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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사례로 보는 고시 시행 후 달라지는 점>(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사례2)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12-01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이번 발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된다.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되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단전, 전기료 체납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11-23출처: 보건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하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등록일: 2023-11-20출처: 교육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상세본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11.6..~11.16. 행정예고, 12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 병·의원, 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후 적용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3) 지원 내용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 적용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된다. (4) 신청 절차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11-13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8만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아파트 승강기ㆍ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온(溫)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등록일: 2023-11-02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기준): (‘10) 51.8% → (‘15) 51.1% → (’22) 29.1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①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②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③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 ‘22년 학교우유급식 미참여 학교는 전체 학교의 21.5%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정책방향 동의(94.2%), ②재신청의사(96.9%), ③소비확산 기여(93.1%) 등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방식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수혜자의 82.4%가 우유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 “2023 우유소비 지원 정책 인식조사”(한국갤럽, ’23.9.) 농식품부는 10.24(화)부터 11.10(금)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2023-10-29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숲길은 물론,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숲경영체험림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내 숲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기반시설도 늘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치유를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유아, 청소년들이 숲에서 맘껏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과 전문업 육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산림복지 분야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3-10-19출처: 산림청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밴플리트 홀)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부가 3년마다 약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약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여서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등을 마련하는 조사 (2015년부터 수행)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서’를 발송하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 국가유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조사서를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전국 보훈관서는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서비스나 민간 기부자원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보훈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부산 일부 지역(중구·사하구) 국가유공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과 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번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생활 문제 등 필요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빠른 대처를 함으로써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에 세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국민들이 필요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25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제복을 전국의 집배원들이 참전유공자 자택 등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등록일: 2023-10-16출처: 국가보훈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24년 1월까지‘24년 12월까지 (+11개월) ㅇ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ㅇ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0-1세35만 원40만 원2세 이상35만 원35만 원<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10-05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9-27출처: 보건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 (1차) 2014.05.14.~2015.05.13., (2차) 2020.3.24.∼2021.3.23.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3-09-25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누구든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치매환자의 옷에 부착된 인식표를 보고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은 인식표에 기재된 정보(치매환자 고유번호)로 치매환자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경찰청에 등록*하면 치매환자 실종 시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치매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귀가를 도울 수 있다. * (등록 신청)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배회감지기는 개인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치매환자의 경우 인정점수가 높지 않아도 치매특별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시설급여 이용시 사용 불가) ○ (기간?방식) 5년(1대), 대여만 가능 ○ (비용) 월 880원~5,325원 대여료 납부 * 자격·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0%~15%),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제품 선택·계약 SK하이닉스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 주요 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행복 GPS 사업)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 행복 GPS 사업에서 무상 제공한 배회감지기는 지난 8월 말 2년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다만, 제품 단가 인상으로 보급 물량이 줄어 2021년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했던 분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의 배회감지기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상 보급 배회감지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고, 치매체크앱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효과성 높은 실종 예방 방법 이용 제고, 행복 GPS 사업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새로운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으로 제품 단가 인상에 따라 보급 물량이 줄어듦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이용을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14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이용사례 >? (이용사례)“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니 내 마음이 편하여서 그런지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하였다. 내 삶의 산을 넘고 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격이었다. 그랬던 이유에서일까? 넷째 공주님이 찾아온 것이다.” (우수수기 공모전 일부)?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현 행 > 유형소득기준(중위소득)정부지원비율0∼5세6∼12세㉮형75% 이하85%75%㉯형120% 이하60%20%㉰형150% 이하15%15%㉱형150% 초과--< 개선 ('24) > 정부지원비율1자녀2자녀 이상0~5세6~12세85%75%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60%30%20%15%---□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현행(‘23)><개선(‘24)>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정부지원정부지원0∼1세0∼1세(가형) 75% 이하90%90%(나형) 120% 이하60%(다형) 150% 이하15%(라형) 150% 초과0%0%□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ㅇ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ㅇ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 이 용 방 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 필요?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2023-09-11출처: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9월 4일(월)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김형숙)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 (기간/규모) ’21년~’24년 / 총 370.42억 원(국비 220억, 민간 150.42억)(일기) 일기쓰기는 실제 심리상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감정조절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는 하루에 한 번 ‘병영일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분석하고 공감하고, 자살자해위험을 탐지한다. (상담) 일기 작성 후 사용자는 ‘웰마인드지피티(WellmindGPT)’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다. ‘웰마인드지피티’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마음건강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심리치료 공감형 도우미)으로,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치료 전문가, 임상심리 상담사 등 마음건강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검수한 시나리오로 학습되었다. 사용자는 대화 시작 전, 대화의 종류(일상/상담), 주제(연애/진로/친구/취미생활 등), 방향(직면/공감·지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검사) 사용자는 우울(기본/심화),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각 검사지는 CESD-10-D(우울), GAD-7(불안), ISI-K(수면장애) 등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척도를 디지털화하여 제공된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시, 팝업을 통해 국방 헬프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활동) 검사 결과에 따라 활동 콘텐츠가 추천된다. 활동 콘텐츠는 미술 치유(‘디지털 만다라’), 음악 만들고 듣기(‘마이 사운드’), 명상(‘마음챙김’), 우울·ADHD·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웹툰(‘마인드 티칭’), 감정·사회인지·주의력과 연관된 인지행동게임(‘블루를 찾아서’)로 구성되며, 휴대폰(카메라 기능) 사용이 자유로운 간부 대상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콘텐츠인 ‘근심타파(걷기·뛰기, 요가)’, ‘스트레칭’, ‘바른자세’가 추가로 제공된다.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방부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3-09-03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이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명, 114만건)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등록일: 2023-08-28출처: 금융위원회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시설) (’08) 1,700 → (’12) 4,327 → (’17) 5,304 → (’22) 6,150개소 (재가) (’08) 6,744 → (’12) 10,730 → (’17) 15,073 → (‘22) 21,334개소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재가 94.9만 명, 시설 27.8만 명 등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외에도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전국(227개소)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 (現)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28개소 운영 중) 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노인인구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 (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예)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식당 등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돌봄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 강화, 계약의사 방문 확대, 별도 전담공간 등 기준 마련 한편,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2.5:1(기존) → 2.3:1(‘22.10~) → 2.1:1(’25)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3.6.22 시행)으로, 신규 기관은 ‘23.6.22부터, 기존 기관은 ’23.12.2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794건, ’22) 활성화,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8-17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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