키기로 했다. 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 밖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웠고 중복 지원 금지 원칙으로 인해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 제공되고, 필요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 출입이 어려워져 고독사 불안감이 커진 노인의 경우,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1회, 통화 2회), 복지정보 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 1회), 보건교육(주 1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 때문에 치매 걱정이 많아진 노인은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돼 주기적인 가사지원(주 2회, 월 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생활용품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최신 기술도 활용하기로 했다.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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