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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ㅇ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ㅇ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ㅇ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ㅇ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ㅇ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ㅇ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겠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하겠습니다.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②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하겠습니다.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하겠습니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ㅇ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겠습니다. ㅇ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하겠습니다. -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ㅇ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하겠습니다.□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종교계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등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ㅇ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등록일 : 2024-06-19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다.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86.5%), 시설 679건(9.7%)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으로 나타났다.[2023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 (노인학대 신고) 21,936건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21) 19,391건 → (’22) 19,552건 → (’23) 21,936건◈ (노인학대 판정) 7,025건(신고 21,936건의 32%)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21) 6,774건 → (’22) 6,807건 → (’23) 7,025건◈ (노인학대 행위자) 배우자(2,830건, 35.8%)로부터 학대 지속 증가* (’20) 아들(34.2%)-배우자(31.7%)→ (’21) 배우자(29.1%)-아들(27.2%) → (’22) 배우자(34.9%)-아들(27.9%)◈ (학대피해 어르신) 69세 이하, 치매진단 어르신 학대사례 꾸준히 증가○ 69세 이하 어르신 사례: 매년 증가 추세 * (’21) 1,428건(21.1%) → (’22) 1,467건(21.6%) → (’23) 1,655건(23.6%)○ 치매진단 어르신 사례: 매년 증가 추세 * (’21) 1,092건(16.1%) → (’22) 1,170건(17.2%) → (’23) 1,214건(17.3%)◈ (재학대 현황) 759건으로 전년대비 7.1% 감소, ‘22년까지 다소 증가되다가 ’23년에 감소 * (‘20) 614건 → (’21) 739건(20.4%) → (’22) 817건(10.6%) → (’23) 759건(△7.1%)※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 상담: 225,589회로 전년 203,884회 대비 21,705회 증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6-14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4.6.11 시행)**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통합돌봄 서비스 수급자격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 구성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6-11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한다.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24.7월)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셋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 원/51~100명 월 30만 원/100명 초과 월 50만 원, (이용시설) 월 10만 원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 개소)과 의료기관(전국 병원급 790여개)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5-30출처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 ~ 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 ~ 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등록일 : 2024-05-2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5-17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대상 기준(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지원 내용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만기 수급액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22년) 가입 4.2만 명 → (’23년) 가입 4.8만 명 → (’24년) 모집 4.4만 명(잠정)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 접수소득 조사대상자 선정·결정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5.1(수) ~ 5.21(화)6월 ~ 7월8월~8.1(목) ~ 8.22(목)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5-01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6일(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3.12.13 대책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비고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자가진단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관계형성·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은둔특화가족·대인관계 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부모참여·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대인접촉소통기술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사회복귀시도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4-04-16출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4-04-11출처: 국토교통부
□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복지·서비스> 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ㅇ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ㅇ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보육·교육> 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ㅇ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소득·일자리>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ㅇ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체육·관광·문화예술>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ㅇ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ㅇ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일: 2024-03-2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장애인→(추가)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②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산정특례 등록자→(추가)산정특례 미등록자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2024-03-24출처: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4-03-15출처 : 행정안전부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4-03-0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전체 시군구 -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전체 시군구 - (충남) 전체 시군구 -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광주) 전체 시군구 - (전남) 전체 시군구 - (대전) 전체 시군구 -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울산) 전체 시군구 - (경남) 전체 시군구 - (세종) 전체 시군구 - (제주) 전체 시군구 -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2-28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2-22출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 밑줄 그은 시·군은 ‘이동검진형’, 나머지 시·군은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54.1.1.~‘73.12.31. 기간 내 짝수 연도 출생자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4-02-15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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