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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7-13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신청 필수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7-05출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2.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3.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4.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6.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7.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8.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9.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등록일 : 2021-06-28출처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 → 체계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OECD, 2020)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기업 유형 분류 → ▲쉬운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알림형‘(돌봄, 경비·청소)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규모채용형‘(대기업 수시채용) 및 ’인지도확산형‘(강소기업)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21.7월~)할 계획이다.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연계·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한다.* ▲무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6월부터 시행 중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18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다.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다.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15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p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다.-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이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이다.-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이다.(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이다.-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인다.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다.-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이다.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이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다.-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다.※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다.*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다.*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이다.*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다.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이다.(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이다.(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났다.**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다.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하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다.*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6-07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다.*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한다.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한다.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다.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다.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다.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다.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등록일 : 2021-05-3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등록일 : 2021-05-2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다.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5-05출처 :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하여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①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②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①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②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였다.1.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기준중위소득100%1,827,8313,088,0793,983,9504,876,29075%1,370,8732,316,0592,987,963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하여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21.4.12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하였다. * 초과사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이외에 의료,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 ○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하였다.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하였다. -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하였다. -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하였다. * 월, 분기 등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17일~4월 1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4%(26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4월 11일) 대비 4.4%(151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8.6%(32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 ~ 4월 11일) 대비 4.9%(181만 건) 감소하였다.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접수 기간은 4월 26(월)부터 5월 14일(금)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02-6255-956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4.12~4.18)하였다. -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하여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의심될 땐 주저없이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다.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하였다.□ 4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8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등록일 : 2021-04-21출처 : 보건복지부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2.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이다. □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이다. ○ (미충족의료)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다.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다. -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다.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진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4.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다.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4-20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1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2. 청년 건강 증진(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1-04-06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1.13일부터 ‘21.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다.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자 하였다.이번 기간 발굴한 109만여 명은 ’19년 겨울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하였다. * 노인 등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통신료 체납정보 등 2종 추가 (32→34종)올해는 특히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여, 그간 전국에 동일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3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 5만6000여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인 중장년 주거 취약 가구(서울), 산재 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자(경기)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위기정보 및 예측 모형을 지역마다 달리 적용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의 의뢰(12만 명 발굴)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신고(4만 명 발굴)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규모 확대에 일조하였다.발굴된 위기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19년 겨울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다.이 중 약 7.2만 명에 기초생활보장 급여(2.3만 건), 긴급복지지원(2.4만 건),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3.9만 건) 등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21.1~),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한시완화**(~‘21.6) 등 제도 개선의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이 ’19년 겨울(5.2만 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20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1년) 노인, 한부모 수급가구 대상 폐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공적 지원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약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식사나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82.7만 건), 정신건강·심리지원(6.3만 건),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5.1만 건), 주거환경 개선(0.7만 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 밝히며, “겨울철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등록일 : 2021-03-30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이에따라, 오늘(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제도 개요>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② (요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3.24~25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한다.*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 18개 지역경찰청, 255개 일선경찰서,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88개 기관이 참여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아울러,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점검회의(2.9, 3.12),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 장관 청주시청 및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2.23), 제1차관 강원도청 현장방문(3.11), 인구아동정책관 경기(2.26), 전남(3.4), 인천(3.9) 방문이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시·도별 대비계획>-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명)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한다.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 달 간(1.22~2.25) 운영하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 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다.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하였다.(2.16)* 전문직위 대상직위 및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검토사항 예시에 ‘아동학대 전담관리’ 분야 추가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하여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계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 160시간*)하여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40시간, 업무 배치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80시간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도 실시하여 관련 이론 및 사례별 대응지침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연간 총 5기(150명, 기수당 50명) 운영 예정으로, 1기는 ’21.3.29~30일 진행전담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상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별 대응요령 및 조사 기법 등을 포함4. 아동학대 인식 개선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주위의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을 생활 밀접 수단(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등록일 : 2021-03-23출처 : 보건복지부
□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ㅇ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ㅇ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ㅇ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ㅇ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등록일 : 2021-03-15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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