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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함께 논의되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안건 1.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투자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 제고 하고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제들이 추진된다. 우선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충실히 지원하여 생애주기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과제로는 ?건강보험·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하여 「제3차(’24~’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올해 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안건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이다. 중앙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크게 ?대상별·분야별 제도 관리, ?전달체계 및 국민안내 개선, ?제도 상시관리 체계 강화로 구분된다. 첫째,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각기 운영중인 제도를 국민편의 관점에서 패키지화함과 동시에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여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인다.그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한다. 둘째,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각종 학대(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응체계를 연계하여 대상자 지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도 상담·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및 대표 홈페이지(복지로)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전화 및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내의 중심축으로 운영한다. 셋째, 일회성 제도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통합관리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 등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협의 사업에 대한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등 사전협의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각종 통계·데이터 산출기반을 확충하고, 평가단위 및 지표 개선 등 사후분석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분석하고,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관리한다.안건 3.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등 新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서비스를 확충한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도 이용 허용(23년 일부지역 시범적용)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60% : 3인 가구 709.6만 원, 4인 가구 864만 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공백 등 ?고품질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직 기반도 정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agenda) 중 하나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 중심 돌봄 체계란,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첫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노인?아동?장애인 등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청년?중장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신속하게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또한,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27년 6만명)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23년~).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년, 34개소)도 시행한다. 셋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등 중점돌봄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확인 뿐만 아니라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3년, 50개)과 정해진 급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한다(시범사업, 24년~). 넷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지역사회바우처 분야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부실기관 퇴출 등을 위해 지정 갱신 심사(25년~)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한 주거, 복지, 보건 융합서비스 제공방안과 교통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방안도 제안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하였으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등록일: 2023-05-25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23.12월)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등록일: 2023-05-1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총 413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46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사업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신은경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3-05-11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졸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직업계고 3학년(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1,3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술인재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처음 도입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300명 이상 확대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5점 만점) : (1차) 4.29점(응답률 92.4%), (2차) 4.13점(응답률 82.5%) 2023년도 사업은 35개 교육기관, 45개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11개 교육과정은 반도체 제조·장비, 20개 교육과정은 응용소프트웨어, 게임, 동영상기반 기술 등 디지털 분야가 선정되어 신기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취업을 지원하고, 식음 서비스 3개 과정은 대기업 채용약정 과정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82개 교육기관, 113개 교육과정의 신청을 받아 35개 교육기관, 45개 교육과정 선정 사업 참여 학생들은 반도체, 디지털, 제약·바이오, 호텔·관광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기업이 원하는 현장 직무능력을 계발하고 취업 상담(컨설팅) 등 채용 연계를 지원받는다.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절차 > 참여기업 교육기관 모집·선정 (대한상의, 업종별 협회·단체) ▶ 교육생 모집·선발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한상의)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3개월 내외) (대한상의, 교육기관, 참여기업) ▶ 취업 상담 (컨설팅) 취업 지원 (교육기관, 참여기업, 대한상의) ▶ 취업 후 기업현장교육 (대한상의, 참여기업) 이번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육기간(3개월 내외) 동안 월 6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받는다. 특히 거주지 이외 원거리 이동 학생을 위해 기숙사 수용 및 학생 식당 운영 비율을 총정원 대비 6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 후 미취업자에게는 최대 1년간 취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년 대비 참여 학생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5월 8일(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korcham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 과정 이수 학생의 입직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후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장기근속 및 지속적인 역량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에 대한 역량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26일 : 복지로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4-27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을 떠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고, 필요한 자립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를 4월 24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와 동시에,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해왔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 먼저,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 채팅 상담의 두 가지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센터 대표번호(1855-2455)로 상담사와 직접 통화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채팅 상담의 경우 카카오톡‘아동자립지원’채널에서 일대일 채팅 상담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상담사가 상담 교육을 이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들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자립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어린 공감과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이 가능한 내용이나 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자립생활 중 겪는 외로움, 불안감 등 일상적인 고민 상담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 방법, 집 구하는 방법 등 각종 자립정보 문의도 가능하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거주 지역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한 지원 혜택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예비 자립준비청년들도 상담센터 이용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이후 생활에 대한 고민, 궁금증 등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 외 시간에는 예약기능을 통해 전화를 받을 연락처나 채팅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운영시간에 순차적으로 상담이 제공된다.<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jaripon.ncrc.or.kr) > 다음으로,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은 공공·민간의 자립지원 사업 정보와 자립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모바일에서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해당 사이트(jaripon.ncrc.or.kr)에 접속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립지원 사업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사와 거주 지역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사업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 정보와 함께, 금융사기 피하기, 임금체불 대처방법 등 자립생활에 유용한‘꿀팁’과 자립선배가 알려주는 경제·주거·법률 정보 등 온라인 자립교육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상담센터가 자립준비청년들이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 편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에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도 신경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4-21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이번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하고,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 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 적립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정보제공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아동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4.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4-13출처: 보건복지부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의 연령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의 경우 이용 가능 **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 구체적 신청방법은 <붙임 3> 및 복지로의 ‘신청방법 상세안내’ 참조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총 45종으로 확대된다.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붙임 4> 참조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4-06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라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3-03-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3-22출처: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에 응모하여, 중앙정부 예산 14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공공 취업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17만 건을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우수사례 7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장해정도와 재해직종,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 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정보와 시스템의 추천직종, 산재근로자의 희망 구직조건을 매칭하여 최적의 적합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상담실을 구현하여 공단 담당자와 화상, 음성, 채팅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직업훈련신청서 등 민원 신청서 제출서비스, 홍보관을 통한 각종 공단 사회복귀사업안내서비스, 70개 외국어 통역지원과 챗봇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타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구글스토어에서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메타버스’ 앱을 내려받아 접속하거나, 직접 웹 주소 (https://metaverse.comwel.or.kr)를 통해 기본 인증 절차 확인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요양시기, 건강상태 등에 맞춰 적기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027년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7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은 산재근로자를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단 사업에 적용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3-19출처: 고용노동부
① 개편 내용□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기존><개편>지원 대상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대환 한도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상환 구조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보증료1.0% / 일시납 (일부 연납)(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신청 기한’23년말’24년말②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토스뱅크대환신청·접수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 / 1599-9999신한은행www.shinhan.com1599-8008 / 1577-8008우리은행www.wooribank.com1588-5000 / 1599-5000하나은행www.hanabank.com1588-1111 / 1599-1111기업은행www.ibk.co.kr1588-2588 / 1566-2566농협은행www.nhbank.com1661-3000 / 1522-3000수협은행www.suhyup-bank.com1588-1515 / 1644-1515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 1544-6200대구은행www.dgb.co.kr1566-5050 / 1588-5050광주은행pib.kjbank.com1588-3388 / 1600-4000경남은행www.knbank.co.kr1600-8585 / 1588-8585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1588-1599토스뱅크www.tossbank.com1599-4905온라인안내시스템신용보증기금저금리로.krwww.kodit.co.kr1588-6565④ 당부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등록일: 2023-03-10출처: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목)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잡케어 서비스 활용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청년 등 구직자 스스로 자기주도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방하게 되었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메뉴는 크게 ‘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경험, 훈련이 부족한 이용자라도 ‘관심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분야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 일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내 직무역량’에서 자신이 보유한 직무역량이 인공지능 분야의 요구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취업시장정보’에서 동종업계가 선호하는 자격증, 직업훈련, 전공 등을 참조한 후 ‘추천정보’의 직업훈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문계열 전공자가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고 싶으나, 관련 경험이나 직업훈련,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My 데이터 입력’ 메뉴 내에 있는 ‘관심 키워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잡케어 보고서를 생성하면 정보통신 업종에 필요한 직무역량, 직무훈련,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워크넷 잡케어 메뉴 메인화면에 있는 잡케어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3월13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 촉진과 개선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하던 잡케어 서비스를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스스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서비스 초기인 만큼 사용자 경험 조사,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3-02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①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취업지원(42개), ② 외국인력 제도 운영ㆍ지원(7개)③ 맟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8개), ④ 사업주 지원 장려금(22개)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11개), ⑥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19개)⑦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10개), ⑧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9개)⑨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18개), ⑩ 사업재해 예방지원(15개), ⑪ 산재근로자 지원(9개)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3-02-16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여객 통행실태 인덱스 북(INDEX Book)? (한국교통연구원, 2018)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방문설명) 장애인일자리사업장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다수 근로 사업장 방문설명 (복지멤버십) 개별 가입자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통한 사업안내(문자, 복지로 앱 안내) **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의 경우 현행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 ?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업무협의 추진(6월 출시 목표)등록일: 2023-02-09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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