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넷 통합검색
군위군청 군위관광 군위군의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 (1차) 2014.05.14.~2015.05.13., (2차) 2020.3.24.∼2021.3.23.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3-09-25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누구든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치매환자의 옷에 부착된 인식표를 보고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은 인식표에 기재된 정보(치매환자 고유번호)로 치매환자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경찰청에 등록*하면 치매환자 실종 시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치매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귀가를 도울 수 있다. * (등록 신청)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배회감지기는 개인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치매환자의 경우 인정점수가 높지 않아도 치매특별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시설급여 이용시 사용 불가) ○ (기간?방식) 5년(1대), 대여만 가능 ○ (비용) 월 880원~5,325원 대여료 납부 * 자격·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0%~15%),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제품 선택·계약 SK하이닉스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 주요 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행복 GPS 사업)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 행복 GPS 사업에서 무상 제공한 배회감지기는 지난 8월 말 2년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다만, 제품 단가 인상으로 보급 물량이 줄어 2021년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했던 분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의 배회감지기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상 보급 배회감지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고, 치매체크앱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효과성 높은 실종 예방 방법 이용 제고, 행복 GPS 사업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새로운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으로 제품 단가 인상에 따라 보급 물량이 줄어듦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이용을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14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이용사례 >? (이용사례)“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니 내 마음이 편하여서 그런지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하였다. 내 삶의 산을 넘고 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격이었다. 그랬던 이유에서일까? 넷째 공주님이 찾아온 것이다.” (우수수기 공모전 일부)?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현 행 > 유형소득기준(중위소득)정부지원비율0∼5세6∼12세㉮형75% 이하85%75%㉯형120% 이하60%20%㉰형150% 이하15%15%㉱형150% 초과--< 개선 ('24) > 정부지원비율1자녀2자녀 이상0~5세6~12세85%75%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60%30%20%15%---□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현행(‘23)><개선(‘24)>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정부지원정부지원0∼1세0∼1세(가형) 75% 이하90%90%(나형) 120% 이하60%(다형) 150% 이하15%(라형) 150% 초과0%0%□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ㅇ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ㅇ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 이 용 방 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 필요?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2023-09-11출처: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9월 4일(월)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김형숙)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 (기간/규모) ’21년~’24년 / 총 370.42억 원(국비 220억, 민간 150.42억)(일기) 일기쓰기는 실제 심리상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감정조절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는 하루에 한 번 ‘병영일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분석하고 공감하고, 자살자해위험을 탐지한다. (상담) 일기 작성 후 사용자는 ‘웰마인드지피티(WellmindGPT)’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다. ‘웰마인드지피티’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마음건강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심리치료 공감형 도우미)으로,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치료 전문가, 임상심리 상담사 등 마음건강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검수한 시나리오로 학습되었다. 사용자는 대화 시작 전, 대화의 종류(일상/상담), 주제(연애/진로/친구/취미생활 등), 방향(직면/공감·지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검사) 사용자는 우울(기본/심화),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각 검사지는 CESD-10-D(우울), GAD-7(불안), ISI-K(수면장애) 등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척도를 디지털화하여 제공된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시, 팝업을 통해 국방 헬프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활동) 검사 결과에 따라 활동 콘텐츠가 추천된다. 활동 콘텐츠는 미술 치유(‘디지털 만다라’), 음악 만들고 듣기(‘마이 사운드’), 명상(‘마음챙김’), 우울·ADHD·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웹툰(‘마인드 티칭’), 감정·사회인지·주의력과 연관된 인지행동게임(‘블루를 찾아서’)로 구성되며, 휴대폰(카메라 기능) 사용이 자유로운 간부 대상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콘텐츠인 ‘근심타파(걷기·뛰기, 요가)’, ‘스트레칭’, ‘바른자세’가 추가로 제공된다.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방부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3-09-03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이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명, 114만건)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등록일: 2023-08-28출처: 금융위원회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시설) (’08) 1,700 → (’12) 4,327 → (’17) 5,304 → (’22) 6,150개소 (재가) (’08) 6,744 → (’12) 10,730 → (’17) 15,073 → (‘22) 21,334개소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재가 94.9만 명, 시설 27.8만 명 등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외에도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전국(227개소)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 (現)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28개소 운영 중) 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노인인구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 (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예)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식당 등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돌봄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 강화, 계약의사 방문 확대, 별도 전담공간 등 기준 마련 한편,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2.5:1(기존) → 2.3:1(‘22.10~) → 2.1:1(’25)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3.6.22 시행)으로, 신규 기관은 ‘23.6.22부터, 기존 기관은 ’23.12.2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794건, ’22) 활성화,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8-17출처: 보건복지부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이다.가령, 경남 창원에 사는 A씨(65세)는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는데 ,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됐다. 본인부담의료비도 223만원이 발생했지만 2023년 8월 A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3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기준 <자료제공=복지부>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이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연령별 지급 현황 <자료제공=복지부>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2022년 1∼12월(12개월간) 108건, 1억 4천 6백만 원 → 2023년 1∼7월(7개월간) 59건, 1억 4천 8백만 원 < 참고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2022.10.13. 이전2022.10.13. 이후환수결정금액포상금 지급액환수결정금액포상금 지급액5백만원 이하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이하환수결정금액의 30%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150만원+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1천만원 초과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40억원 초과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8-11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 지원(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의 70%)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4,300여개사)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약 100억원)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8.1일 고용부는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 중 또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요건 확인 후 현장에서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확인서 발급)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장에서 가능한 빨리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7.~8.25.까지이며,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상황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하게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8-07출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 국정과제 45번 中: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1.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13~’17, ’18~’22)에 이어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①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②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③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노인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 (’23) 31% → (’27)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보건복지서비스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 >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고령노인 일상생활 지원)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식사·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23만명(’23)→31만명(’27) - 취약계층 식사제공,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 경로당 식사·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한다. 14만명(’23)→27만명(’27) -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늘봄학교), 국토부와 협업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 (민간일자리 지원)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도 확대 지원한다. 10만명(’23)→18만명(’27) 2.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 (양적 조정)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 (참여수당 현실화 등)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 (질적 내실화)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 (분류체계 개편)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든다. - (우수프로그램 확대)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 (가칭)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신설하여 우수 공익활동 모형도 확산한다. * (예) 취약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노노케어’, 경로당 여가·운동 강사, 자원순환 등 ▷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 독거, 거동 불편 어르신 빨래 수거 및 세탁·배달, 안부확인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 종이팩 수거, 세척, 건조 후 제지업체 휴지와 교환하여 취약계층 지원 ▷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 농약병, 폐그물 등 수거·분리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지원 ○ (제도개선)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 (배분·선발 기준 개선) 사업량 배분 시 지역 기반(인프라)·수요 등을 반영하고, 근로취약계층(초고령 등)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한다. - (지원 기간 확대)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기간 확대(현행 평균 11개월 → 12개월)를 추진한다. (추진전략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확충하여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 (확대·개편 및 신규영역 발굴)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3년 9.6%에서 ’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 (제도 개편) 활동 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확대(예:현행 운영 기간 10개월 → 11개월)한다. - (지역사회 문제해결)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예: 늘봄학교 돌봄 지원)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늘봄학교 아침·저녁·틈새 돌봄 및 등·하교 안전관리 등 지원 - (공공기관 협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예: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민·관 협력형 일자리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일자리를 개발·확산한다. -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 (성과지표(안)) 목표 달성률, 전략적 사회공헌, 인적 ESG생산성, 탄소발생저감률 등? (예: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지역 내 폐광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 (외부자원 규모) 14.3억, (임금 수준) 월 118만 원(8개월), 142명 (추진전략 3)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 (취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 (인센티브·시스템 개선) 노인 장기고용 달성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공급자)과 구인기업(수요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 (탄력 일자리 발굴·확대) 노인 근로능력, 희망시간 등을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한다.? (예: T-플랫폼 물류 매니저) 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6개소에서 주 15시간 내외로 고객응대, 접수, 물품 보관·배송 등 물류서비스 지원(’23~) ○ (창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고령자친화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 (시장경쟁력 확보)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 (자립역량 강화)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230건(’22)에서 1,000건(’27)으로 확대하고,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 (제도개선)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 (민간일자리 지원제도 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일자리(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추진전략 4)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 (노인일자리법 제정)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법안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 인재근, 남인순, 진성준 의원 발의)(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23.2월) →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 논의 중(현재) ○ (전달체계 개선)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 (수행기관·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한다. ○ (통계 기반 구축)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민·관 협력 강화) 기업 ESG 경영 기반의 민관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MOU, 사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공헌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도모한다. ○ (사회적 인식 제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노인 빈곤 감소,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한다. -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며,“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3-07-27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7-24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3일(목) 전라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에스케이(SK)·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첫 시승식을 진행했다. ㅇ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장관 약속1호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대한상의)에 참여하는 에스케이(SK)의 후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ㅇ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에는 청소년상담사와 지도사가 탑승하여, 마음건강에 이상신호를 느끼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상담을 통해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안내?연계한다. □ 이번 전남을 시작으로 처음 운영하게 되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이하 버스)’는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인근, 청소년 밀집지역, 도서·벽지 등으로 찾아가 청소년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청소년 지원 ‘공간(플랫폼)’(붙임2-1 참조)으로 기능하게 된다.ㅇ 버스에는 핸드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컵라면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물품을 배치하고, 가상현실(VR)체험, 성격유형검사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버스에 대한 청소년의 친밀도와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상담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고, 위기도와 문제유형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 기관으로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낮은 위기도) 청소년 진로지원 등 활동프로그램 연계 (위기·고위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연계ㅇ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총 5개 권역에서 운행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시승식에 앞서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ㅇ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관계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10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해온 청정동행* 중 처음으로 3개 기관이 동시에 체결하게 되었다. * 청정동행(靑政同行) : 학교 안팎 청소년정책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MOU, 포럼 등 ㅇ 3개 기관은 ▲ 전남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활동·복지·보호 서비스 종합적 제공, ▲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확대 및 고립·은둔형 청소년 등 고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시설 등 10개 기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행에 힘입어 평소 상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ㅇ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약속 1·2호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7-13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돌봄 필요 중장년의 서비스 수요(중장년 대상 심층 인터뷰) >?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 해 줄 수 있고 안부 확인해 줄 수 있는,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것이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고...“ < 가족돌봄청년의 서비스 수요(가족돌봄청년 대상 심층 인터뷰) >? “제가 하루에 6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것 같거든요.”? “엄마 돌보고 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봤었어요. 그때 좀 힘들어서.”? “돌봄 교육, 저는 그거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이라도 교육이 있어야 대처를 하지...”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23.5.31.발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 [5.31일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참조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1] 특화 서비스의 종류 내용 참조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 및 지역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붙임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참조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7-05출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보호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호아동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제1. 보호대상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학습,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학습) 인공지능(AI) 튜터 솔루션*,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기초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 학생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예습?복습 및 진단평가, 영어 발음?회화 등? (문해력 향상) 인공지능(AI) 기반 시선 추적?분석을 통해 난독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장?문단 독해력 훈련을 지원한다.? (정서 안정) 인공지능(AI) 스피커 및 인공지능 마음 건강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 진단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과제2. 자립준비청년 교육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상위 교육과정 연계 등 추가 성장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준별 교육)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취·창업 목적의 중·고급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초·중급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밀착 상담·자문(멘토링)) 안정적 교육수료 및 진로탐색을 위해 이수상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지속성장지원) 수료생의 추가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상위 디지털 교육과정을 연계* 지원하고, 전문가 취·창업 특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 (예) 캠퍼스SW아카데미, 기업멤버십SW캠프 등 과기정통부 타 사업 연계 후속 교육과제3. 디지털 진로 지원 디지털 시대에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채용연계) 취업 특강, 면접 행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채용 희망기업과 자립준비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 (’22년 전북특구) 38개 기업 참여, 11명 채용, (‘23년) 부산, 대전 특구 등 채용 추진? (지역 채용)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 취업역량교육 및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 대전 유성구, 전북 전주시 대상 사업 진행(‘23.6월~)? (창업·창작 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창업·창작 교육 등을 제공하여 디지털 분야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4. 사회적 연대 강화 디지털 분야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간 상담·자문(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직업체험 및 디지털 기부를 활성화 해나갈 예정이다.? (상담·자문(멘토링) 지원)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정서 안정, 진로설계, 선·후배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직업체험) 자립준비청년 및 기업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 방문, 인턴십 매칭 등 맞춤형 디지털 직업체험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기부) 민간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출신 롤모델 발굴·연계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비주얼캠프는 아동권리보장원과 난독증 개선 및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리드(Read)’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부 협약 체결(‘23.6.15)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홀로 나오며 겪는 외로움과 힘겨움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일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간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6-23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 (별첨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별첨2) 주요 QA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출생연도 끝자리6.15(목)3, 86.16(금)4, 96.19(월)0, 56.20(화)1, 66.21(수)2, 76.22(목)~23(금)모두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2.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14일) 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등록일: 2023-06-14출처: 금융위원회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6-07출처: 고용노동부
[뉴스] 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 숲에서 재충전하는 돌봄종사자 심리지원교육 실시
[뉴스] 대구군위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 군위군, 우기 대비 배수펌프장 점검 및 저수지관리자 교육 실시
[뉴스]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존중의 의미를 전하다
[뉴스] 부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희망과 건강을 잇는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뉴스] 부계면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 활동
[뉴스] 부계면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실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