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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 가능 □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1-10-20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교육급여(중위 50%)'21년91만3916154만4040199만1975243만8145287만8687'22년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주거급여(중위 46%)'21년82만2524138만9636179만2778219만4331259만0818'22년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의료급여(중위 40%)'21년73만1132123만5232159만3580195만516230만2949'22년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생계급여(중위 30%)'21년54만834992만6424199만5185146만2887172만7212'22년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2.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3.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4.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6.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7.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8.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9.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등록일 : 2021-06-28출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다.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5-05출처 : 보건복지부
□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ㅇ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ㅇ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ㅇ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ㅇ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등록일 : 2021-03-15출처 : 안전보건공단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사례】 · (20대 미혼모 A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음.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되었음. 시설 입소 후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음.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였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하였음.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임대 주택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음. 입소해 있던 시설과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도 받고 있음 “한창 놀기 바쁠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이 지금 나의 큰 기쁨이에요”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지난 7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 관련, 하위 30% 저소득 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만5세이하)월10만 원/(만6∼17세)월5만 원< 예산 및 지원인원 추이 >*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19)2,522억 원→(’20)2,591억 원→(’21)2,974억 원*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19)13.5만 명→(’20)13.7만 명→(’21)약19만 명‘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 배기량1,600cc 미만, 차량가격150만 원 미만 → (’21)2,000cc,500만 원 미만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시설 입소 자격 소득 기준 완화 : (’20) 중위소득 60% 이하 → (’21) 중위소득 100% 이하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률 : (’17) 32% → (’19) 35.6% → (’20) 36.1%* 면접교섭 참여인원 : (’17) 286명 → (’19) 486명 → (’20) 1,866명<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2-02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다.1.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첫째, 방역역량을 극대화한다.①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日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 325명 → ’21.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②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한다.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③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시 >1단계고위험군면역 형성 이후 - 전반적 방역 긴장도 유지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검토 - '시설별 제한' → '행위별 중심'2단계중위험군면역 형성 이후 -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 준비 -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3단계집단면역형성 이후 - 생활방역 일상황 - 감염병 예방·대응 사회적 기반 마련둘째,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①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다.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②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하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③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한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20.4월)하여,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년 1,936억 원, ’21년 2,627억 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①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②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한다.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한다.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③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을 구성·운영 중(‘21.1.8~)2.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③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한다.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①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②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한다.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③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④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①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 60% 등(3년 간 한시 적용)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②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③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확대 등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1-01-25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①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구분기존개선이론교육40시간40시간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16시간40시간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24시간80시간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한다. ○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②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한다. * 발굴(읍면동)→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현행→개선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범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역할 및 협업 방안 설정(현장 의견 반영)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③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한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①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②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③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①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한다.(’21. 1~3월) ③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①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다. ○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②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③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한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 ’20.12. 기준 -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④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1)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2)어린이집·유치원 출결, (3)예방접종 미실시, (4)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5)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한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①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②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된다. ○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한다. ○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 지원,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한다.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방역·의료인력 보강】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격리·치료 관리강화】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손실보상】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등록일 : 2021-01-11출처 : 보건복지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 (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 (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등록일 : 2020-12-31출처 : 보건복지부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등록일 : 2020-12-28<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20년 41.5→’21년 48.0원)(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2-21출처 :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남)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월 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등록일 : 2020-12-04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붙임2 참조)* (개정 후)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11.26)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 (개정)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 추가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0-11-29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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