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넷 통합검색
군위군청 군위관광 군위군의회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s://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0. 5. 29 ~ 6. 29)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군위군은 국방부에 정식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는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은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하여,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제8조제2항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며 군위군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하여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협조요청을 한 국방부의 공문을 살펴볼 때,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위군에게 법률 위반 사항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을 압박함과 동시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공동후보지를 무리하게 선정하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입장발표때문에 정당하게 유치신청된 우보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군위경찰서는 20. 5. 21.(목) 11:00 소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협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로 생계형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큰 북한이탈 주민의 범죄예방과 각종 법률·복지·보건·금융 상담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여성 원스톱 지원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여성 원스톱 지원팀은 경찰·지자체·보건소·금융기관 협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법률 등 맞춤형 상담, 통합 범죄예방교육, 일자리 및 복지지원, 건강검진 사업 안내, 금융 관련 상담 제공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000은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여 지원팀을 만들어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라고 말하며 군위사랑 상품권을 지원해준 보안자문협의회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은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의 고용,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이동 교통비, 문서 번역 및 통역 등 고용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월 12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의성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영농 철을 맞이하여 의성과 군위지역에서 5월 20일, 29일, 6월 19일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의성과 군위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손 부족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방공무원, 소방행정자문단, 의용소방대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의성군 봉양면 및 단밀면, 군위군 산성면에서 자두 적과, 가지 및 마늘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의성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경북도는 19일 발표된‘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기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외교청서 독도관련 기술 내용-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고유의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상황에서 독도를 불법 점거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적시하고,“지난 3월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못 박았다. 또한“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ㆍ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면서,“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금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왜곡 기술함으로써 한ㆍ일간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다.다음은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1. 경상북도는 일본정부가 5월 19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ㆍ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2.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여도 독도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영토라는 사실은 확고 부동하다.3.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진정한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 ㆍ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4.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0. 5. 19. 경 상 북 도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는 5. 18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ㆍ계(팀)장, 파출소장 센터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치안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업무유공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 날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추진사항을 되돌아보고, 각 부서별 2020년도 성과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능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효식 서장은 앞으로 업무 추진 시 기능별·개인별 역할에 충실하고,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는「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사업」접수를 5월 18일(월) 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방문?우편 접수는 5월 18일(월)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수)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접수기한은 5월 29일(금)까지이다.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4,898명이 접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는 고용위기에 힘겨워 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등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166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연 2회 각 3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확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월 확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폭으로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갱신된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주요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와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해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경상북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기간 동안 풍수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경상북도는 5월 14일 유관기관과 23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도 및 시?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등을 실시했으나 코로나 19로 현장점검 등 미비한 점이 있어 경북도에서는 합동점검반을 재구성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명피해우려취약지역 223개소, 침수우려취약도로 22개소, 둔치주차장 34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3,868개소, 배수펌프장 108개소, 재해예방사업장 179개소, 재해복구사업장 2,067개소, 폭염 그늘막 590개소, 무더위쉼터 5,00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설정비 및 보강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수시 예찰활동 등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속한 예ㆍ경보발령을 위해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올 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등 165,700여명을 함께 관리할 재난도우미 24,300여명을 확보하고, 무더위 쉼터를 5,000여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5월중에 여름철 호우ㆍ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시군과 함께 재난복구 시스템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사유시설, 공공시설 피해를 파악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훈련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동댐 비상대처 도상훈련도 6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댐 범람ㆍ붕괴 등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댐 하류지역 주민의 신속ㆍ원활한 대피를 위해 안동댐 주민대피계획 점검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로 비상 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이묵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재해 취약지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79%)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오는 5월 27일(수)부터 1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만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2인 가구/3인 이상 가구 각각 여름 바우처 7,000원/10,000원/15,000원, 겨울 바우처 88,000원/124,000원/152,0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14일 관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과 역할, 개인정보보호, 성범죄예방, 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유츨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및 성폭력예방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특히 군 관계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치와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등과 연류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5월 13일(목) 행정안전부 각 부서를 방문했다.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국비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실국장을 만나 주요현안사업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국비확보를 위해 건의한 주요 재난안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9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13억원 ▲경상북도 종합안전체험관 100억원 ▲21년 재해예방사업 1,211억원 ▲초 폭염지역 쿨링인프라 구축사업 50억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1,000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135억원 등이다. 이 묵 재난안전실장은 “지역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실한 만큼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관계기관에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다.”고 강조하며, “지역 재난안전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13일(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ㆍ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ㆍ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8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ㆍ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5월 12일 13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이철우 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이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1일 현재 경북지역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2025년 군위군가족센터 기초학습 저학년 ‘움직이며 자라는 우리’ 현장 체험 활동 실시
[뉴스] 「조부모의 쉼을 위한 집단상담」, 군위군가족센터 자기돌봄 집단상담
[뉴스] 2025년 ‘소통을 위한 행복한 부부의 레시피’
[뉴스] 군위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항공권 전달식 개최
[알립니다] 군위군, 주간행사계획(7.28.~ 8.3.)
[뉴스] 삼국유사면, 스마트승강장 양심도서관 운영
[뉴스] (사)한여농 대구광역시 군위군연합회 취미교실 및 수련대회 개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