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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관장 장경숙)이 ‘코로나19’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의 전환 지침에 따른 도서관 부분 개관에 이어, 5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를 한다. 앞서 자료실 일부를 개방한 1단계 서비스에서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을 추가로 개방하는 2단계 서비스를 재개하되, 이용자는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정된 좌석에만 앉기, 개인 간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일부터는 평생교육강좌와 미래교육 아카데미 등 청강식 성인강좌를 단계적으로 개강하는 3단계 서비스를 재개하되, 호흡 관련 강좌 및 유아·어린이·청소년 강좌는 별도공지 시까지 제한된다. 또한 도서관 이용 시 모든 이용자는 부분 개관 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손소독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며, 이용자 간 생활 속 거리 두기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 자료실을 방문하여 대출·반납한 회원 전원에게는 코로나19 예방용 휴대용 손소독제를 증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 Wee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심리상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을 진행해왔다. 1학기 순회상담은 학생들의 순차적인 정상 대면 등교에 따라 Wee센터 전문상담인력들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전화상담의 방식에서 대면상담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교육지원과장(김장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로 가는 것이 조심스럽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및 철저한 준비로 인해 침체되고 무기력한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5월 27일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첫 등교를 시작하는 유치원, 초등1·2학년, 중3, 고2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군위중학교는 등교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년별로 시간차를 두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등교를 환영하는 핏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굣길의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군위초등학교는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교직원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급식실에 개인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학교 곳곳에 대기 포인트를 부착하여 급식이나 발열 체크 시 필요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온라인 수업으로 지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모두가 생활수칙을 잘 지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5월 26일(화) 군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이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청렴도 개선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청렴도 향상 지원정책이다. 이날 컨설팅에서 강사는 청렴도 측정, 최근 개정된 청탁 금지법 및 부패방지 법령 안내, 2020년도 달라지는 청렴정책, 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을 활용해 전달하였다. 정안석 교육장은 “명심보감의 「복생어청검 덕생어비퇴」 문구처럼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데에서 생긴다.”며 청렴하고 근검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자세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꼭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탁 금지법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군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조합원 지역순회 교육을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간 군위(군위, 소보), 효령(효령, 우보, 부계), 고로(고로, 의흥, 산성)에서 실시했다. 2020년 사유림 경영과 관련한 산림소득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산림청 및 각 임업교육시설, 산림조합 전담 지도원을 통한 지원방향, 금융?보험업무 및 세제지원, 유통사업 지원, 임업인 양성 및 사유림 경영 기술지도, 산림사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특히, 공익적 가치가 126조에 달하는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추진현황 및 임업 경영체 등록에 관해 자세한 안내를 하고 등록의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규종 조합장은 "한 해 동안 조합원 및 산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돌이켜 보면 여러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더욱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의로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가장 기본인 푸른 숲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성장 원동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라고 했다.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지난 22일 청 직원 25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위읍 대흥리 사과재배 농가를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농촌마을의 노령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등 적기영농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사과적과 일손 돕기에 적극 지원했다. 농장주는 "잘라내야 할 열매는 많은데 일손 부족으로 꽃 솎기 작업을 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다"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안석 교육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영농 고충을 분담하고 나눔의 공직문화 실천을 통해 행복 군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원초등학교는 5월 22일(금)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을 포함하여 길고도 힘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덕분에 챌린지’ 참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된 과정을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이에 등교 개학 준비로 바쁜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보았다. 힘들고도 기나긴 코로나19에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덕분에 챌린지’가 좀 더 확산되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응원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경북도는 2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발생했으나 전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일자별 확진자 누계 및 당일 발생 현황(출처 : 경북도 홈페이지)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으로 확진자 누계 1,33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7,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1명 늘어 누계 1천240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군위군은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윤현태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합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 「의성군이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이 우보면이 1등이면 단독유치, 의성비안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 점수가 높으면 공동유치 약속 친필사인을 공개했다.」? 먼저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오히려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6%의 찬성과 소보 공동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4%의 반대를 확인하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를 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 만약 군위군이 74%의 반대가 있는 소보를 유치한다면 이는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의성군이 공개했다는 유치신청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으며, 만약 있다면 즉시공개 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만일 의성군이 제4회 선정위원회(2019.11.12.)의 기타의견인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 라는 것으로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제4회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 자료집 어디에도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유치신청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국방부관계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숙의형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7p. □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방식이고, 부지선정은 찬성률과 참여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부지선정을 주민투표 직후 바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국방부가 공고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크게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로 나누어 공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시 ‘주민투표(방식)’, ‘부지선정(계산방식)’으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의 정의와 적용단계입니다. 선정기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말하고, 그 적용은 ‘선정계획 공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 심의할 때 적용합니다. ? 이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선정기준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불과 함에도 일부 부분만 발췌하여 군위군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붙임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발췌본 3.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붙임2] 군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5월 26일 10시경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및 문흥리 소재 마늘 밭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일손돕기에는 남화영 소방본부장,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1,200평 마늘 밭에서 마늘종 뽑기에 구슬땀을 흘렸다.현재 경북의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가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이 되고자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다. 더운 날씨 몸은 힘들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뿌듯하다.”고 하였으며,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그렇지만 서로 돕고 위한다면 힘든 시기는 금방 지나 갈 것이다. 우리의 농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경북도는 2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구미에서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읍 새마을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늘어 확진자 누계가 1,336명으로 집계되었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7(+1),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1명 늘어 누계 1천239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지난 25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군위군 관내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한 129개 단체, 1,432명이 서명한 성명서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1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되었고, 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각종 언론기관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덧붙혀, 향후 계속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군위군민이 끝까지 결사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서는 행사 시 군위군수에게 전달되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꼭 이루도록 할 것이다.”며 최근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 공동성명서는 발표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군위군은 단 한번도 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언론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보도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인해 모든 군민의 뜻이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된 것같다.”라고 말해 군위군민의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에 대한 열망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2018년에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방부의 공론화과정 제안에 지자체들이 동의를 하면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군은 우보면을, 의성군은 비안면을 각각 유치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달 29일에 국방부는 유치 신청의 흠결이 있는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입장발표를 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부지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다음은 군위군 사회단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공동 성명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군위군의 대구통합신공항 우보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이 주민투표 불복’, ‘파렴치한 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며, 지난 29일 국방부 입장자료의 부당함에 대해 군위군 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군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다. 1. 지난 1월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 되었다. - 군위 우보 찬성 76%, 군위 소보 반대 74% - 2. 군위군수가 군민 3/4이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을 유치 신청하고 군민의 3/4이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난하는 것이 맞는가? 3.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입장을 바꿔 비난하는 사람이 군위군수라면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을 군 공항이전지로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4. 2019년 11월 4개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은 ‘주민투표 방식’과 ‘이전부지 선정 기준’이었다. 위원회 자료집 어디에도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권을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어느 위원회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가? 5. 더불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자료집에 의하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민참여단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우리 군위군민은 이제 더 이상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각종 언론에서도 공동후보지 이전부지 확정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에서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 발행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하여 결사 투쟁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25일 군위군 사회단체회원 일동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5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각급 학교 등교 수업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관내 학교를 찾아 준비 상황을 살폈다. 각급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방역물품 비치, 감염병 예방 조치, 교육과정 준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교실, 보건실, 급식실 등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했다. 학교는 등교 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입자의 엄격한 통제, 비상마스크와 체온계 등 각종 방역물품 구비, 각 교실 이격거리 확보 등 등교 수업을 위한 교육부 지침 및 매뉴얼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하루 3회 이상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실해 1열로 띄워진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게 된다. 각 교실에는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 “이태원 사태로 인해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등교 수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s://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0. 5. 29 ~ 6. 29)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구미에서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흥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늘어 확진자 누계가 1,335명으로 집계되었다.?이는 구미에서 1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역별 누계 확진자 수는 경산 635, 청도 142, 구미 76(+1), 봉화 71, 안동 53, 포항 52, 칠곡·경주 49, 의성·예천 43, 영천 36, 성주 22, 김천 19, 상주 15, 고령 9, 군위 6, 영주 5, 문경 3, 영덕·청송·영양 2, 울진 1명 순이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계 58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4명 늘어 누계 1천238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북도의 환자 집계는 주민등록지 기준이어서 발생지 기준인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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