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넷 통합검색
군위군청 군위관광 군위군의회
송원초등학교는 5월 22일(금)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을 포함하여 길고도 힘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덕분에 챌린지’ 참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된 과정을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이에 등교 개학 준비로 바쁜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보았다. 힘들고도 기나긴 코로나19에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덕분에 챌린지’가 좀 더 확산되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응원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경북도는 2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발생했으나 전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일자별 확진자 누계 및 당일 발생 현황(출처 : 경북도 홈페이지)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으로 확진자 누계 1,33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7,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1명 늘어 누계 1천240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군위군은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윤현태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합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 「의성군이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이 우보면이 1등이면 단독유치, 의성비안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 점수가 높으면 공동유치 약속 친필사인을 공개했다.」? 먼저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오히려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6%의 찬성과 소보 공동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4%의 반대를 확인하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를 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 만약 군위군이 74%의 반대가 있는 소보를 유치한다면 이는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의성군이 공개했다는 유치신청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으며, 만약 있다면 즉시공개 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만일 의성군이 제4회 선정위원회(2019.11.12.)의 기타의견인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 라는 것으로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제4회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 자료집 어디에도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유치신청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국방부관계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숙의형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7p. □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방식이고, 부지선정은 찬성률과 참여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부지선정을 주민투표 직후 바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국방부가 공고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크게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로 나누어 공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시 ‘주민투표(방식)’, ‘부지선정(계산방식)’으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의 정의와 적용단계입니다. 선정기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말하고, 그 적용은 ‘선정계획 공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 심의할 때 적용합니다. ? 이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선정기준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불과 함에도 일부 부분만 발췌하여 군위군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붙임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발췌본 3.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붙임2] 군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5월 26일 10시경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및 문흥리 소재 마늘 밭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일손돕기에는 남화영 소방본부장,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1,200평 마늘 밭에서 마늘종 뽑기에 구슬땀을 흘렸다.현재 경북의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가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이 되고자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다. 더운 날씨 몸은 힘들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뿌듯하다.”고 하였으며,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그렇지만 서로 돕고 위한다면 힘든 시기는 금방 지나 갈 것이다. 우리의 농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경북도는 2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구미에서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읍 새마을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늘어 확진자 누계가 1,336명으로 집계되었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7(+1),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1명 늘어 누계 1천239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지난 25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군위군 관내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한 129개 단체, 1,432명이 서명한 성명서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1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되었고, 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각종 언론기관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덧붙혀, 향후 계속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군위군민이 끝까지 결사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서는 행사 시 군위군수에게 전달되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꼭 이루도록 할 것이다.”며 최근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 공동성명서는 발표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군위군은 단 한번도 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언론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보도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인해 모든 군민의 뜻이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된 것같다.”라고 말해 군위군민의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에 대한 열망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2018년에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방부의 공론화과정 제안에 지자체들이 동의를 하면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군은 우보면을, 의성군은 비안면을 각각 유치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달 29일에 국방부는 유치 신청의 흠결이 있는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입장발표를 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부지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다음은 군위군 사회단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공동 성명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군위군의 대구통합신공항 우보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이 주민투표 불복’, ‘파렴치한 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며, 지난 29일 국방부 입장자료의 부당함에 대해 군위군 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군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다. 1. 지난 1월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 되었다. - 군위 우보 찬성 76%, 군위 소보 반대 74% - 2. 군위군수가 군민 3/4이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을 유치 신청하고 군민의 3/4이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난하는 것이 맞는가? 3.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입장을 바꿔 비난하는 사람이 군위군수라면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을 군 공항이전지로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4. 2019년 11월 4개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은 ‘주민투표 방식’과 ‘이전부지 선정 기준’이었다. 위원회 자료집 어디에도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권을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어느 위원회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가? 5. 더불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자료집에 의하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민참여단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우리 군위군민은 이제 더 이상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각종 언론에서도 공동후보지 이전부지 확정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에서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 발행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하여 결사 투쟁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25일 군위군 사회단체회원 일동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5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각급 학교 등교 수업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관내 학교를 찾아 준비 상황을 살폈다. 각급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방역물품 비치, 감염병 예방 조치, 교육과정 준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교실, 보건실, 급식실 등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했다. 학교는 등교 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입자의 엄격한 통제, 비상마스크와 체온계 등 각종 방역물품 구비, 각 교실 이격거리 확보 등 등교 수업을 위한 교육부 지침 및 매뉴얼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하루 3회 이상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실해 1열로 띄워진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게 된다. 각 교실에는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 “이태원 사태로 인해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등교 수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s://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0. 5. 29 ~ 6. 29)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구미에서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흥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늘어 확진자 누계가 1,335명으로 집계되었다.?이는 구미에서 1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6(+1),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4명 늘어 누계 1천238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경북도는 2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구미에서 4명, 성주에서 1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보면 새마을회 회원들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늘어 확진자 누계가 1,334명으로 집계되었다.?이는 구미에서 4명, 성주에서 1명이 늘어난 것이며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5(+4),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1),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3명 늘어 누계 1천234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5월 25일(월) 오후 2시에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우보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군위군 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29일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자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군위군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공동성명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를 미루어 왔으나 최근 국방부가 다시 이전부지 선정에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참을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 공동성명서에는 군위군 관내 129개의 사회단체, 1,432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최근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주민투표로 확인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소보지역의 유치신청 강요에 대한 행태를 비판하고,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선정기준에 대한 기존 설명을 번복하는 국방부에게 강력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각종 언론기관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 공동성명서는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2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구미에서 1명이 또 늘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계면 새마을회 회원들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미에서 1명 발생하여 확진자 누계가 1,329명으로 집계되었다.?이는 구미에서 이틀 연속 발생한 것이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봉화·구미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1,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3명 늘어 누계 1천231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지난 22일, 군위군은 국방부에 정식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는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은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하여,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제8조제2항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며 군위군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하여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협조요청을 한 국방부의 공문을 살펴볼 때,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위군에게 법률 위반 사항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을 압박함과 동시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공동후보지를 무리하게 선정하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입장발표때문에 정당하게 유치신청된 우보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5월 22일 등교 수업 중인 효령고등학교를 방문하여 3학년 학생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 나눔 꾸러미와 간식을 전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효령고 윤수철 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예전과 달라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며, “혼자서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 모두가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서로 협력해 학습하고, 실천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석 군위교육장은 “휴업기간이 길어지고 등교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 Wee센터는 지난 5월 20일(수)부터 관내 전체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의 날을 실시하였다. 5월 학업중단 예방의 날은 군위교육지원청 Wee센터 SNS(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위(Wee)하는 마음’을 통하여 나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일상의 소중함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참여자 중 선정기준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학업중단 숙려제(New-Start) 홍보와 함께 평범한 일상들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해져 있던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소소한 재미와 활력을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위교육지원청 Wee센터장(김장미)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 또한 모두의 관심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됨으로 5월 31일(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소중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뉴스] 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 진행
[뉴스] 대구군위경찰서, 집중호우 등 대비 현장점검 실시
[뉴스] 군위군, 팥 기계 파종 시연회 개최… 고령화 대응 및 효율성 강화
[뉴스] 우보면 새마을회 사무실 새 단장… 쾌적한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도-시군 전략회의 개최
[대구·경북 보도자료] 산불 피해 사과원‘생육 정밀 모니터링’현장연구 박차!
[뉴스] 군위군가족센터, ‘6월 가족사랑의 날’ 성황리에 개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