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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달라짐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자료출처=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월 소득)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68만 원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기준중위소득 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상병수당)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4.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총 4,183억 원(본예산 1,656억 원 + 1차 추경 2,000억 원 + 3차 추경 527억 원)(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도시 188백만→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백만→160백만 원(35.6%↑),농어촌 101백만→136백만 원(34.6%↑)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다.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5.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 (’20년∼)※ 기초연금 제도 개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지원내용)’20.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이중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나머지 783건은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 판정 사례 945건을 보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96명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23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주된 장애뿐 아니라 부 장애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총 680건으로, 전체의 72.0%였다. 피해 장애인의 96.4%(853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173건·18.3%), 부모(113건·12.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321건(34.0%)이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에 달했다.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349건(36.9%)으로, 3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1천258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415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8건(26.1%), 정서적 학대 253건(20.1%), 방임 128건(10.2%), 성적 학대 11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동력 착취' 사례는 총 94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9.9%를 차지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62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은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 조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37.6%, 중환자실 입원자 중 78.3%가 기저질환 환자 -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 (유럽 생화학학회지) Olds, J.L., & Kabbani.N.(2020). Is nicotine exposure linked to cardiopulmonary vulnerability to COVID-19 in the general population? - 또한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 (중국의학저널) Liu,W., Tao,Z.W., Wang,L., Yuan,M.L, Liu,K,., Zhou,L.,&Ming,Y.(2020) Analysis of factors assocoated with disease outcome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 □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금연상담전화, 모바일(휴대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니코틴보조제(껌, 패치 등)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하였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포함시킨 바 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고령,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같은 코로나19 위험요인과 달리, 흡연은 금연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뿐 아니라 금연 상담전화(1544-9030), 모바일 금연지원 앱(금연길라잡이)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ㅇ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음□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ㅇ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ㅇ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ㅇ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ㅇ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ㅇ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다. -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한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인, 대물 10억/건),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인, 대물 1억/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천만/인, 대물 3~100억/건) ○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대인 1.5억/인) 수준 ○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지원한다(7월~). -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한다(연중). ②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한다. -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한다(연중). -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한다(연중). ③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한다(7월~). -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한다(7월~). ○ 그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하반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9월) 및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8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결과는 ‘코로나19’ 극복이란 국민 염원과, 생활형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고스란히 정책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탄력순찰제’(경찰청), ‘시민의 소방차 동승’(소방청) 등 ‘작지만 체감도가 뛰어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책 ‘평가’단계에 대한 참여가 17건 중 총 6건(35.3%)을 차지해, 정책수립(7건) 못지않게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다. ○ 이제 ‘광화문1번가’만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 ㅇ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ㅇ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포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검색 (www.familynet.or.kr) * 온라인 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담(0번), 양육비상담(1번)과 한부모상담(2번)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심리·정서상담’을 새롭게 지원하게 된 것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금번 “심리·정서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가족에 관한 모든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가족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은 확대한다.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정했다.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SOC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링크 주소를 클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23일(목) 기준, 전국 183개(80%)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이며, 4월 말까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예정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중이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별 신청 일정을 안내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한편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분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소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센터 내 신청·지급 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지급하고 있다.인천 남동구에서는 마스크 5부제에서 착안한 가구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는 신청 공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였다.인천 부평구에서는 지역 내 복지통장을 통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에 소비쿠폰을 직접 전달하고, 한시적으로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이처럼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지역별 지급 방식과 상품권 종류, 사용처 등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더불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주요 사례 >(저소득층)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봐두었던 등산화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이걸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사용한 세탁기를 이참에 바꿨습니다”(소상공인) “최근 손님이 몰리며 전기밥솥이 다 팔렸다. 구청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정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늘어 걱정을 덜었다. 옆 가게인 약국과 꽃집도 그렇다”, “시장에 지역상품권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인 거 같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그간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 21대 총선 등으로 업무가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에 적극 노력해주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더불어 “소비쿠폰이 4월 안에 모두 신속히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지역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등록일 : 2020-04-24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서울·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한다.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한다.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로 나뉜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린다.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5만1천67곳에 달했다.3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천226곳(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대한항공의 휴직 조치에서 보듯 휴업·휴직은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의 고용유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노동계는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근무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근무시간 단축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등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정부는 고용유지 대책에 주력하되 실업대책과 긴급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대거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6천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자영업자,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생계 지원이 핵심 과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적은 데다 소득감소 확인 등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가운데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취업자수 감소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면서 "이 분야는 최우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면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체계적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yulsid@yna.co.krljglor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19 06:01 송고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발생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이와함께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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