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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직장지역혼합1인170,000170,0002인220,000210,000200,0003인250,000280,000260,0004인310,000350,000330,0005인390,000430,000420,0006인420,000460,000450,0007인490,000540,000550,0008인550,000590,000640,0009인640,000670,000820,00010인640,000670,000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8-30출처 : 행정안전부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참고 사례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1-08-19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에서 ‘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 기준금리 : (’20.1) 1.25% → (’20.3) 0.75% → (’20.5∼) 0.5%미국(연준) 기준금리 : (’20.1) 1.75% → (’20.3) 1.25% → (’20.3∼) 0.25% ㅇ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다. * 전체주택 입주물량 : (’19) 51.8만호, (’20) 47.1만호 (과거 10년 평균 46.9만호) ** 가구수 증가분(단위: 가구) : (’18)30.5만 → (‘19)36.4만 → (’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ㅇ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 : 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 증가)착공 실적 : 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 증가) ** 주택공급 전망 : (전국) ’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 증가)(수도권) ’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1.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ㅇ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50.0% → 49.8% , (광역시 등) 60.4 → 60.1, (도지역) 68.8 → 69.2□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1% → 53.0%, (광역시 등) 62.8 → 62.2, (도지역) 71.2 → 71.4 ※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 올해 하반기 중 약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2. 주거비 부담□(PIR)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 중위수(배) : (전국) 5.4→5.5, (수도권) 6.8→8.0, (광역시 등) 5.5→6.0, (도지역) 3.6→3.9 ** 평균(배) : (전국) 6.8→7.3, (수도권) 9.0→9.6, (광역시 등) 6.2→6.8, (도지역) 4.3→4.5□(RIR)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19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수 특성 상, 일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 중위수(%) : (전국) 16.1→ 16.6, (수도권) 20.0→18.6, (광역시 등) 16.3→15.1, (도지역) 12.7→12.7 평균(%) : (전국) 21.3→ 20.9, (수도권) 24.6→23.7, (광역시 등) 17.7→17.9, (도지역) 14.6→14.6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년은 7.7년으로 ’19년(6.9년) 대비 상승하였다.<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구분20162017201820192020소요연수6.76.87.16.97.7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평균 거주기간)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48.3직주근접(직장, 학교 등),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 29.7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 28.3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 21.6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 19.4계약 만기로 인해서 : 17.7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 10.3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 7.5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 3.7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3.0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3.0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 2.9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 2.1기타 : 2.44. 주거수준 및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ㅇ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ㅇ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20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구분만족하는 이유비중1위저렴한 임대료49.22위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3위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8.64위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3.9□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① 청년가구 >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 (주거안정성)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ㅇ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다.□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청년가구 주거실태 >구분주거이동률주거비(중위수)주거수준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임차RIR자가 PIR최저주거미달가구1인당 면적1위2위청년'1981.6%17.7%5.0배9.0%27.9㎡전세대출(39.0%)구입자금(24.2%)'2082.2%16.8%5.5배7.5%30.9㎡전세대출(39.1%)구입자금(24.4%)일반37.2%16.6%5.5배4.6%33.9㎡구입자금(34.6%)전세대출(24.5%)<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일반 57.9%, 고령 75.4%(신혼부부 주택유형) 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 다세대주택 8.6%, 그 외 3.9% ㅇ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일반 21.7%□ (주거비)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ㅇ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0.3%로 ’19년 0.5% 대비 감소□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구분주거이동률주거비(중위수)주거수준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임차RIR자가 PIR최저주거미달가구1인당 면적1위2위신혼부부'1961.9%20.2%5.2배3.9%24.6㎡구입자금(47.1%)전세대출(28.0%)'2066.5%18.4%5.6배1.9%26.9㎡구입자금(48.6%)전세대출(28.2%)일반37.2%16.6%5.5배4.6%33.9㎡구입자금(34.6%)전세대출(24.5%)<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고령 75.4%, 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주거이동률) 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ㅇ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 (일반가구) 월평균 소득 328.1, PIR 5.5, RIR 16.6 ㅇ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등록일: 2021-08-13출처: 국토교통부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ㅇ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ㅇ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ㅇ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 ㅇ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월) 574, (6월) 607, (7월) 1,021, (8.1.~8.6.) 259-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ㅇ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ㅇ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하다. *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외식운영관리, 모바일뱅킹 안내,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 단,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ㅇ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된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 이벤트 참여페이지: ▲(페이스북) https://bit.ly/3jjyBaW, ▲(카카오) https://bit.ly/3yo0SmW, ▲(트위터) https://bit.ly/3xkxywx□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월간내일 8월호」(웹진 링크: http://www.labor21.kr/webzine/vol55/index.html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진인 충범이(배우 남현우)와 예영이(배우 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 이천호 내담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좋.좋.소>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8월 2주).등록일: 2021-08-10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교육급여(중위 50%)'21년91만3916154만4040199만1975243만8145287만8687'22년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주거급여(중위 46%)'21년82만2524138만9636179만2778219만4331259만0818'22년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의료급여(중위 40%)'21년73만1132123만5232159만3580195만516230만2949'22년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생계급여(중위 30%)'21년54만834992만6424199만5185146만2887172만7212'22년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다.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등록일 : 2021-07-19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7-13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신청 필수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7-05출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2.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3.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4.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6.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7.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8.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9.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등록일 : 2021-06-28출처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 → 체계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OECD, 2020)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기업 유형 분류 → ▲쉬운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알림형‘(돌봄, 경비·청소)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규모채용형‘(대기업 수시채용) 및 ’인지도확산형‘(강소기업)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21.7월~)할 계획이다.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연계·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한다.* ▲무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6월부터 시행 중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18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다.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다.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15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p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다.-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이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이다.-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이다.(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이다.-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인다.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다.-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이다.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이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다.-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다.※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다.*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다.*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이다.*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다.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이다.(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이다.(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났다.**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다.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하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다.*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07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다.*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한다.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한다.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다.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다.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다.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다.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등록일 : 2021-05-3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등록일 : 2021-05-2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다.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5-05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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