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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1.11.기준) ** 치매 안심 병원 : 6개소 /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1.11.기준)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 이용 가능(등록자 2만 2,000명) ** 약 36만 명 경감 혜택 수혜(‘21.11.기준) ○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 (중증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72만 원 경감, 현재까지 7.8만 명 혜택(’21.11 기준) ** (치매검사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17만 원 경감, 현재까지 35만 명 혜택(’20.12.기준) ○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치매 관련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수행) ** 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 조사(8.2∼8.10, 리서치앤리서치)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치매상병자 중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 : (’18) 76.7% → (’19) 80.7% → (’20) 85.1% (치매국가책임제 효과분석 연구, ’21.12)□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화상시스템) 온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로봇) AI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전산화 인지훈련 프로그램) 태블릿PC, 스마트폰 활용 인지 활동 등 ** 독거 치매환자 등 IT 활용 기술 교육 제공, 인터넷 설치·기기 대여 및 비대면 수업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초기?경증 치매환자 발굴 및 집중관리 등 실시<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 요양시설 다양화 과제와 연계한 거주?요양형, 치유농업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장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22) 후 시범사업 추진(’23) 예정 ○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7) 73만 명 → (’20) 84만 명 → (’30) 136만 명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2-22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 (개념)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9~) -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18.9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 (서비스 내용)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원/시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2-17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 *** 2021.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상반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 ‘복지멤버십’ 시행 100일 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731만 4,244명)이다. -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 가입**하였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일부 사업의 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활용해 신규로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동시신청이 가능 ○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하여, 111만8천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2개 이상으로 예측된 경우 문자로 안내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1개인 경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복지로 통한 안내 포함 시 총 472만4천여 가구에 결과안내(지원 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이 상당수 차지) ○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7,576가구가 260,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만 집계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6,040건), ②통합문화이용권(48,693건), ③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0,114건), ④에너지 바우처 사업(27,705건), ⑤가스요금할인사업(27,445건), ⑥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2,229건), ⑦생계급여(8,129건) 순이다.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3,443건), ②인천광역시 부평구(3,429건), ③서울특별시 강서구(3,414건), ④서울특별시 중랑구(3,125건), ⑤인천광역시 남동구(3,123건), ⑥서울특별시 관악구(2,809건), ⑦인천광역시 서구(2,709건) 순이다.□ ‘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된 30대 한부모가구(경기도 안산시) -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30대 김ㅇㅇ님은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김ㅇㅇ님은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상담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급자가 된 최ㅇㅇ님(광주시 광산구) - ‘복지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제도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ㅇㅇ님은 상담과정에서 실직?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 이에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안내받아 주거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었다. ○ 민간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 한ㅇㅇ님(충북 청주시) - 건설일용근로자인 한ㅇㅇ님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고 상담을 하던 중 무릎수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월세가 체납 중인 사실을 언급하였다. -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는 위기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밀린 월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 편리하다.”, “‘복지멤버십’을 계기로 모르고 있던 일부 사업을 알게 돼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11.12일)”과 관련하여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2만여 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실확인 및 안내 ○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9~2022년,(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등록일: 2021-12-1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1)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등록일: 2021-12-03 출처: 보건복지부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 공익활동(60만 개→60.8만 개), 사회서비스형(5.5만 개→6.5만 개), 민간형(15만 개→16.7만 개)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누리집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선택 (세부 방법 붙임3 참조)□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등록일: 2021-11-28출처: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제74조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ㅇ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ㅇ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허용예외)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ㅇ“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1-11-18 출처: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 자료 활용(OpenAPI) 건수 : ‘20년 2,972,230건 → ’21년 13,421,277건□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 산림·해양 등 비주거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번호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 ○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도로 위에 선으로만 표출하던 것을 실제 침수·위험지역 면적을 제공하여 살고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수지역 위치·면적, 침수원인, 침수일시 등 ** 하천 주변 홍수위험 지역(100년 빈도)□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셉테드 관리지역 정보(위치, 사업내용)를 신규 추가하였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 범죄 예방 환경설계,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11-11 출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 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로 한정한다.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 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전문관(15개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할인권 발급에 앞서 11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1-11-0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 1단계(10.1.): 50종(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 2단계(1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 3단계(12월):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100종 발급 □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대법원 증명서 발급(22종):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농협·신한·국민·저축은행, 통신사(SKT·KT),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병무청, 교보생명 등 ○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13종 발급(10.25.) ○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1종 발급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등록일: 2021-10-31출처: 행정안전부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 가능 □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등록일: 2021-10-20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교육급여(중위 50%)'21년91만3916154만4040199만1975243만8145287만8687'22년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주거급여(중위 46%)'21년82만2524138만9636179만2778219만4331259만0818'22년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의료급여(중위 40%)'21년73만1132123만5232159만3580195만516230만2949'22년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생계급여(중위 30%)'21년54만834992만6424199만5185146만2887172만7212'22년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2.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3.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4.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6.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7.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8.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9.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등록일 : 2021-06-28출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다.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1-05-05출처 : 보건복지부
□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ㅇ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ㅇ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ㅇ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ㅇ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등록일 : 2021-03-15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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