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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여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위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이 되지 않아 기존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 악취 민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던 ‘악취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의 악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영만 군수는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훼손된 청정 군위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오늘(30일) 2020년 2월 1일자 전보인사(총86명)를 발표했다 ?인 사 발 령 조 서 (2020년 2월 1일자, 총86명 ) 【 전보 86명】[군위군] 신 임성 명현 임비 고【6급 전보 50명】총무과(비서실장)서명교총무과행정6급총무과 총무담당정지은총무과 인재양성담당행정6급총무과 인재양성담당김경숙재무과행정6급총무과이경환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행정6급총무과정은주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환경6급총무과홍상권건설과 지역개발담당시설6급민원봉사과 민원담당최윤영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행정6급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이진화문화관광과행정6급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김중석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시설6급재무과 재산관리담당김수환농정과 특작담당행정6급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남시진경제과 일자리투자유치담당행정6급경제과 일자리투자유치담당김인현민원봉사과 민원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박용덕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염동균총무과행정6급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김익훈군위읍 민원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김은섭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권주하기획감사실행정6급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신현준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행정6급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윤상배우보면 산업경제담당농업6급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권귀주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환경6급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이승우산림축산과 산림휴양담당녹지6급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김윤기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녹지6급산림축산과 산림휴양담당김대영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녹지6급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사공명상산성면 산업경제담당농업6급농정과 농촌인력복지담당김용환고로면 산업경제담당농업6급농정과 특작담당안중섭의흥면 민원담당농업6급농정과이태형고로면시설관리6급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배종열재무과 재산관리담당시설6급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장범수총무과행정6급건설과 건설행정담당서정화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담당시설6급건설과 지역개발담당장용석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시설6급건설과 농촌개발담당이기형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시설6급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담당서정모건설과 건설행정담당행정6급도시새마을과 도시개발담당민성훈군위읍 건설담당시설6급의회사무과김영호고로면운전6급군위읍 민원담당이미경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행정6급군위읍 건설담당김창근도시새마을과시설6급부계면 부면장윤상인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환경6급부계면 민원담당김미경산성면 민원담당행정6급부계면황창진건설과시설6급우보면 부면장김성지부계면 부면장행정6급우보면 민원담당권오규산성면 부면장세무6급우보면 산업경제담당김상호부계면 민원담당농업6급우보면권기욱총무과행정6급의흥면 민원담당박정희총무과세무6급의흥면 산업경제담당추병수농정과 농촌인력복지담당농업6급산성면 부면장백순무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농업6급산성면 민원담당이영우우보면 부면장세무6급산성면 산업경제담당홍민주의흥면 산업경제담당행정6급고로면 산업경제담당김영수우보면 민원담당행정6급【7급이하 전보 36명】기획감사실배상근의회사무과행정7급기획감사실도진석소보면행정7급기획감사실최인호재무과행정8급기획감사실조해명경제과행정9급주민복지실박채진부계면행정7급주민복지실김혜옥부계면사회복지7급총무과김지성문화관광과행정7급총무과김병수기획감사실행정7급총무과유병규소보면행정8급민원봉사과윤주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행정7급민원봉사과박민주맑은물사업소시설9급재무과최선진산성면행정7급재무과박영덕의회사무과운전7급재무과박병택의흥면운전7급재무과윤혁주소보면행정9급경제과서봉열맑은물사업소공업8급문화관광과이준엽주민복지실행정7급환경위생과정명구보건소보건7급건설과이현정우보면행정7급건설과이종덕민원봉사과시설8급도시새마을과박진서고로면시설7급보건소이슬기환경위생과보건8급농업기술센터장훈군위읍운전7급맑은물사업소윤호영경제과공업7급맑은물사업소김유진건설과시설7급의회사무과서명수민원봉사과행정7급군위읍김휴탁민원봉사과행정8급소보면이소현기획감사실행정7급소보면김영표부계면시설7급소보면김의훈의흥면농업8급효령면이유정기획감사실행정7급부계면이정현총무과행정7급부계면김민기주민복지실사회복지8급의흥면이기석건설과행정7급고로면최명진농정과농업7급고로면정성채소보면시설8급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30일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였다.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성명에 대한입 장 문 □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자료를 보고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5일 군위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스스로 밝힌 이전절차와 관련한 발언들을 뒤엎고, 군위군이 신청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인‘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발표하였다. □ 선정기준의 적용시기가 유치신청 후 최종 이전지를 정할 때 적용하는 것임을 설명한 국방부 발간 책자를 부정하며 군위군을 척결해야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언론 뒤에 숨어서 적군을 향해 총질 하듯이 입장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지 대답하라. □ 국방부가 지금의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법적투쟁은 물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2만4천 군민과 함께 결사항쟁 할 것이다. □ ‘선정기준’의 적법성과 적용시기를 떠나서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 발상은, 공항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 사업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 국방부는 지금 당장 군위군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스스로 묶은 매듭을 스스로 풀기를 바란다. 2020. 1. 30.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경북도지사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의 항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신공항에 유치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밝혔다.<경북도지사 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 >1.이철우 도지사의 편향된 지역주의를 개탄하며....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 되었고 또한 군위군민의 76%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찬성하여 주민의 뜻에 의하여 군위군수가 우보를 단독 유치신청 한 것을 마치 주민투표에 불복했다는 보도와 선정절차인 유치신청권도 지자체단체장의 고유권함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우보 유치신청을 적법함에도 반려 한다는 것과 법적대응(업무방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조선일보 01.28일자 기사에 국방부와 경북도의 실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졌고,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까지 상정해 법률 검토도 진행 했다는 언론기사를 보더라도 도지사의 월권행위는 명백하며 마치 군위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는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심각한 언론플레이의 행태로 이만오천 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이후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2.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 군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2019.12.19)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책자에도 유치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서 우보찬성76% 와 소보반대가74%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바 법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지인 우보후보지를 배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위원회와 이만오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임을 밝히며 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 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 합니다.2020.01.30.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군위군 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지금까지 지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무시장을 운영한 결과 많은 지역민이 조합의 나무시장을 믿고 찾을 뿐 아니라 조합에서 비수기에도 임업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 전화 문의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술 지도를 추진해 오고 있어 지역민의 호응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실수를 비롯한 조경수, 비료 등을 구입해 간 고객들이 다시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다양한 묘목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벌써부터 준비에 분주하다. 올해는 2월 한달간 필요한 묘목을 신청하면 묘목대금의 10%를 할인받을수 있다.나무시장은 묘목 뿐 아니라 수목전용 복합비료와 고사리 종근(뿌리)을 신청받아 공급하며 올해는 호두전용 고형비료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표고 및 느타리버섯 접종목 종균도 공급하는데 종균은 중앙회 버섯종균 배양소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므로 지금 조합에 신청하여야 된다. 또 조경수 식재를 해 놓고 판매가 어려운 지역민은 산림조합에 의뢰하면 전국의 전산망을 통하여 홍보할수 있어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역민이 생산한 조경수가 다른 지역에 많이 판매되어 나갔다고 한다. 최규종 조합장은 부임과 동시 나무시장을 개설한 것이 이제 고객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여기에 부수적인 비료나 조경 자재 등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어 고객이 여러 곳을 찾지 않아도 일괄 구입이 가능한 우리 조합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나무공급은 산림조합이 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전임직원이 홍보와 함께 식재 및 전정 작업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해동과 동시 개장되는데 3월 초순경부터 4월 중순까지 5주간 집중 운영되며 필요한 수목이나 조경 자재, 비료를 년중 언제든지 신청(문의:054)383-2004)하면 필요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29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를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방침을 발표하자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즉각 입장문을 내며 유감을 표명했다.군위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또한, "선정위가 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며 주민투표의 근본적 가치인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 기준만 적용해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한다” 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 군위군청 현관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통합 신공항 공동후보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라"라고 발표했다. 향후 군위군의 입장에 대한 국방부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위군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장 이점경)은 매월 마지막 주(수)는 “소방대피 훈련”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이집 전체 영아들과 교직원들의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습관이 스스로 생명을 지켜가는 재난대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훈련(체험교육)으로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년 동안 꾸준히 매월 실시한 "소방대피훈련"결과 군위군립 보듬이나눔이 영아들의 대피하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완벽하고 의젓하다!!!(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불이야"소리와 함께 당황하지 않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피로를 따라 입과 코를 가리고 신속하게 대피 한다)
29일 군위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다.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곳, 공항이전지로 맞나-관련법에 맞지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까지 강요해서는 안돼- □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입장자료는 우리 2만4천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입니다. □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논의한 선정기준은 국방부가 제작하여 시민추진단에게 배포한 자료에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시기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라고 부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정과 관련절차를 스스로 부인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 국방부가 주장하는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①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며, ②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③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 선정기준만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다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 후보지에 대하여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또한 반대표를 행사한 주민의 표가 합산점수에 포함되어 반대표를 행사하였음에도 찬성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유치신청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을 간과하고 소보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①특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여부 판단용과 ②이후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 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으로서의 주민투표입니다. □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하여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29일 군위군 의회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 신청과 관련한 국방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군위군 의회 입장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군위군 의회 입장문 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의사에 반하는 정책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지역사회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합니다. 2020. 01. 29. 군 위 군 의 회
의성소방서(서장 정창환)는 28일 16시경 2층 서장실에서 화재현장 초동진화에 공이 큰 최영임씨 외 4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토) 21시50분경 의성군 춘산면에서 주택화재가 발생 시 이웃주민 최영임(여/73년생), 김정동(남/03년생), 박성우(남/06년생), 박태우(남/04년생), 손복룡(남/04년생)씨는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듣고 곧장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동진화에 힘 써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급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동진화에 힘 써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표하며, 의성소방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오전 오후 총 6회에 걸쳐 임대 농기계 사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장에서 안전사용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총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 사례 위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조작 교육이 이뤄진다. 또 2020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 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500여 명의 농업인이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일정을 참고해 전화(054-380-7055)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경찰서 박효식 서장은 29일 오전 중앙파출소 방문을 시작으로 2일간 파출소, 치안센터 등 치안현장 방문에 나섰다. 박 서장은 파출소 방문에 앞서 군위읍 서부1리 노인정을 우선 방문, 어르신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치안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파출소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해 주라고 당부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등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군위(소보)·의성(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달 21일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 53.20%, 의성 비안이 89.5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위군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서를 국방부에 접수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라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적용 등 에 대한 설명자료?□ 주민투표결과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의한 관할 지역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유치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두번째는 향후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이전부지 선정기준 산정(투표율+참여율)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 지자체 중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 해 왔습니다. □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투표결과(투표율+찬성율)를 점수로 산정하여 순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서만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신청이 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 점수로 산정 할 수 없으며 순위 발표를 한 적 없습니다. □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반대 주민들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은 투표율+찬성율로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율에도 점수가 더해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찬성에 의견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최정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선호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적용 될 수 있을지라도, 유치신청 전 주민투표결과에 바로 적용 될 수 는 없는 기준입니다. 군위군 주민의 74%가 소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은 소음으로 인한 기피시설입니다. 군위군민은 소보지역을 통해 군사공항의 소음을 감내할 수 없고 지역과 민간공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역 및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에 배치되는 문제를 가집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다시 말 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주민의 의사는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군위군 2표과 의성군 1표로 투표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또, 12월23일 공고된 ‘군위군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군위군 전체 지역’으로 한정하며, 의성군의 투표와 관할구역을 구분했습니다. 의성군민의 투표결과를 관할을 달리하는 지자체에 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된 후보지간 선호도를 통해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도 주민투표 결과에 직접 최종적으로 적용 될 수 는 없습니다. □ 군위군의 유치신청은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군위군수는 지난해 9월21일 경북도청에서 4개단체장 합의안에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저촉ㆍ위배 사항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실무검토와 지역주민 및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며 특별법과 주민투법에 위배됨을 확인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연내 부지선정 목표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하여 10월15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주민투표 방법에 대한 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했습니다. 군위군은 모든 과정에서 군민의 유치신청권포기를 약속한 바 없습니다. 군민에 뜻에 따른 유치신청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군수의 의무입니다. 군위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자리와 언론을 통해 밝혀 왔습니다. 또 우보와 소보가 모두 과반에 도달하면 함께 신청하고 우보가 월등히 높으면 우보를 소보가 월등히 높으면 소보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대흥산업공사 군위지점(대표 홍태순)은 1월 28일 군위군청을 방문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300만원을 희망2020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홍태순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하며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부된 금액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처리 후 군위군 지역내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군위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약제 신청은 2월 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며, 2월 말까지 농가별로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사전 약제 방제확인서 제출’, ‘농약 봉지 보관’ 등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현태(군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발생시 해당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며 “화상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약제를 모든 농가가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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