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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복지·서비스> 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ㅇ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ㅇ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보육·교육> 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ㅇ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소득·일자리>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ㅇ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체육·관광·문화예술>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ㅇ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ㅇ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일: 2024-03-2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장애인→(추가)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②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산정특례 등록자→(추가)산정특례 미등록자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4-03-24출처: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4-03-15출처 : 행정안전부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4-03-0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전체 시군구 -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전체 시군구 - (충남) 전체 시군구 -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광주) 전체 시군구 - (전남) 전체 시군구 - (대전) 전체 시군구 -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울산) 전체 시군구 - (경남) 전체 시군구 - (세종) 전체 시군구 - (제주) 전체 시군구 -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2-28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2-22출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 밑줄 그은 시·군은 ‘이동검진형’, 나머지 시·군은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54.1.1.~‘73.12.31. 기간 내 짝수 연도 출생자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2-15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2)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ㅇ (연령기준)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ㅇ (종료사유)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지원시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한다.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ㅇ (적용범위)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ㅇ (경제적 지원)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4년 기준)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이 후원, 직접 저축으로 월 5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 적립ㅇ (의료비 지원)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 > ㅇ (사후관리) 전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 ㅇ (사례관리) 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긴급생활비, 주거임대료, 심리상담비, 취업지원비 등) ㅇ (기타사업) 자조모임 모집·운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 전담인력(230명) 1인당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전담인력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전문교육*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우울증 척도 활용법, 자살징후 파악,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방법 등 교육(‘23~) - 또한,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ㅇ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 기존에 중앙(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집·운영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별로 모집*·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장 발급ㅇ (자립정보 제공)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기능 고도화도 예정되어있다. - 올해 4월부터 회원가입*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 온라인 멘토링 등 소통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지원기관이 자립정보 ON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선발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 가입유형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회원, ▲멘토 회원, ▲민간기관 회원으로 구분 -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된다.ㅇ (민관협력 강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2-08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ㅇ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2.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ㅇ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1-31출처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 채무조정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사업 이용대상에 旣 포함되어 있음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방안] 햇살론 유스 : 보증료 0.5%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보증료 0.1%p↓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일 : 2024-01-24출처 : 금융위원회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등록일 : 2024-01-17출처 :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 반 -> '24년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 상세본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된다. *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1.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https://youtu.be/Ud8vGINMfXM)□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 반 -> '24년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등록일 : 2024-01-12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 응답(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이메일 : 00B6070@nhis.or.kr)◇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033-736-1915~7)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1-04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3-12-29출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됐다. ㅇ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ㅇ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ㅇ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ㅇ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3-12-20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명) : (’16)24.9만 → (’22.7월)36만 → (’23.7월)40.2만(통계청)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 ‘없음’ 비율(%): (‘19) 21.8 → (’21) 30.6 → (‘23) 31.6 (통계청)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함)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①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②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③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라며,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9.19, 당정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세본> 4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24.下~). * (온라인) 대국민 정부 포털사이트, 청년 이용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배너 연계 구축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24.下~). 도움 요청은 ’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24.~, 6개 시·도 10명) * 일반청년 대비 고립·은둔 위험도 약 3배(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중 자가진단 결과, ’23.11월) 2.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다.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24년 약 13억 원, 총 32명 전담인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바우처) 지급,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총 10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년 시작,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 23년 196억 원 → 24년 335억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총 36명)이며,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 보건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3.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23. 96개교 → ’24. 248개교)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 추진(여가부)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24년 10개 지자체, 224억 원)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23년 408억 원/8천 명 → ‘24년 425억 원/9천 명)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하고,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 등 지원 연계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24년 44억 원)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 소통·협업 등 교육 제공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23년 5개소 → ’24년 9개소)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23-12-13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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