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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다라투무맙(daratumumab) + 보르테조밉(bortezomib)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d요법)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8-28출처 :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9월 15(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은 신청 불가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월)부터 11월 28(금)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지원)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 (신청 안내) 약 7,500개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20(토)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소비액 산정 시 포함되는 사용처】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하였다. *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결제는 삼성·애플페이 외 ××페이 등 사용액은 제외 ** 올해 증가분의 비교기준이 되는 ‘24년 월평균 소비실적의 사용처 기준도 동일‘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페이백 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 9월 소비증가분을 10.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9일까지 신청 필요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하였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디지털 상품권의 법상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실 사용자의 월평균 결제액은 약 50만원으로 조기 사용 예상【페이백 추가 지급 및 환수】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환수방법은 다음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다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할 예정이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1등) 10명×2,000만원, (2등) 50명×200만원, (3등) 600명×100만원, (4등) 1,365명×10만원 【상담 안내 및 이의신청】 금일(20일)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2800))을 운영(09:00~18:00)하여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5-08-20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수) 9시부터 9월 10일(수)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이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지원 단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3구간 학생의 경우, 6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25년 신설되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25-08-13출처 : 교육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등록일 : 2025-08-05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7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나의건강기록’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 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으로 국민들의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의건강기록’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등록일 : 2025-07-28출처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등) 제외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첫 주(7.21.~7.25.) 요일제 운영내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예시: 1971년생 월요일, 1987년생 화요일, 1993년생 수요일, 2009년생 목요일 등)7.21.(월) 1, 67.22.(화) 2, 77.23.(수) 3, 87.24.(목) 4, 97.25.(금) 5, 07.26.(토)/7.27.(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종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 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5-07-21출처 : 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ㅇ 행사 기간(7.15.~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상품권은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자연휴양림 :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방문 신청ㅇ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며,ㅇ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7-10출처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채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ㅇ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ㅇ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ㅇ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지역가입자) 143,648원, (혼합) 213,002원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지역가입자) 221,206원, (혼합) 277,028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ㅇ 셋째,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ㅇ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ㅇ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통지 하도록 규정※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②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5-06-30출처 : 여성가족부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 설문조사 결과(’23.11),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 선택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으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등록일 : 2025-06-24출처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저소득 취약계층 1만 8천 가구에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1만 6천 가구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장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6월 말까지 전량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 총 1,076억원 중 에어컨 보급에 약 148억원 지원 예정특히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설치 물량 중 약 1만 5천 대가 바우처 수급 가구에 설치될 예정이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건물 단열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설치되는 에어컨은 일반 제품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설치와 유지 관리가 용이해 에너지 효율성과 실용성 모두를 고려한 맞춤형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지원은 단순한 냉방기기 보급을 넘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까지 낮추는 맞춤형 폭염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사용을 꺼리는 가구가 많았던 만큼, ‘설치’와 ‘사용’이 함께 가능한 에너지복지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에어컨을 단지 ‘설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어컨 설치와 에너지 바우처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올여름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6-23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ㅇ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상품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ㅇ 꿈드림 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ㅇ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ㅇ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5-06-10출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서도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폭염 시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방문 등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구(27만 가구)에 대해서도 댁내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한편,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운영**(월 최대 15시간) 기간을 6월~9월까지로 하여, 작년(7월~9월) 대비 1개월 연장한다. 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5일(’24.12월 기준)에서 주 5일로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곡비(’24년 123억원→’25년 186억원),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급식 지원인력(’24년 4.4만명→’25년 6.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취학아동은 방학 전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발굴하고,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발굴하고 급식 신청을 안내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폭염·폭우 등을 대비하여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개소)에 월 16.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별, 규모별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51~100명 월 30만/100명 초과 월 50만, (이용시설) 월 10만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개소)의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안전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약 750개소)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폭염에 취약한 복지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여름철에 취약한 주변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등록일 : 2025-06-05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금) 9시부터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되었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설된 장학금, 주거 관련 비용 월 20만 원 지원(세부기준 붙임3, 붙임4 참조).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3일(금) 9시부터 6월 23일(월)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25-05-26출처 : 교육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5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자립지원수당: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급ㅇ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5월 23일(금)부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NH농협은행은 6월 20일, 우리은행은 하반기 참여 예정ㅇ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ㅇ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예금주 본인 및 타인 입금(은행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 계좌 이체 등) 불가□ 한편,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추었다.ㅇ 또한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 하도록 하였다.* 자립정착금: 부산, 울산, 경기, 제주 지원(500~1,500만원)□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5-22출처 : 여성가족부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라면서,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했다. #.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 직무에 몸담았던 김종성(57·남)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6개월 교육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전기·설비 관련 현장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800명이던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뤄왔던 중장년(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직업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높은 과정이다.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생계를 위해 집중 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40세 이상 구직자뿐만 아니라 이·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도 수강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중장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당초 9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했다. 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장년들이 “직업훈련 → 일경험 → 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여 중장년 : 최대 3개월 간 현장 직무 경험 + 월 150만원 참여 수당참여 기업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 지원금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장년의 일할 맛 나는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5-15출처 : 고용노동부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하여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2025. 4월~).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 2024년 교육부·시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대학이 연계하여 개발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하였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6개 권역(서울, 부산·제주, 광주, 대전·충남·전북, 경기, 경북·경남·울산)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5-08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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