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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하였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둘째,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하여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25년 하반기 개시 예정). 셋째,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5.2~5.21)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감안하여 가급적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작성 필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로 사업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마련한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희망찬 미래의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5-0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2025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었으며, 법 시행일이었던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4-27출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ㅇ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ㅇ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ㅇ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 1차 6월(5월 신청자), 2차 8월(7월 신청자)□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ㅇ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 : (’18) 237,506명(2.7%) → (’23) 308,402명(4.1%)**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21) 31%p(다문화가족 자녀 40.5%, 전체 국민 71.5%)등록일 : 2025-04-18출처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 2024년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해 2,656가구(누적 3만 2,701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공공·민간 복지자원서비스 연계·지원 총 6,240건 완료 ○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서울(강남구), 부산(동래구·강서구·사상구·서구·기장군), 대구(동구), 대전(중구), 울산(울주군), 경기(동두천시), 강원(강릉시·영월군), 충북(청주시·옥천군), 충남(금산군), 전북(남원시·익산시·장수군), 전남(강진군·해남군·장흥군), 경북(구미시·안동시·고령군·성주군·의성군), 경남(거창군·고성군·산청군·창녕군·함양군)□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 ○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5-04-14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 명(1365 자원봉사포털 통계)이고, 이와 별도로 18만 6,000명 이상(보건복지부 통계)*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약 9만 2,000명, ②복지통(이)장 약 9만 4,000명□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가구와 신뢰 형성이 용이하여 지역 내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이다. ○ 또한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공공기관의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교안으로 이들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방안을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자체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을 무료로 제공한다. ○ 자료에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정의 ▲위기가구 징후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절차 ▲위기가구 지원?연계 방법 및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등이 알기 쉽게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자원봉사자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은, 지자체별로 위기가구 발굴 연계지원 관련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되어 의미가 크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에도 교육자료를 수록할 예정이며, 민간기관과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도 발간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에 맞춰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속 연계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 2025-04-07출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31일(월)부터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9 보건복지부’ 상담 모바일 앱(APP)을 11년 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개편된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새로운 ▲수어영상상담 ▲24시간 챗봇상담 ▲웹채팅상담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4년에 구축된 129 보건복지부 앱은 노후화되어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개편된 앱을 통해 언어·청각장애인은 스마트기기 제약 없이 수어영상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어상담사가 상담 중인 경우에는 상담 예약기능을 통해 대기하지 않고 수어영상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 미사용자나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은 새롭게 도입된 웹채팅 상담으로 로그인 없이 빠르게 전문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담은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어 보다 빠른 상담사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정책 문의는 365일 24시간 챗봇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용규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이번 개편된 129 앱을 통해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129 보건복지부’앱을 사용 중인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등록일 : 2025-03-31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6. 시행일(부칙)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3-20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등록일 : 2025-03-14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3-03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①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②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③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년~) ③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 중앙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5년 현재 기준 32개 지자체 참여(광역 7개, 기초 25개) 중으로, 미참여 광역지역(울산, 대전, 세종, 충북) 참여 확대 추진등록일 : 2025-02-27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0일(목)부터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변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1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위치기반 검색·예약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 (’24.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4.10~)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24.8.7. 보도참고자료]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하세요 이로써 일상돌봄·긴급돌봄 바우처 이용자(약 12,000명)가 바우처를 활용하는 700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선택·예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2-20출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개정 전개정후 ?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등록일 : 2025-02-11출처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ㅇ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하였다. ㅇ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한다. ㅇ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ㅇ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ㅇ (금융?법률)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ㅇ 이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이 수록되었으며,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되었다. * (’24) (3개월)250만 원/(4~12개월)150만 원 → (’25) (3개월)300만 원/(4~6개월)200만 원/ (7개월~)160만 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35만원 → 월 37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4년 306호→’25년 326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대상에 포함 등 ㅇ 아울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을 개선해나간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개정(‘24.12.4.) 및 시행(’25.6.4.)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구분기준 중위소득'24년'25년복지급여아동양육비63%이하월 21만원월 23만원학용품비63%이하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청소년학부모아동양육비63%이하월 35만원월 37만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100%이하소득기준면제(위기임산부)소득기준면제(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지원(신설)입소대상확대 :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총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총 326호 보증금 11백만원까지 *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 시□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등록일 : 2025-02-06출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ㆍ군ㆍ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ㆍ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센터장,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오동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ㆍ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ㆍ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ㆍ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ㆍ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ㆍ조사ㆍ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밝혔다.등록일 : 2025-01-24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 보건복지부등록일 : 2025-01-13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급여: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1-05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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