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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8일(금)부터 11월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를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를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일 : 2024-11-08출처 : 보건복지부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등록일 : 2024-10-31출처 : 국세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하여 10,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10.1~’24.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0-25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이 20~30대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실태조사 시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로 정신장애 판단된 대상자가 전문가와 상담한 비율로,캐나다 46.5%, 호주 34.9%, 일본 20.0%(출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 이용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 지원 **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전문요원 등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10-17출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③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10-08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다.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제시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복지부는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요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타인의 장애인등록증이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오는 12월부터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민간 앱의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14~18세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아울러 내년 말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선보이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8억원을 반영했다.bkkim@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26 12:00 송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수 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국민참여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3일(월) 10시 30분 ‘더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을 주제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www.youtube.com/user/kordinoin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2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테크원 관계자 등 약 300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및 기업 12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 수행기관·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 후 14시 30분부터는 노인 사회활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9월 24일(화) 15시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참여관은 오프라인(서울광장)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광장 국민참여관(9.23.~9.24., 10:30~17:30)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20년 간 노인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 20주년 홍보관과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관,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존 등이 운영된다. 온라인 국민참여관(9.23~9.27)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채널(인스타그램 @kordi_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4 노인일자리 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031-8035-7581, 7583)에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11월에는 노인일자리법이 제정·공포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10만개로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노인일자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9-2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4년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167만명, 매월 평균지급액 약 7,600억원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하여야 하며, * (지자체) 급여예상액 확인 및 정비, 전자결재, e호조 지급의뢰, 시·도금고 급여 이체 등 업무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급여지급자료 마감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등록일 : 2024-09-06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 원)계인원%금액%201만1,580100.02조6,278100.011분위(87/134만원)62만1,20330.96,99226.622~3분위(108/168만원)81만4,07240.58,31331.634~5분위(162/227만원)33만3,28916.64,59417.51~5분위176만8,56488.019,89975.746~7분위(303만원/375만원)14만1,7937.03,28112.558분위(414만원/538만원)4만3,6142.11,1934.569분위(497만원/646만원)4만4302.01,1974.6710분위(780만원/1,014만원)1만7,1790.97052.7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지급 현황 > 구분계0 ~ 18세19 ~ 39세40 ~ 64세65 ~ 89세90세 이상대상자(명)2,011,580(100%)25,572(1.3%)145,500(7.2%)738,521(36.7%)1,043,772(51.9%)58,215(2.9%)지급액(억원)26,278(100%)228(0.9%)1,285(4.9%)7,800(29.7%)15,520(59%)1,445(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9-0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와 함께 8월 28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 11층에서‘2024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한다. * 멘탈헬스코리아: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정신건강소비자의 혁신을 주도하는 비영리기관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직업군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궁금증에 답변하고 실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식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100여명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적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먼저, 캠프 시작 전 분야별 부스를 마련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들에게 정신건강 전공 분야별 학업 및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고 진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대학신경정신의학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재활시설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에서 참여했다. 본 캠프는 경희대학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신의학, 임상심리, 상담, 사회복지, 기술개발 분야 리더 5인의 전문가 패널토크쇼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과의 분야별 케이스 스터디 및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요 부서를 라운딩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진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공과 자격에 대해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사회에 어떤 역할과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참석자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8-2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1. 신청접수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폐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www.mohw2030.co.kr),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도움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2. 청년미래센터 전담 서비스 지원 1) 가족돌봄청년 지원 이전까지 학교나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 시까지 책임지고 지속해서 밀착 관리한다. 먼저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족돌봄청(소)년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은 상담을 통해 ①아픈 가족 유무, ②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③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의 가족 돌봄부담을 덜어준다. ②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하여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전문인력은 청년의 적성, 대학 전공, 진로 희망, 취업 방향 등 상담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 미래계획(자기돌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상 목표에 맞게 자기돌봄비가 적정히 사용되도록 매달 용처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각종 법률상담,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종합 연계한다. 2) 고립·은둔청년 지원 8월 14일부터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결과 고립 위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한다.<맞춤형 프로그램 기본방향>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자기이해워크숍,심리상담(개인,집단,방문,온라인상담 등)등마음건강-은둔청년 특화·공동생활 홈(Home)(수면 및 위생 관리,정리정돈,식습관 개선 지원 등)높음↓낮음일상회복·일상생활 회복활동*,사회관계 형성,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SNS ‘일상생활 챌린지',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회복·청년층 이해·소통 교육,가족 심리상담,당사자 가족 자조모임·당사자파악 및1:1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탈고립·은둔 성공경험청년,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간단한 일 경험·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등연계*자조모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지원 연계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 취약청년 발굴 및 민·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청년 개개인의 성장,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학업 정보,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 : (통합지원)생계비·주거비·돌봄비·교육비 등, (심리지원)자조모임 ** IBK희망나래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취업·학업 지원 프로그램 및 생활비, 장학금 등 지원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등록일 : 2024-08-14출처 : 보건복지부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재보호 신청재보호 접수재보호신청 대상 접수상담실시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재보호 실시자립준비청년 지자체(시군구)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지자체 (시군구)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8-06출처 : 보건복지부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중증(종전1, 2, 3급 중복)월22만 원월9만 원월17만 원경증(종전3~6급)월11만 원월3만 원월11만 원등록일 : 2024-08-02출처 : 보건복지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 선정기준 :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 ② 동일 주소지 거주 ③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다만,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 선별 전담인력은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②청년 당사자를 위해서는 주거·법률·취업·장학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진로고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년 본인 스스로 중장기 미래준비 계획(일명‘자기돌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획 실천과정 지원, 심리적 지지 등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 가족돌봄청(소)년 가구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재가돌봄·식사영양관리 등) 제공,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 일부 있을 수 있음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 필요도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 200만 원의 ③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 우리카드 포인트로 지급, 당사자 미래준비와 무관한 업종 등은 사용제한, 매월 우리카드사로부터 지출내역 확인(5.2 보도참고자료 참조: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4개 시도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 즉시, 소속 전담인력은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부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4개 시도별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그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등록일 : 2024-07-29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하였으며,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6월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하였다.<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시ㆍ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 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하여,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되어 있는 등 보다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ㆍ치료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혼모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명/‘24.3월) <보호출산제 절차> 이렇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①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③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④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 분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가 신설되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7-18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새로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을 확충하기 위한 9대 과제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신규 사업들은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우선,‘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시작했으나, 올해는 17개 시·도의 185개 시·군·구로 수행 지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돌봄이 필요해도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제한되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청·중장년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다. 위 서비스들의 이용방법 및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분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 현장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등록일 : 2024-07-09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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