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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하여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①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②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①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②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였다.1.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기준중위소득100%1,827,8313,088,0793,983,9504,876,29075%1,370,8732,316,0592,987,963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하여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21.4.12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하였다. * 초과사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이외에 의료,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 ○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하였다.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하였다. -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하였다. -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하였다. * 월, 분기 등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17일~4월 1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4%(26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4월 11일) 대비 4.4%(151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8.6%(32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 ~ 4월 11일) 대비 4.9%(181만 건) 감소하였다.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접수 기간은 4월 26(월)부터 5월 14일(금)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02-6255-956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4.12~4.18)하였다. -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하여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의심될 땐 주저없이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다.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하였다.□ 4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8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등록일 : 2021-04-21출처 : 보건복지부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2.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이다. □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이다. ○ (미충족의료)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다.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다. -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다.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진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4.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다.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4-20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1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2. 청년 건강 증진(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06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1.13일부터 ‘21.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다.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자 하였다.이번 기간 발굴한 109만여 명은 ’19년 겨울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하였다. * 노인 등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통신료 체납정보 등 2종 추가 (32→34종)올해는 특히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여, 그간 전국에 동일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3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 5만6000여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인 중장년 주거 취약 가구(서울), 산재 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자(경기)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위기정보 및 예측 모형을 지역마다 달리 적용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의 의뢰(12만 명 발굴)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신고(4만 명 발굴)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규모 확대에 일조하였다.발굴된 위기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19년 겨울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다.이 중 약 7.2만 명에 기초생활보장 급여(2.3만 건), 긴급복지지원(2.4만 건),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3.9만 건) 등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21.1~),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한시완화**(~‘21.6) 등 제도 개선의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이 ’19년 겨울(5.2만 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20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1년) 노인, 한부모 수급가구 대상 폐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공적 지원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약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식사나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82.7만 건), 정신건강·심리지원(6.3만 건),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5.1만 건), 주거환경 개선(0.7만 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 밝히며, “겨울철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등록일 : 2021-03-30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이에따라, 오늘(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제도 개요>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② (요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3.24~25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한다.*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 18개 지역경찰청, 255개 일선경찰서,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88개 기관이 참여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아울러,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점검회의(2.9, 3.12),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 장관 청주시청 및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2.23), 제1차관 강원도청 현장방문(3.11), 인구아동정책관 경기(2.26), 전남(3.4), 인천(3.9) 방문이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시·도별 대비계획>-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명)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한다.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 달 간(1.22~2.25) 운영하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 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다.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하였다.(2.16)* 전문직위 대상직위 및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검토사항 예시에 ‘아동학대 전담관리’ 분야 추가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하여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계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 160시간*)하여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40시간, 업무 배치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80시간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도 실시하여 관련 이론 및 사례별 대응지침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연간 총 5기(150명, 기수당 50명) 운영 예정으로, 1기는 ’21.3.29~30일 진행전담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상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별 대응요령 및 조사 기법 등을 포함4. 아동학대 인식 개선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주위의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을 생활 밀접 수단(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등록일 : 2021-03-23출처 : 보건복지부
□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ㅇ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ㅇ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ㅇ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ㅇ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등록일 : 2021-03-15출처 : 안전보건공단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복지 사각지대 보호】(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 소득감소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긴급복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 ‘21.6월)*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재지원)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9,333명, +789억 원)(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258개소 1,032명, +123억 원)(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천 명(5.8→6.3만 명), +331억 원)(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3천 명, +108억 원)【코로나19 대응 강화】(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안 편성 (’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031억 원으로 증가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등록일 : 2021-03-02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비원클릭,복지로 누리집 탑재,행정복지센터 비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해당자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금액(월)913,9161,544,0401,991,9752,438,1452,878,687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0▶2021급여항목학교급지원금액급여항목활용지원금액비고(2020년 대비)부교재비초134,000원교육활동지원비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초286,000원38.8%↑중212,000원고339,200원중376,000원27.5%↑학용품비초72,000원중·고83,000원고448,000원6.1%↑?교과서대금고(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단위: 천원) 구분'17'18'19'20'21'17년 대비'21년 증가액'17년 대비'21년 상승률초41.2116203206286244594%중95.3162290295376280295%고95.3162290422448352.7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등록일 : 2021-03-02출처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다.※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기간) 2020. 11. 2.∼2021. 1. 11.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2019년 말 기준 1,598,754명) -(조사 표본) 10,000명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2%로 2019년 대비 0.7%포인트(p)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 이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다만, 장애인의 경우 운동을 여가활동 목적보다는 건강과 체력 관리 목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의 감소가 소폭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목적: 건강 및 체력 관리(82.9%), 재활운동(11%), 여가활동(5.9%)주로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을 이용, 전년 대비 체육시설 이용률 5.5% 감소 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 ‘야외 등산로나 공원’(31.8%), ▲ ‘체육시설’(12.9%,) ▲ ‘집안’(8.2%)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한 87.1%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 ‘민간체육시설’(5.4%), ▲ ‘공용 공공체육시설’(4.6%), ▲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1.3%) 순으로 조사됐다.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36.5%),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25.6%) 등이었고,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3.4%), ‘시간이 부족해서’ (18.0%),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3.9%), ‘감염병의 전염이 우려되어서’(13.3%)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대면 접촉 최소화 가능한 맨손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에 참여 증가코로나19는 참여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1위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58.4%), 2위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9.2%), 3위 ‘맨손체조’(7.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 등산은 각각 전년 대비 4.8%, 4.4%포인트 증가한 반면 수영은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해 되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운동 참여자 중 82.9%, 건강과 체력 관리를 목적으로 참여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장애인의 목적은 ‘건강 및 체력 관리’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활운동’(11.0%), ‘여가활동’(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체력관리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반면 재활운동은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장애인은 건강 및 체력 관리 목적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운동 참여자 중 68.7%, 동반 참여자 없이 혼자 운동운동 시 동반 참여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혼자’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친지’ (15.6%), ‘친구’(4.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자’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 ‘활동지원사’, ‘친구’가 각각 4.1%,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자 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1위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어려워서’ 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위는 ‘몸이 안 좋아서/움직이기 어려워서’(29.2%), 2위는 ‘시간부족’(20.2%), 3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15.4%)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장애로 인한 운동참여제약이 운동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이나 근거리에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운동 경험자 중 47.6%,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용 지원’(47.6%, 2019년 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1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9.8%) 등의 순으로 보완점을 꼽았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 노력으로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다만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확충’,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을 계속 확대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www.koreanp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등록일 : 2021-02-23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등록일: 2021-02-16<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2.11.~2.1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월 11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되어 이용 가능‘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또한,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등록일 : 2021-02-09출처 : 보건복지부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사례】 · (20대 미혼모 A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음.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되었음. 시설 입소 후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음.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였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하였음.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임대 주택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음. 입소해 있던 시설과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도 받고 있음 “한창 놀기 바쁠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이 지금 나의 큰 기쁨이에요”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지난 7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 관련, 하위 30% 저소득 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만5세이하)월10만 원/(만6∼17세)월5만 원< 예산 및 지원인원 추이 >*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19)2,522억 원→(’20)2,591억 원→(’21)2,974억 원*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19)13.5만 명→(’20)13.7만 명→(’21)약19만 명‘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 배기량1,600cc 미만, 차량가격150만 원 미만 → (’21)2,000cc,500만 원 미만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시설 입소 자격 소득 기준 완화 : (’20) 중위소득 60% 이하 → (’21) 중위소득 100% 이하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률 : (’17) 32% → (’19) 35.6% → (’20) 36.1%* 면접교섭 참여인원 : (’17) 286명 → (’19) 486명 → (’20) 1,866명<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2-02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다.1.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첫째, 방역역량을 극대화한다.①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日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 325명 → ’21.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②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한다.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③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시 >1단계고위험군면역 형성 이후 - 전반적 방역 긴장도 유지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검토 - '시설별 제한' → '행위별 중심'2단계중위험군면역 형성 이후 -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 준비 -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3단계집단면역형성 이후 - 생활방역 일상황 - 감염병 예방·대응 사회적 기반 마련둘째,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①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다.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②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하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③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한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20.4월)하여,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년 1,936억 원, ’21년 2,627억 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①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②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한다.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한다.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③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을 구성·운영 중(‘21.1.8~)2.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③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한다.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①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②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한다.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③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④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①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 60% 등(3년 간 한시 적용)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②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③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확대 등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1-25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①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구분기존개선이론교육40시간40시간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16시간40시간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24시간80시간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한다. ○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②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한다. * 발굴(읍면동)→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현행→개선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범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역할 및 협업 방안 설정(현장 의견 반영)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③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한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①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②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③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①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한다.(’21. 1~3월) ③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①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다. ○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②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③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한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 ’20.12. 기준 -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④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1)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2)어린이집·유치원 출결, (3)예방접종 미실시, (4)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5)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한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①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②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된다. ○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한다. ○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 지원,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한다.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방역·의료인력 보강】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격리·치료 관리강화】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손실보상】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등록일 : 2021-01-11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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