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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1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통합(원스톱)서비스 :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 기존 7종 :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 신규 4종 :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2023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2-10-20출처: 행정안전부
<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용 재구성) >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0일 100%, 1~5일 75%, 6~10일 50%, 11일 이상 0%□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을 교육일수에 포함하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15일 미만시 일할로 지원)1.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가정학습 등 포함) ○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 인정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다. -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2-10-1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하였으며, 올해 1,430명 지원 목표 ○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9.20.). ○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9-28출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9.21.(수)부터 내년 4.30.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 오는 9.21.(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5.(수)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10.12.(수)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 위탁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 어린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10.5.부터 각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 기도/호흡/순환기 문제와 피부 또는 점막변화(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우 ** 계란 섭취 후 두드러기 외 호흡곤란, 혈관부종, 반복적인 구토 등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알림터 > 공지사항 참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일괄로 백신을 구매하여,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으며, ○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조달계약물량에 포함)도 별도로 확보하였다. ○ 또한,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콜드체인 상시유지 이행계획, 창고·수송차량 관리실태, 직원 교육실시 여부 등 제출의 의무화□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므로, 사업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등록일: 2022-09-19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 CNS) 연합체(컨소시엄) ** (단계적 개통) ‘21.9월, 복지로/복지멤버십 일부→ ’22.9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 ‘22.11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체 → ’22.12월 통계정보시스템□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22.8월말 현재 944만 명(637만 가구) 가입 → 1,860만 건 안내(문자 153만 건) →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81만3000건(65만 가구) 수혜 ○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 ○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5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 (신규 6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31종 → 장애수당 등 21종 추가(52종, 9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추가(54종, 11월 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추가(총 58종, ‘23.1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 (추가 정보)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하였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기존) 고정된 항목으로 인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 저조 → (개편 이후)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 ○ (민관협력)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하였다. * (기존) 공공과 일부 복지관 간 제한적으로 정보공유 → (개편 이후) 희망이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가능□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2022-09-05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하여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 (0세반) ’21.1.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20.1.1~‘20.12.31일 출생 아동 ○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 시범사업 종료 후 독립형 시간제보육 시간당 보육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예정 ○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2-08-29출처: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요 >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요건□(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ㅇ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ㅇ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ㅇ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ㅇ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ㅇ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ㅇ“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8-17출처: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5월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17개 시?도에 폭우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8.10) ○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등록일: 2022-08-1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자립수당 신청방법>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방문신청신청자시설 종사자본인 또는 대리인접수처시설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기간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상시 신청우편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등록일 : 2022-07-28출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ㅇ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 (?21년) 만 9세∼18세 → (?22년) 만 9세∼24세 (?21.9.24. 시행) ㅇ ?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교과목 학원비 및 문화체험비를 신설하였다.변경 전(‘21년)변경 후(‘22년)생활지원 월50만원월55만원학업지원 검정고시학원비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상담지원 월20만원이내심리검사비 연25만원 이내월30만원 이내연40만원 이내활동?기타지원 월10만원 이내월30만원 이내활동지원 문화활동비문화활동비 및 문화체험비(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ㅇ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지원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담당□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ㅇ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ㅇ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ㅇ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ㅇ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ㅇ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카드사온라인 유통점오프라인 유통점비씨카드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삼성카드삼성카드 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롯데카드올마이쇼핑몰(https://shop.lottecard.co.kr)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신한카드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GS25편의점KB국민카드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GS25편의점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문의 : (신청)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구매권)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ㅇ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7-21출처: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 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 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붙임1 :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단,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2-07-17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 8,005명○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7-08출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가구소득·재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연간 근로·사업소득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단위 : 원/월)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소득금액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www.bokjiro.go.kr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등록일: 2022-06-3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단위:원)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현행488,800826,0001,066,0001,304,9001,541,6001,773,700인상액583,400978,0001,258,4001,536,3001,807,3002,072,100(인상률)(19.35%)(18.40%)(18.04%)(17.73%)(17.23%)(16.82%)○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A] 기준금액(현행)2억4,100만원1억5,200만원1억3,000만원▽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6,900만원4천200만원3천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2억4,100만원~3억1,000만원1억5,200만원~1억9,400만원1억3,000만원~1억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A] 금융재산기준액600만 원[B] 생활준비금 공제액(현행)3,329,000원=>(상향)1,792,000원증가(상향)5,121,00원[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9,329,000원11,121,000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6-22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의료400,000650,000830,0001,000,0001,160,0001,310,0001,450,000보장시설1인 200,000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300,000490,000620,000750,000870,000980,0001,090,000□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등록일: 2022-06-2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15일(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하여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본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202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20년), OECD Health Data('22.2. 기준), WHO Mortality database('22.2. 기준)□「2022 자살예방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 수)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 * 2019년 자살사망자 1만 3,799명, 자살률 26.9명 **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 -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2,711명(17.0%↓)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6명(19.0%↓) 감소하였다. * 2011년 자살사망자 1만 5,906명, 자살률 31.7명 ○ (성별)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는 9,093명으로 68.9%, 여자는 4,102명으로 31.1%를 차지하였고, 자살률은 남자(35.5명)가 여자(15.9명)보다 2.2배 높았다. -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1,176건, 60.7%)가 남자(13,729건, 39.3%)보다 1.54배 많았다. ○ (연령대별)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62.6명)이 가장 높았다. - 반면,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0,007건, 2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279건, 15.1%), 30대(5,272건, 15.1%) 순이었다. ○ (지역별)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지역별 비교를 위해 각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자살률 ○ (월별) 7월(1,228명, 9.3%), 8월(1,185명, 9.0%), 5월(1,152명, 8.7%) 순으로 많았고, 12월(913명, 6.9%)에 가장 적었다. ○ (자살동기) 남자의 경우 10대·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으며,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 국가별 연령구조 차이 보정을 위해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값 활용□ 「2022 자살예방백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자살 예방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www.mohw.go.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 : www.kfsp.org□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하며, ○ “지난 2년간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견뎌주신 덕분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0년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두고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 “자살예방백서에 포함된 자살현황 및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12.27. 개통등록일: 2022-06-1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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