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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에서 박수현의원이 『우보면의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다음은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전문이다.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제8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회기를 성심을 다해 견인 하시면서 서툰 의정활동을 잘 보듬어 주신 심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나선거구」 우보면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아직도 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최일선에서 애쓰신 안전재난·보건의료담당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생활전선을 뒤로하면서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사회봉사단체와, 물심양면으로 고향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 주신 출향인들과 기업인,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우보면의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자로 우보면이 의약분업 시행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의약분업지역 지정 사유가,의료기관만 개설되어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촌지역 특성상 주민 불편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종전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법적 절차 안에서 이미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의료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그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약국이 생기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의약분업으로 약의 오·남용이 개선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생각해 오던 주민들이 막상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과 의약품을 무료로 공급 받은, 관내 주소자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그 밖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일거에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용부담과 더불어, 약품의 성분처방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우보면 주민들은, 기존에 복용하던 특정 제조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 이웃 효령면 보건지소, 의흥면 보건지소 등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동교통수단의 불편함, 시간적 낭비 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위군 자치권 아래에 있는 우보면을 비롯한 의약분업지역 주민들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과의 의료혜택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제도는 의사들과 약사들의 생존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불평등·불합리한 제도하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구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약제비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분석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행정의 패러다임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변화했습니다," 보건행정의 최전선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플적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가장 먼저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위군의 행정조직도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비례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한층 커져가고 있습니다.조직의 방대함 만큼이나 서비스의 크기와 질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고, 변화하고, 앞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제247회 1차 정례회일에"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촉구”를 주제로 박수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루어 졌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정질문의 건 등을 심사의결하며, 16일은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한다. 심칠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의원 모두 의정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은 매우 실망스럽고, 군위 단독 후보지는 어렵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가 지금 하는 주장을 주민투표 전에 했다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에 만드는데 동의할 이유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며, 국방부를 신뢰하여 지난 4년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주민투표전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국방부를 보면서 군위군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기만당한 것같다며 격앙된 어조로 국방부를 비난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박재민 차관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격하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미비로 부적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에 유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부 차관의 “다음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며,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결과를 정해놓고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답하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대상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날 국방부와 군위군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의 입장차로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후문이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인데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이제껏 유치 신청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 국방부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는 군 공항 이전의 핵심정신으로 이전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위군은 “일부언론에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을 두고, 소보에 비해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지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며, 군위군민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9%만 찬성한 곳을 유치 신청하는 것은 군위군수가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법률자문을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신청권도 국방부는 얼마 전 김상훈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군위군에 따르면 “주민투표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기회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고, 이 사실을 기초할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묻어두고 군위군에게 실리를 찾아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반민주적 주장을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사업이 주민투표가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믿고 함께 뜻을 모아준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법률과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위군은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휴경농지 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사업은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동시 실시하며 농지원부 29만 건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농지 관련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농지는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동렬 군위군청 농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평년과 달리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일련의 과정에서 추진하여 신뢰도 높은 정비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농지원부가 공적장부로써의 본래 기능이 강화되면 행정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4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 ? 경북 혈액원과 함께 헌혈 비수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헌혈운동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 되면서 혈액 보유량 감소와 수급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에 이어 사랑의 헌혈운동을 다시 한번 마련하였으며,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50명이 참여하였다.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 중 실시하는 헌혈인 만큼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채혈장소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쓰는 등 주위를 기울였다.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대가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군위군보건소는 앞으로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액 수급 위기상황 극복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헌혈운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경찰서는 최근 도내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유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피해자가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일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빈발함에 따라 5. 26 ~ 6. 5까지 관내 23개 全 금융기관에 진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고객이 현금 인출 시에 조금만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같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경찰은 또한, 경찰서 수사과장, 수사팀장, 파출소장이 관내 금융기관별 담당구역을 지정, 보이스피싱 특이 수법 등 발생 시 금융기관에 주기적으로 진출하여 금융기관의 관심도 촉구 및 피해예방 홍보 등 집중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에게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산을 허무하게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는 6월 4일 도청에서 2019년 도정역점시책추진 우수 시ㆍ군 및 우수 부서 시상식을 열고, 안동시와 칠곡군을 최우수 시ㆍ군으로, 과학기술정책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9개 우수 시ㆍ군과 8개 우수 부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최우수 시ㆍ군은 상 사업비 2억원과 포상금 15백만원을, 최우수 부서에는 포상금 5백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먼저, 시군평가는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등 도정 역점시책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104개 평가지표에 대해 경상북도 시군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한 중앙부처 통계실적과의 철저한 비교?검증과 공정한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안동시는 도정 역점시책의 소상공인 지원 및 관광객유치 분야와 정부합동평가의 규제개혁, 보건위생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칠곡군은 일자리창출 분야 및 투자유치 분야와 정부합동평가의 일반행정, 환경산림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시ㆍ군으로는 영주시, 상주시, 군위군, 성주군, 의성군이 선정되었고, 전년 대비 실적 상승이 큰 시?군에게 주어지는 도약상에는 경주시와 봉화군이 각각 선정되었다.▲ 도정역점시책 우수 시군 및 부서 시상식(시군평가)한편, 경북도 소속 전 부서(94개)를 대상으로 한 부서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과학기술정책과는 5G 국가테스트베드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포항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구미 스마트산업단지 선정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경제 도약의 청신호를 알렸다. 이 밖에도 2016년 이후 경북의 첫 예타 통과사업인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1818억원)을 통해 한 동안 주춤했던 예타사업을 본격 재가동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로는 취약지 수요자중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저출생 극복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보건정책과와, 경북형 마을돌봄터 및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노력한 여성가족정책관실(現 아이세상지원과)을 비롯, 지난해 11월 개관해 경북도민들의 고품격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경북도서관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도로철도과, 농업정책과, 문화예술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가 각각 선정되었다. ▲ 도정역점시책 우수 시군 및 부서_시상식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해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투자유치, 국가예산확보 등 도정전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도민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도민의 행복 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살리기에 도와 시군이 합심해 다시 한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9년 실적 정부합동(시군)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 2019년 시군평가 시상식 정부합동(시군)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및 도정역점시책에 대하여 매년 정부 및 경상북도가 평가하며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산림 등 군정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2019년에는 정부합동평가 5개 분야 정량지표 71개, 정성지표 27개와 도정시책평가 정량지표 10개 등 총 108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도내 군부12위·11위를 기록하여 부진한 실적을 거둔 군위군은 지난해에는 매월 부군수 주재 실적향상 보고회를 시작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부서별 실적점검, 지표담당자와의 개별면담 실시, 읍면 적용가능 한 지표 개발을 통한 실적 독려, 지표 관련 대외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지난 몇 년간 부진한 정부합동(시군)평가 실적제고를 위해 절치부심하여 전년도 도내 군부12위에서 2위로 수직상승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세부적으로 전체81개 정량지표 중 평균값을 받은 4개 지표를 제외한 61개 지표에서 군부1위를 차지하였고 일반행정,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산림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걷었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요약서로 평가받는 정성지표에서도 군부2위를 차지하여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우리군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정부합동(시군)평가 실적이 좋지 않아 평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작년 한해 절치부심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공직자들이 자랑스럽다 말하며 향후에도 철저한 지표 분석을 통한 업무추진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4일 올해 처음으로 군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제도 정착을 위해 『2020년 군위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실행계획에는 우선 『4대 분야 12개 추진전략』 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을 담았으며 향후 1년간 자치단체 주도형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직원 적극행정 사례·현장중심의 교육, 적극행정 법제해석 교육 등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제도들을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만 군수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확산되어 모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군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고로면(古老面)의 현재 명칭을 인각사가 위치한 지역 특성과 삼국유사를 집필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삼국유사면(三國遺事面)으로 명칭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고로면은 삼국유사 사업추진 이후 지속적인 명칭변경 건의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난해 10월 고로면 명칭변경 주민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4월 10일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고로면 관내 주민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사전조사 결과 고로면 사회단체 회원 8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참여자의 92.0%가 삼국유사면으로 명칭변경에 동의했다. 군은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과 추진절차에 대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고로면 전 세대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면 명칭변경 절차로 ▲관련 조례 개정 ▲각종 공부정리 및 시설물 교체 ▲조례 공포 단계를 거쳐, 2021년 1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성공적인 면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로면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게 될 새로운 명칭이 결정되면, 삼국유사테마파크 개장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적극행정 문화 홍보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표어공모를 비롯한 대군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적극행정 실천표어와 위천 사장교 명칭 공모 등 두가지 부문으로 실시된다. ▲ 군위 위천 사장교 전경위천 사장교는 위천생활체육공원과 군위힐링도시숲을 연결하는 보도교이며, 주탑은 군위의 상징새인 왜가리 두 마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형상이다. 공모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군위군민이나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작은 창의성, 상징성, 전달성, 명료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작을 선정, 군위사랑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응모는 군위군청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7월중 개별통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역이미지 제고와 군위군을 변화시킬 이번 공모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3주가 지난 5월 30일 현재 당초 사업목표(6만8천건) 대비 79% 수준인 5만 4천여건이 접수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신청자는 7월말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s://www.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구미본부(구미?김천?경산?군위?의성?고령?성주?칠곡 054)476-6488~92), ▲포항지부(포항?경주?영천?청도?울진?울릉 054)612-2973~75), ▲안동지부(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054)900-3819~24)한편, 경북도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카드매출액 등 확인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군위군은 6월 1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을 금융기관(농협)에서 판매 환전 대행업무를 개시한다. 군위사랑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한다. 1인 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이며, 평상시는 6%ㆍ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 20억 특별 할인 판매도 함께 시작한다. 20억에 대한 특별 할인은, 개인 할인 구매한도 월 100만원이며 할인율 10%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 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460여 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금융기관이 판매 환전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군민 및 가맹점들의 구입 및 환전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위사랑 상품권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5월 28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성별 영향평가 전문가를 초청해 1대 1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군위군은 세출예산 단위사업 131개를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가 1차 2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군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대면 컨설팅은 일자리, 청년, 복지, 안전 등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20개 사업에 대해 진행했으며 군위군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에 대하여 각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1:1 대면 컨설팅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해 군위군에서 경북도 성별 영향평가 업무추진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도 20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앞서 가는 군위군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을 통한 R&D(연구개발) 3억원과 비R&D(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2019년 8월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참여체계와 과기정통부의 과학디지털 기술에 대한 R&D 전문성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위군에서는 발빠르게 지역주민들과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여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현안사항을 토론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연구」로 현안사항을 결정하여 행안부에 해당사업을 응모하였다. 그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사업을 응모한 전국 82개 지자체 중 13개의 현안에 대하여 국내 대학과 함께 연구하게 매칭하였고 그 중 군위군과 계명대학교 교수진이 응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연구 사업」을 1위로 선정하였으며 5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해당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촌지역의 교통수요 충족을 통한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며 “해당사업을 통하여 군위군 교통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합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 「의성군이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이 우보면이 1등이면 단독유치, 의성비안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 점수가 높으면 공동유치 약속 친필사인을 공개했다.」? 먼저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오히려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6%의 찬성과 소보 공동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4%의 반대를 확인하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를 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 만약 군위군이 74%의 반대가 있는 소보를 유치한다면 이는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의성군이 공개했다는 유치신청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으며, 만약 있다면 즉시공개 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만일 의성군이 제4회 선정위원회(2019.11.12.)의 기타의견인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 라는 것으로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제4회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 자료집 어디에도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유치신청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국방부관계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숙의형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7p. □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방식이고, 부지선정은 찬성률과 참여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부지선정을 주민투표 직후 바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국방부가 공고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크게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로 나누어 공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시 ‘주민투표(방식)’, ‘부지선정(계산방식)’으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의 정의와 적용단계입니다. 선정기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말하고, 그 적용은 ‘선정계획 공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 심의할 때 적용합니다. ? 이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선정기준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불과 함에도 일부 부분만 발췌하여 군위군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붙임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발췌본 3.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붙임2] 군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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