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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3-22출처: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에 응모하여, 중앙정부 예산 14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공공 취업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17만 건을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우수사례 7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장해정도와 재해직종,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 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정보와 시스템의 추천직종, 산재근로자의 희망 구직조건을 매칭하여 최적의 적합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상담실을 구현하여 공단 담당자와 화상, 음성, 채팅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직업훈련신청서 등 민원 신청서 제출서비스, 홍보관을 통한 각종 공단 사회복귀사업안내서비스, 70개 외국어 통역지원과 챗봇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타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구글스토어에서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메타버스’ 앱을 내려받아 접속하거나, 직접 웹 주소 (https://metaverse.comwel.or.kr)를 통해 기본 인증 절차 확인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요양시기, 건강상태 등에 맞춰 적기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027년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7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은 산재근로자를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단 사업에 적용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3-19출처: 고용노동부
① 개편 내용□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기존><개편>지원 대상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대환 한도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상환 구조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보증료1.0% / 일시납 (일부 연납)(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신청 기한’23년말’24년말②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토스뱅크대환신청·접수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 / 1599-9999신한은행www.shinhan.com1599-8008 / 1577-8008우리은행www.wooribank.com1588-5000 / 1599-5000하나은행www.hanabank.com1588-1111 / 1599-1111기업은행www.ibk.co.kr1588-2588 / 1566-2566농협은행www.nhbank.com1661-3000 / 1522-3000수협은행www.suhyup-bank.com1588-1515 / 1644-1515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 1544-6200대구은행www.dgb.co.kr1566-5050 / 1588-5050광주은행pib.kjbank.com1588-3388 / 1600-4000경남은행www.knbank.co.kr1600-8585 / 1588-8585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1588-1599토스뱅크www.tossbank.com1599-4905온라인안내시스템신용보증기금저금리로.krwww.kodit.co.kr1588-6565④ 당부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등록일: 2023-03-10출처: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목)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잡케어 서비스 활용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청년 등 구직자 스스로 자기주도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방하게 되었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메뉴는 크게 ‘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경험, 훈련이 부족한 이용자라도 ‘관심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분야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 일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내 직무역량’에서 자신이 보유한 직무역량이 인공지능 분야의 요구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취업시장정보’에서 동종업계가 선호하는 자격증, 직업훈련, 전공 등을 참조한 후 ‘추천정보’의 직업훈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문계열 전공자가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고 싶으나, 관련 경험이나 직업훈련,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My 데이터 입력’ 메뉴 내에 있는 ‘관심 키워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잡케어 보고서를 생성하면 정보통신 업종에 필요한 직무역량, 직무훈련,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워크넷 잡케어 메뉴 메인화면에 있는 잡케어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3월13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 촉진과 개선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하던 잡케어 서비스를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스스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서비스 초기인 만큼 사용자 경험 조사,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3-02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①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취업지원(42개), ② 외국인력 제도 운영ㆍ지원(7개)③ 맟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8개), ④ 사업주 지원 장려금(22개)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11개), ⑥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19개)⑦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10개), ⑧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9개)⑨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18개), ⑩ 사업재해 예방지원(15개), ⑪ 산재근로자 지원(9개)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3-02-16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여객 통행실태 인덱스 북(INDEX Book)? (한국교통연구원, 2018)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방문설명) 장애인일자리사업장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다수 근로 사업장 방문설명 (복지멤버십) 개별 가입자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통한 사업안내(문자, 복지로 앱 안내) **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의 경우 현행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 ?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업무협의 추진(6월 출시 목표)등록일: 2023-02-09출처: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ㅇ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ㅇ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ㅇ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시세정보 제공□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ㅇ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ㅇ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ㅇ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공 정보□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ㅇ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제공 방식□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ㅇ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ㅇ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ㅇ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ㅇ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ㅇ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ㅇ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2-02출처: 국토교통부
1.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12.(목) 국내 도입되었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되었다.(1) 접종 필요성 □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망률)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 확진 10만명 당 1.49명으로, 5-9세(1.05명), 10-19세(0.54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원률) ‘22년 11월~12월 코로나19로 인한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51%(3,401명)가 0~4세로 확인되었다. 0-4세5-11세12-17세계1회 이상 입원(명)3,4011,6791,5986,678입원률*(비중**)0.62 (50.9%)0.30 (25.1%)0.29 (23.9%)1.21 (100%) * 17세 이하 확진자 552,294명 대비 입원환자 수 **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비중 □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로 확인되었다. 구분계진단 후 사망까지 기간-1일0일1-6일7-14일15-21일수17041300비율(%)100023.576.500□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3명)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되었다. (2) 효과 및 안전성□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되었다. ○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6개월~4세, 4,526명)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화이자사 안전성 관련 임상시험 결과>ㅇ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ㅇ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 □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3회)을 완료한 영유아(6개월~4세)와 기초접종(2회)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백신접종 전 대비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세부 접종계획 □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 ‘18년생 생일 미도과자~‘22년 7월생 생일 도과자(‘23년 1월 기준)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화이자 영유아용 백신 품목허가 사항>? (정식명칭) 코미나티주 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 (효능·효과)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 예방? (용법·용량)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 (주 성 분)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 동일 □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1.30.(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30.(월)부터 진행하며, 2.13.(월) 당일접종, 2.20.(월)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이나 전화(지자체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영유아 백신접종 방법> ○ 예약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 접종기관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1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 (게시경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하여, 초기 접종자 1천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등록일: 2023-01-27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등록일: 2023-01-19출처: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ㅇ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대상적용시기월 할인한도 변경증가액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동절기(12~3월)24,000원→36,000원+12,000원그 외(4~11월)6,600원→9,900원+3,300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동절기(12~3월)12,000원→18,000원+6,000원그 외(4~11월)3,300원→4,950원+1,650원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동절기(12~3월)6,000원→9,000원+3,000원그 외(4~11월)1,650원→2,470원+820원□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ㅇ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ㅇ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등록일: 2023-01-12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며, 전일제(주40시간) 또는 시간제(주20시간)로 1만 1515명을 지원한다. ○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22년기준 3,676개소)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5794명을 지원한다. * “Disability & Disability 케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동료상담, 일상생활 어려움(식사, 차량승하차, 청소 등) 등을 지원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일자리 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원한다. - 2023년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4차 산업분야(데이터라벨링**, 스마트팜*** 등) 등에 대한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률) 정신장애인 10.9%, 전체장애인 34.6%(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라벨을 달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 *** 농산물의 생산단계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시스템 ○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하고,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유형 개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1-08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구분(가구)'22년'23년증가액(비율)선정기준액단독180만 원202만 원22만 원(12.2%)부부288만 원323.2만 원35.2만 원(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등록일: 2023-01-01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ㅇ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ㅇ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붙임2> 시범사업 개선방안 참고 ㅇ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ㅇ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2-12-22출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 (`21년) 중앙지원본부 및 4개(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지원본부 → (`22년) 중앙지원단(한국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 지역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ㅇ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 중재 사례 】? (상담접수) 내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에어컨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함. 다음날, 사업주는 에어컨을 켜놓고 퇴근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서 5천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상담개입)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에어컨을 끄지 않고 퇴근한 일이 있은 후,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내담자가 근로 기간 중 7일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70%만 지급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함. 내담자는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취하에 대해 사업주와의 중재를 요청함?(사업주와의 중재)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다며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내담자가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함, 내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내담자가 사업주에게 사과 후,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음□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17.6%/ 스스로 해결 시도 등 4.9%/ 전문기관 도움 3.4%(?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120여 명)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다. ㅇ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상담(188회, 12,251명) 등을 추진하였다. *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캠페인(“청소년 행복일터”) 추진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12-8출처: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하여 시행한다.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취약계층 집중 보호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이다.□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약계층 집중 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 생활지원사(3.1만 명)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로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 기간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 지원한다. - 노숙인·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적극 안내한다. * 동절기는 연간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겨울방학과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긴급복지를 통한 동절기 난방비용 월 10만 7천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상향(’23) : (기본재산) 35~69→53~99백만 원, (주거용재산) 52~120→112~172백만 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0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22.12월)을 통해 연초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23~)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 퇴거위기에 있는 가구의 임시거처를 지원하고(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7천 호, ’22)하는 등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총 2천 4백억 원 규모, ’22.9~)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확대(2천억 원→3천억 원)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①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에게 저금리 취업준비 자금 등을 지원 ○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한파 대응과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취약계층 117.6만 가구(전년 대비 29만명 추가 지원)에게 평균 18.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3.3만)에게 가구 평균 220만 원의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한다. * 가구 평균 지원금액 (‘21) 12.7만 원 → (’22) 18.5만 원, 5.8만 원 인상 - 또한, 코로나 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한다. ○ (동행 문화 조성)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한다. -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2.12~’23.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4천억 원 목표, 전년 대비 340억원 증액 목표)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 또한, 2023년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생계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이 가중되는 시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11-24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7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한다.□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왔으며, ○ 취임 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의 심정으로 국가가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 기관 종사자, 아동·청년 전문가, 사회공헌활동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홀로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와 통합 정보안내체계 구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2. 정책 추진방향□‘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3. 세부 추진 과제(1)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現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23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22년 800만원 → ’23년 1,000만원)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 예)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 (기타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하)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 (소득)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 (교육 기회 제공)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청년 일경험 지원)한다.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이수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한다. * 지원기간 연장 : 1년 → 2년, 지원 수준 : 1년 최대 960만원 → 2년 최대 1,200만원 ○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다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콜센터’도 운영한다.□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하고, * (유사사업 사례 담당 건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20가구 내외, 정신건강 사례 30명 이내(캐나다) 자립지원 담당관 1명당 20~30명, 집중사례 건 10명 이하 배정 ○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원)을 통해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계획이다. ※ 바람개비서포터즈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이자 자조모임(2) 보호연장아동 (보호조치 연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하였던 맞춤형 사례관리(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고, -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설 밖 자립경험)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평균 29만원)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최대 약 58만원)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보호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 (특화 프로그램)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23.상)한다. -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 (고도화) ’23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 수요 및 욕구를 분석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3) 보호대상아동 (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미리 내실있는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체계도 개선한다. ○ (인력확충)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172명, ’23년)을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 이와 함께,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 (업무체계 개선) 다만, 시설·가정별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연 4회)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 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내 자립준비가 필요한 아동(만 15세) 수가 적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은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센터 중심 지원에는 한계 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루어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 (기술평가·지원계획)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예: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한다. ○ (자립체험) 보호대상아동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한다. ○ (자립경험 공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관리·지원체계)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원가정 복귀 아동) 분리 사유를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가족센터 등 연계)하고,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향후 만 18세 이후 필요 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원가정 복귀 외 아동)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청소년 쉼터 등) 입소·무단 퇴소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4)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한다. ○ (우수자원 발굴·확산)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 또한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 (멘토링) 다양한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 (법률자문)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경제·금융교육)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 (온라인플랫폼) 2023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앞으로는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 민간기관이 플랫폼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여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11-17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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