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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12.(목) 국내 도입되었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되었다.(1) 접종 필요성 □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망률)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 확진 10만명 당 1.49명으로, 5-9세(1.05명), 10-19세(0.54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원률) ‘22년 11월~12월 코로나19로 인한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51%(3,401명)가 0~4세로 확인되었다. 0-4세5-11세12-17세계1회 이상 입원(명)3,4011,6791,5986,678입원률*(비중**)0.62 (50.9%)0.30 (25.1%)0.29 (23.9%)1.21 (100%) * 17세 이하 확진자 552,294명 대비 입원환자 수 **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비중 □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로 확인되었다. 구분계진단 후 사망까지 기간-1일0일1-6일7-14일15-21일수17041300비율(%)100023.576.500□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3명)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되었다. (2) 효과 및 안전성□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되었다. ○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6개월~4세, 4,526명)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화이자사 안전성 관련 임상시험 결과>ㅇ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ㅇ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 □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3회)을 완료한 영유아(6개월~4세)와 기초접종(2회)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백신접종 전 대비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세부 접종계획 □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 ‘18년생 생일 미도과자~‘22년 7월생 생일 도과자(‘23년 1월 기준)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화이자 영유아용 백신 품목허가 사항>? (정식명칭) 코미나티주 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 (효능·효과)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 예방? (용법·용량)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 (주 성 분)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 동일 □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1.30.(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30.(월)부터 진행하며, 2.13.(월) 당일접종, 2.20.(월)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이나 전화(지자체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영유아 백신접종 방법> ○ 예약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 접종기관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1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 (게시경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하여, 초기 접종자 1천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등록일: 2023-01-27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등록일: 2023-01-19출처: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ㅇ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대상적용시기월 할인한도 변경증가액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동절기(12~3월)24,000원→36,000원+12,000원그 외(4~11월)6,600원→9,900원+3,300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동절기(12~3월)12,000원→18,000원+6,000원그 외(4~11월)3,300원→4,950원+1,650원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동절기(12~3월)6,000원→9,000원+3,000원그 외(4~11월)1,650원→2,470원+820원□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ㅇ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ㅇ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등록일: 2023-01-12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며, 전일제(주40시간) 또는 시간제(주20시간)로 1만 1515명을 지원한다. ○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22년기준 3,676개소)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5794명을 지원한다. * “Disability & Disability 케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동료상담, 일상생활 어려움(식사, 차량승하차, 청소 등) 등을 지원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일자리 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원한다. - 2023년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4차 산업분야(데이터라벨링**, 스마트팜*** 등) 등에 대한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률) 정신장애인 10.9%, 전체장애인 34.6%(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라벨을 달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 *** 농산물의 생산단계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시스템 ○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하고,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유형 개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3-01-08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ㅇ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ㅇ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붙임2> 시범사업 개선방안 참고 ㅇ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ㅇ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2-12-22출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 (`21년) 중앙지원본부 및 4개(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지원본부 → (`22년) 중앙지원단(한국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 지역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ㅇ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 중재 사례 】? (상담접수) 내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에어컨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함. 다음날, 사업주는 에어컨을 켜놓고 퇴근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서 5천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상담개입)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에어컨을 끄지 않고 퇴근한 일이 있은 후,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내담자가 근로 기간 중 7일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70%만 지급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함. 내담자는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취하에 대해 사업주와의 중재를 요청함?(사업주와의 중재)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다며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내담자가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함, 내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내담자가 사업주에게 사과 후,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음□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17.6%/ 스스로 해결 시도 등 4.9%/ 전문기관 도움 3.4%(?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120여 명)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다. ㅇ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상담(188회, 12,251명) 등을 추진하였다. *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캠페인(“청소년 행복일터”) 추진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12-8출처: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하여 시행한다.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취약계층 집중 보호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이다.□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약계층 집중 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 생활지원사(3.1만 명)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로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 기간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 지원한다. - 노숙인·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적극 안내한다. * 동절기는 연간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겨울방학과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긴급복지를 통한 동절기 난방비용 월 10만 7천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상향(’23) : (기본재산) 35~69→53~99백만 원, (주거용재산) 52~120→112~172백만 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0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22.12월)을 통해 연초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23~)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 퇴거위기에 있는 가구의 임시거처를 지원하고(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7천 호, ’22)하는 등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총 2천 4백억 원 규모, ’22.9~)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확대(2천억 원→3천억 원)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①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에게 저금리 취업준비 자금 등을 지원 ○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한파 대응과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취약계층 117.6만 가구(전년 대비 29만명 추가 지원)에게 평균 18.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3.3만)에게 가구 평균 220만 원의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한다. * 가구 평균 지원금액 (‘21) 12.7만 원 → (’22) 18.5만 원, 5.8만 원 인상 - 또한, 코로나 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한다. ○ (동행 문화 조성)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한다. -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2.12~’23.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4천억 원 목표, 전년 대비 340억원 증액 목표)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 또한, 2023년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생계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이 가중되는 시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11-24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7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한다.□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왔으며, ○ 취임 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의 심정으로 국가가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 기관 종사자, 아동·청년 전문가, 사회공헌활동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홀로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와 통합 정보안내체계 구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2. 정책 추진방향□‘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3. 세부 추진 과제(1)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現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23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22년 800만원 → ’23년 1,000만원)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 예)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 (기타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하)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 (소득)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 (교육 기회 제공)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청년 일경험 지원)한다.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이수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한다. * 지원기간 연장 : 1년 → 2년, 지원 수준 : 1년 최대 960만원 → 2년 최대 1,200만원 ○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다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콜센터’도 운영한다.□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하고, * (유사사업 사례 담당 건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20가구 내외, 정신건강 사례 30명 이내(캐나다) 자립지원 담당관 1명당 20~30명, 집중사례 건 10명 이하 배정 ○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원)을 통해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계획이다. ※ 바람개비서포터즈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이자 자조모임(2) 보호연장아동 (보호조치 연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하였던 맞춤형 사례관리(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고, -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설 밖 자립경험)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평균 29만원)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최대 약 58만원)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보호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 (특화 프로그램)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23.상)한다. -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 (고도화) ’23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 수요 및 욕구를 분석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3) 보호대상아동 (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미리 내실있는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체계도 개선한다. ○ (인력확충)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172명, ’23년)을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 이와 함께,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 (업무체계 개선) 다만, 시설·가정별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연 4회)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 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내 자립준비가 필요한 아동(만 15세) 수가 적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은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센터 중심 지원에는 한계 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루어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 (기술평가·지원계획)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예: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한다. ○ (자립체험) 보호대상아동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한다. ○ (자립경험 공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관리·지원체계)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원가정 복귀 아동) 분리 사유를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가족센터 등 연계)하고,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향후 만 18세 이후 필요 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원가정 복귀 외 아동)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청소년 쉼터 등) 입소·무단 퇴소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4)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한다. ○ (우수자원 발굴·확산)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 또한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 (멘토링) 다양한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 (법률자문)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경제·금융교육)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 (온라인플랫폼) 2023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앞으로는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 민간기관이 플랫폼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여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11-17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상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인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상담, 진로탐색 등 꿈드림센터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거주 지역 내 꿈드림센터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ㅇ 거주지 주변에 센터가 없어 접근이 힘들거나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메타버스 운영 기반(플랫폼)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제페토(ZEPETO)’에 설치되었으며, 5개의 꿈드림 공간(존)에서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ㅇ ‘스마트 꿈드림센터’의 각 구역에서는 상담, 교육, 자기계발, 진로탐색, 청소년 권리 등과 관련된 과제(미션)를 수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교류할 수 있다. - ‘마음드림존’ : 꿈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업, 진로, 또래관계 등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안내 - ‘배움드림존’ : 학습동기강화, 검정고시, 대학입시 등 교육지원 안내 - ‘진로드림존’ : 진로적성검사, 진로 및 직업훈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진로지원 안내 - ‘재능드림존’ :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초소양교육, 건강 및 생활지원 등 안내 - ‘권리드림존’ : 학교 밖 청소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 안내 ㅇ 또한, ‘스마트 꿈드림센터’의 상담사 ‘드리미’가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과 소통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상담1388’ 및 유관기관으로 연계 지원한다.□ ‘스마트 꿈드림센터’ 개소에 맞춰 ‘스마트 꿈드림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ㅇ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과제를 수행하고 획득한 가상세계 상품(월드 아이템)을 촬영한 후에 핵심어(해시태그) 표시 사진을 게시판(피드)에 등록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ㅇ 아울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알리기 위해 ‘제페토’ 내 유명인(인플루언서)과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접속 방법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나 ‘애플스토어 앱 장터’에서 ‘제페토 앱’을 내려 받은 후에 ‘학교 밖 청소년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검색하여 접속이 가능하며, 각각 나에게 어울리는 가상 인물(아바타)을 만들어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체험할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메타버스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라며, ㅇ “앞으로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2-11-14출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다.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번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포함했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저탄소.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우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분쟁해결시스템(조정?중재 등) 구축,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이동노동자 쉼터 등) 지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추진또한,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등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① 및 지원요건 완화②를 추진한다. * ① (현행)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 (개선)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② (현행)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 → (개선) 200만원 이상인 기금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출연금 및 기본재산) 범위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 시 출연금의 50%, 출연금의 10% 이상 협력업체 지원 시 80%까지 사용 → (개선) 협력업체 지원비율에 따라 70~90%까지 차등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기 비활성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 (현행) 사업주의 폐업, 타 기금법인 합병 등 제한적으로 해산 허용 → (개선) 기본재산의 일부를(예: 30% 이상) 중소기업 기업복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3) 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 및 이자율은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 등을 완화한다. * 융자 한도액 상향(1억→1.5억), 상환기간 다양화(2년→3~4년분할), 사업주 기준(1년 이상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완화 등또한,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보조기기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4)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산단 등에 공동임대주택 공급 등도 추진한다.또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도 지원한다.5)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기반 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 효율적 채권관리, 유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또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조합원 참여권 확대 및 취득기회 확대 등 우리사주제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신설 등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근로복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2-10-27출처: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1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통합(원스톱)서비스 :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 기존 7종 :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 신규 4종 :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2023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2-10-20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하였으며, 올해 1,430명 지원 목표 ○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9.20.). ○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9-28출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9.21.(수)부터 내년 4.30.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 오는 9.21.(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5.(수)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10.12.(수)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 위탁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 어린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10.5.부터 각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 기도/호흡/순환기 문제와 피부 또는 점막변화(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우 ** 계란 섭취 후 두드러기 외 호흡곤란, 혈관부종, 반복적인 구토 등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알림터 > 공지사항 참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일괄로 백신을 구매하여,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으며, ○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조달계약물량에 포함)도 별도로 확보하였다. ○ 또한,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콜드체인 상시유지 이행계획, 창고·수송차량 관리실태, 직원 교육실시 여부 등 제출의 의무화□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므로, 사업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등록일: 2022-09-19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 CNS) 연합체(컨소시엄) ** (단계적 개통) ‘21.9월, 복지로/복지멤버십 일부→ ’22.9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 ‘22.11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체 → ’22.12월 통계정보시스템□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22.8월말 현재 944만 명(637만 가구) 가입 → 1,860만 건 안내(문자 153만 건) →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81만3000건(65만 가구) 수혜 ○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 ○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5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 (신규 6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31종 → 장애수당 등 21종 추가(52종, 9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추가(54종, 11월 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추가(총 58종, ‘23.1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 (추가 정보)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하였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기존) 고정된 항목으로 인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 저조 → (개편 이후)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 ○ (민관협력)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하였다. * (기존) 공공과 일부 복지관 간 제한적으로 정보공유 → (개편 이후) 희망이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가능□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2022-09-05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하여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 (0세반) ’21.1.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20.1.1~‘20.12.31일 출생 아동 ○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 시범사업 종료 후 독립형 시간제보육 시간당 보육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예정 ○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2-08-29출처: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요 >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요건□(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ㅇ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ㅇ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ㅇ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ㅇ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ㅇ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ㅇ“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8-17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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