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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 시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증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등록일 : 2020-08-2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등록일 : 2020-08-15<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현행0.3700.6300.815 1 1.1851.3701.556조정0.4000.6500.827 1 1.1591.3071.447 * 출처 :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보사연, 201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구분기존 최저교육비→최저교육비 재정의개념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항목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구분정부지원금지급요건+정책대상별인센티브(선택)(가칭)희망저축계좌 Ⅱ1:3(정률)심화사례관리민간매칭금자활기금지자체 장려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중앙자산키움펀드…(가칭)희망저축계좌 Ⅰ탈수급 또는국민연금추가납부□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등록일 : 2020-08-10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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