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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5월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17개 시?도에 폭우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8.10) ○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등록일: 2022-08-1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자립수당 신청방법>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방문신청신청자시설 종사자본인 또는 대리인접수처시설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기간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상시 신청우편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등록일 : 2022-07-28출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ㅇ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 (?21년) 만 9세∼18세 → (?22년) 만 9세∼24세 (?21.9.24. 시행) ㅇ ?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교과목 학원비 및 문화체험비를 신설하였다.변경 전(‘21년)변경 후(‘22년)생활지원 월50만원월55만원학업지원 검정고시학원비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상담지원 월20만원이내심리검사비 연25만원 이내월30만원 이내연40만원 이내활동?기타지원 월10만원 이내월30만원 이내활동지원 문화활동비문화활동비 및 문화체험비(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ㅇ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지원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담당□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ㅇ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ㅇ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ㅇ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ㅇ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ㅇ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카드사온라인 유통점오프라인 유통점비씨카드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삼성카드삼성카드 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롯데카드올마이쇼핑몰(https://shop.lottecard.co.kr)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신한카드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GS25편의점KB국민카드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GS25편의점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문의 : (신청)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구매권)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ㅇ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7-21출처: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 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 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붙임1 :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단,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2-07-17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 8,005명○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7-08출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가구소득·재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연간 근로·사업소득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단위 : 원/월)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소득금액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www.bokjiro.go.kr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등록일: 2022-06-3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단위:원)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현행488,800826,0001,066,0001,304,9001,541,6001,773,700인상액583,400978,0001,258,4001,536,3001,807,3002,072,100(인상률)(19.35%)(18.40%)(18.04%)(17.73%)(17.23%)(16.82%)○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A] 기준금액(현행)2억4,100만원1억5,200만원1억3,000만원▽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6,900만원4천200만원3천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2억4,100만원~3억1,000만원1억5,200만원~1억9,400만원1억3,000만원~1억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A] 금융재산기준액600만 원[B] 생활준비금 공제액(현행)3,329,000원=>(상향)1,792,000원증가(상향)5,121,00원[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9,329,000원11,121,000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6-22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의료400,000650,000830,0001,000,0001,160,0001,310,0001,450,000보장시설1인 200,000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300,000490,000620,000750,000870,000980,0001,090,000□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등록일: 2022-06-2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15일(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하여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본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202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20년), OECD Health Data('22.2. 기준), WHO Mortality database('22.2. 기준)□「2022 자살예방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 수)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 * 2019년 자살사망자 1만 3,799명, 자살률 26.9명 **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 -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2,711명(17.0%↓)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6명(19.0%↓) 감소하였다. * 2011년 자살사망자 1만 5,906명, 자살률 31.7명 ○ (성별)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는 9,093명으로 68.9%, 여자는 4,102명으로 31.1%를 차지하였고, 자살률은 남자(35.5명)가 여자(15.9명)보다 2.2배 높았다. -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1,176건, 60.7%)가 남자(13,729건, 39.3%)보다 1.54배 많았다. ○ (연령대별)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62.6명)이 가장 높았다. - 반면,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0,007건, 2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279건, 15.1%), 30대(5,272건, 15.1%) 순이었다. ○ (지역별)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지역별 비교를 위해 각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자살률 ○ (월별) 7월(1,228명, 9.3%), 8월(1,185명, 9.0%), 5월(1,152명, 8.7%) 순으로 많았고, 12월(913명, 6.9%)에 가장 적었다. ○ (자살동기) 남자의 경우 10대·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으며,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 국가별 연령구조 차이 보정을 위해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값 활용□ 「2022 자살예방백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자살 예방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www.mohw.go.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 : www.kfsp.org□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하며, ○ “지난 2년간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견뎌주신 덕분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0년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두고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 “자살예방백서에 포함된 자살현황 및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12.27. 개통등록일: 2022-06-14출처: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6.3.)1.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 (기존) 접종자 격리면제, 미접종자 격리 의무(7일) -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하고, ○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여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2년 1분기)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20.1.~’22.4.).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5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로 구성 -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 (1) (우울)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19년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우울(PHQ-9) : 총 27점 중 10점 이상 ** (’20.3) 17.5% → (’21.3) 22.8% → (’21.12) 18.9% → (’22.3) 18.5% - 연령별로는 30대(26.7%), 40대(20.4%), 20대(18.6%) 순으로 높고 - 성별로는 여성(20.3%)이 남성(1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22.7%)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16.7%)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2) (자살생각)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19년 4.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20.3) 9.7% → (’21.3) 16.3% → (’21.12) 13.6% → (’22.3) 11.5% -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15.2%), 40대(13.3%), 20대(11.9%)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15.2%)에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10.9%) 보다 높았다. (3) (불안)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총 21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3.) 5.5점 → (’21.3.) 4.6점 → (’22.3.) 3.8점 (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2022년 3월 6.6점(총 15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8.1점~7.3점)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개 항목(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①사회에 피해를 준다, ②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③혐오스럽다) 각 1-5점, 총 15점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총 5점 중 3점 이상) 비율은 12.8%로 집계되었으며, * 일반 국민 중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22.3월에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 -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1,216명)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6)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이용의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하여,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57.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방안>□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1)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심리 지원 ○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2)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哀悼)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 ’21. 12개 시도→ ’22. 17개 시도 -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산림청)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3) 심리지원 서비스 다양화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21.32대→’22.50대) -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4) 일반국민 정신건강 검진 등 사후관리 강화 ○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5)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제고 ○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3. 주요방역지표 현황【병상】□ 6월 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위중증·사망자】□ 6월 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94.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12,54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3.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6.3. 0시)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6.2.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6.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3.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등록일 : 2022-06-03출처 : 보건복지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 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ㅇ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Ⅰ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Ⅱ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ㅇ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일(금)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ㅇ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6월 27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ㅇ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ㅇ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ㅇ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등록일: 2022-05-23출처: 교육부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등록일: 2022-05-12출처: 행정안전부
□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년)은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으로 상담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히였다. ○ 자립준비청년인 P님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 이 책(총 415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4), 주택임대사업(p.25)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2), 국민취업지원제도(p.54),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6), 근로장려금(p.60),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p.86), 영아수당(p.98), 아이돌봄서비스(p.99)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p.160), 의료급여제도(p167),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8)ㅇ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 많으시죠? → 기초연금제도(p.182), 치매검진 지원(p.190),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p.1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p.196) □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올해도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2.2, 총 545명 참여)를 실시하였다. * 광화문 1번가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하였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데이지) 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한다.□ 보건복지부 정태길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2022-05-02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4-24출처: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문화바우처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상품 이용이 가능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 올해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개인단위 지원방식 신규 도입, 연말까지 이용 가능토록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ㅇ 양질의 과학문화상품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상품발굴협의회(4회) 및 전국 과학관 협의를 통해 5개 국립과학관 이용권을 포함한 과학전시체험, 과학공연,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 등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480여개의 다양한 과학문화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과학문화바우처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scivoucher.kofa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학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은 관련 복지시설 주도의 기관 신청만 가능하다. ㅇ 총 5.5만명에게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① (신청인원?지원규모) 자격검증 → 적정인원 전부 발행 → 필요 시 추가모집 실시② (신청인원>지원규모) 자격검증 → 신청인원에 비례한 지역별 발행규모 설정 → 지역별 추첨 선정 □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 및 국가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일: 2022-04-07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ㅇ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ㅇ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ㅇ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4-01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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