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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개정 전개정후 ?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등록일 : 2025-02-11출처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ㅇ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하였다. ㅇ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한다. ㅇ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ㅇ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ㅇ (금융?법률)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ㅇ 이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이 수록되었으며,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되었다. * (’24) (3개월)250만 원/(4~12개월)150만 원 → (’25) (3개월)300만 원/(4~6개월)200만 원/ (7개월~)160만 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35만원 → 월 37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4년 306호→’25년 326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대상에 포함 등 ㅇ 아울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을 개선해나간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개정(‘24.12.4.) 및 시행(’25.6.4.)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구분기준 중위소득'24년'25년복지급여아동양육비63%이하월 21만원월 23만원학용품비63%이하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청소년학부모아동양육비63%이하월 35만원월 37만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100%이하소득기준면제(위기임산부)소득기준면제(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지원(신설)입소대상확대 :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총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총 326호 보증금 11백만원까지 *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 시□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등록일 : 2025-02-06출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ㆍ군ㆍ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ㆍ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센터장,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오동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ㆍ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ㆍ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ㆍ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ㆍ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ㆍ조사ㆍ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밝혔다.등록일 : 2025-01-24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 보건복지부등록일 : 2025-01-13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급여: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01-05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 2023년 금융재산조사를 통해 3,083만 명 금융정보 입수 및 보장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제공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재산조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 (협약식 참석자)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결제원 고재연 본부장, KB국민은행 구정석 센터장, 교보증권 이재오 상무, 에이비엘(ABL)생명보험(주) 최현숙 상무 총 5인 이어,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23점을 수여하였다. 2024년 금융재산조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한 8개 금융기관과 15명의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직원에게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5년 금융재산조사 제도와 금융결제원 전산연계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금융재산조사 업무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새로운 급여·서비스가 계속 도입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금융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재산조사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등록일 : 2024-12-1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중앙부처 사업 83종, 지자체 사업 45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2-05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공익형 (‘24년)65.4 → (’25년)69.2만개(+3.8만개), 사회서비스형 (‘24년)15.1 → (’25년)17.1만개(+2만개), 민간형 (‘24년)22.5 → (’25년)23.5만개(+1만개)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월)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2-0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논의하였다. 이번「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정보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 ***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 지자체 심층상담·복지지원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28.7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7.2만 명)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점검도 시행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2.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일상돌봄) ’24. 185개 시군구 → ’25. 200개 이상 시군구(긴급돌봄) ’24. 122개 시군구 → ’25. 136개 시군구 4.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25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5.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24.12~’25.1)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24.12~’25.2)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1-22출처 : 보건복지부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23. 13.59%) - 기초연금 ‘27년까지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7.9%)과 8월(5.9%)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 -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4.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3. 5.47%→’24. 6.09%→’25 정부안. 6.42%)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 → 32%) -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22. 84.5만→’24. 103만→’25 정부안. 110만 개)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70,330건 출생정보 통보, 567명 지원, 33명 보호출산 신청) 5.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 도전적·임무 중심 R&D 체계 도입(한국형 ARPA-H, 9년간 1.16조 원), Top-tier 기술확보를 위한 신개념 R&D 투자 - 첨단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4.2) - 글로벌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23.1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하여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등록일 : 2024-11-14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8일(금)부터 11월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를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를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일 : 2024-11-08출처 : 보건복지부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등록일 : 2024-10-31출처 : 국세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하여 10,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10.1~’24.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0-25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이 20~30대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실태조사 시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로 정신장애 판단된 대상자가 전문가와 상담한 비율로,캐나다 46.5%, 호주 34.9%, 일본 20.0%(출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 이용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 지원 **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전문요원 등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10-17출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③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0-08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다.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제시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복지부는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요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타인의 장애인등록증이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오는 12월부터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민간 앱의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14~18세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아울러 내년 말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선보이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8억원을 반영했다.bkkim@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2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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