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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로 어린이집 입소 매뉴얼 제작·배포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다문화 부모는 우선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자녀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 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먼저…어린이집 수시 신청 가능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 보호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준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동일하게 입소 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를 인정받으려면 다문화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다. 서류를 부모가 챙겨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행안부·철도공단 교통약자 이동 경로·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2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과 환승 경로,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천10개 역사 중 981곳으로,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등)을 활용한 이동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발 빠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승강장 탑승 위치별 승강장-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했다. 국토부·행안부는 카카오와 협업해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경로 서비스를 시범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앙-지방-민간 협력으로 취약계층 74만명 발굴·지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지역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선정 범위를 다소 벗어났더라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감지되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대상자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연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플랫폼)”(이하 ‘민·관 협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 6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1월 6일(수) 10:00, 사회보장정보원 21층(서울 중구)‘민·관 협업 플랫폼’ 이란?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과 복지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구축되는 플랫폼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주요 사업 설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보건복지부) (개요)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급여 및 서비스 결정 등 업무 처리 기능 제공 중* 중앙부처 350개 복지서비스와 관련, 226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활용(현황) 복지대상자 3,076만 명, 복지예산 84조 원, 복지사업 350종 관리 중 (’18년, 사업별 중복 포함)‘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개요)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 진행(사업 기간) ’19~’22년(예산 규모) 1,970억 원 (’18.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완료)‘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주도) (개요)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제주형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혁신 추진주요 추진 내용 -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지역 케어회의 구성-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 3개 읍면동 대상 시범 사업 운영(’20년~)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하여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원스톱)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특히,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추진(’19.6~, 16개 지자체 참여 중)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다.첫째,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둘째,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셋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Closed Beta Test)* 작업을 지원한다. * 제주도 내 읍면동 및 민간기관에서 정보 공유,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개통(’22년)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 추진넷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하여『따로 또 같이』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9.11.06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내면 된다.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급여화 이전*최소~최대61만 원~94만 원36만 원~89만 원40만 원~70만 원평균75만 원55만 원49만 원급여화 이후**보험가격43만 원41만 원40만 원환자부담(60%~40%)26만 원21만 원16만 원*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1.5T 이상 3T 미만 장비 사용 시, 품질 적합판정 수가 적용***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28일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운행(3개월) 개시4개 노선(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대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밝혔다. * 휠체어전용 승강구·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으로,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17.4~‘19.9)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였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 터미널·휴게소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였고, 금번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의 좌석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동·전동휠체어, 스쿠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정면 충돌시험(48km/h) 방법 및 고정장치 성능·위치 등 제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强性)*이 부족하여,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체가 외부 압력에 의해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고 견디는 성질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하는데,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동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주고 있는 버스업계와 휴게소·터미널업계 및 관련 단체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국토교통부 2019-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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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여러 서비스 동시 제공…ICT 활용·은둔탈피 프로그램도 제공 대상자 35→45만 확대,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첨단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살예방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이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지키기로 했다. 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 밖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웠고 중복 지원 금지 원칙으로 인해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 제공되고, 필요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 출입이 어려워져 고독사 불안감이 커진 노인의 경우,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1회, 통화 2회), 복지정보 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 1회), 보건교육(주 1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 때문에 치매 걱정이 많아진 노인은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돼 주기적인 가사지원(주 2회, 월 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생활용품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최신 기술도 활용하기로 했다.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19.09.30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 전국 9천여 병, 의원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 무료접종 실시 -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 가능,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들은 10월 15일(화)부터 실시 예정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9.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2016) 12. 8. → (2017) 12. 1. → (2018) 11. 16.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15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 쉼터·1388청소년상담채널 등을 중단없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출청소년이 거리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도 24시간 개방·운영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화·문자·온라인으로 운영되는 1388 청소년상담채널도 추석 기간 어느 때든 이용이 가능하다.
만명 추가혜택…보호자·계좌 등 변동된 경우 정보 수정해야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지난해 9월에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 시행한 이른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요금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대상자 약 248만명의 7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목표치인 174만명도 웃돌았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이통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행 첫 달인 작년 7월 말 26만명에서 작년 말 125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6개월간 60만명 추가로 증가했다. 그러나 25%에 달하는 63만명은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19년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①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②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③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561개의 기업에서 4,956명을 구인하였고, 총 38,102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7: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8: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고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선정 전 보다 선정 후의 입사 지원율이 다소 높아(7.0:1→7.8:1)져 청년친화강소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가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 결격요건을 통과하였으므로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070-4566-5100)로 문의 하면 된다.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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