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넷 통합검색
군위군청 군위관광 군위군의회
"언어별로 어린이집 입소 매뉴얼 제작·배포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다문화 부모는 우선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자녀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 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먼저…어린이집 수시 신청 가능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 보호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준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동일하게 입소 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를 인정받으려면 다문화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다. 서류를 부모가 챙겨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 군위군 우보면 새마을회 ‘여름맞이 환경살리기 운동’실시
[뉴스] 군위군, 27년 이어온 고창군 농업경영인회와의 친선교류 성공적 개최
[뉴스] 군위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년 연속 선정 쾌거
[뉴스] 2025년 군위청년문화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뉴스] 군위군, 민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청렴캠페인 추진
[뉴스] 군위군, 신임 부군수 주재 부서별·읍면별 업무보고회 실시
[뉴스] “삼국유사의 고장군위” 15주년 기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