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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3주가 지난 5월 30일 현재 당초 사업목표(6만8천건) 대비 79% 수준인 5만 4천여건이 접수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신청자는 7월말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s://www.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구미본부(구미?김천?경산?군위?의성?고령?성주?칠곡 054)476-6488~92), ▲포항지부(포항?경주?영천?청도?울진?울릉 054)612-2973~75), ▲안동지부(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054)900-3819~24)한편, 경북도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카드매출액 등 확인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군위군은 6월 1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을 금융기관(농협)에서 판매 환전 대행업무를 개시한다. 군위사랑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한다. 1인 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이며, 평상시는 6%ㆍ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 20억 특별 할인 판매도 함께 시작한다. 20억에 대한 특별 할인은, 개인 할인 구매한도 월 100만원이며 할인율 10%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 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460여 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금융기관이 판매 환전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군민 및 가맹점들의 구입 및 환전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위사랑 상품권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5월 28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성별 영향평가 전문가를 초청해 1대 1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군위군은 세출예산 단위사업 131개를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가 1차 2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군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대면 컨설팅은 일자리, 청년, 복지, 안전 등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20개 사업에 대해 진행했으며 군위군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에 대하여 각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1:1 대면 컨설팅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해 군위군에서 경북도 성별 영향평가 업무추진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도 20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앞서 가는 군위군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을 통한 R&D(연구개발) 3억원과 비R&D(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2019년 8월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참여체계와 과기정통부의 과학디지털 기술에 대한 R&D 전문성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위군에서는 발빠르게 지역주민들과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여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현안사항을 토론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연구」로 현안사항을 결정하여 행안부에 해당사업을 응모하였다. 그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사업을 응모한 전국 82개 지자체 중 13개의 현안에 대하여 국내 대학과 함께 연구하게 매칭하였고 그 중 군위군과 계명대학교 교수진이 응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연구 사업」을 1위로 선정하였으며 5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해당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촌지역의 교통수요 충족을 통한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며 “해당사업을 통하여 군위군 교통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합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 「의성군이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이 우보면이 1등이면 단독유치, 의성비안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 점수가 높으면 공동유치 약속 친필사인을 공개했다.」? 먼저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오히려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6%의 찬성과 소보 공동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4%의 반대를 확인하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를 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 만약 군위군이 74%의 반대가 있는 소보를 유치한다면 이는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의성군이 공개했다는 유치신청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으며, 만약 있다면 즉시공개 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만일 의성군이 제4회 선정위원회(2019.11.12.)의 기타의견인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 라는 것으로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제4회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 자료집 어디에도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유치신청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국방부관계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숙의형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7p. □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방식이고, 부지선정은 찬성률과 참여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부지선정을 주민투표 직후 바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국방부가 공고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크게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로 나누어 공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시 ‘주민투표(방식)’, ‘부지선정(계산방식)’으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의 정의와 적용단계입니다. 선정기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말하고, 그 적용은 ‘선정계획 공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 심의할 때 적용합니다. ? 이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선정기준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불과 함에도 일부 부분만 발췌하여 군위군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붙임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발췌본 3.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붙임2] 군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s://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0. 5. 29 ~ 6. 29)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군위군은 국방부에 정식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는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은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하여,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제8조제2항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며 군위군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하여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협조요청을 한 국방부의 공문을 살펴볼 때,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위군에게 법률 위반 사항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을 압박함과 동시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공동후보지를 무리하게 선정하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입장발표때문에 정당하게 유치신청된 우보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군위경찰서는 20. 5. 21.(목) 11:00 소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협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로 생계형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큰 북한이탈 주민의 범죄예방과 각종 법률·복지·보건·금융 상담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여성 원스톱 지원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여성 원스톱 지원팀은 경찰·지자체·보건소·금융기관 협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법률 등 맞춤형 상담, 통합 범죄예방교육, 일자리 및 복지지원, 건강검진 사업 안내, 금융 관련 상담 제공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000은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여 지원팀을 만들어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라고 말하며 군위사랑 상품권을 지원해준 보안자문협의회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은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의 고용,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이동 교통비, 문서 번역 및 통역 등 고용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월 12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의성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영농 철을 맞이하여 의성과 군위지역에서 5월 20일, 29일, 6월 19일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의성과 군위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손 부족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방공무원, 소방행정자문단, 의용소방대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의성군 봉양면 및 단밀면, 군위군 산성면에서 자두 적과, 가지 및 마늘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의성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경북도는 19일 발표된‘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기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외교청서 독도관련 기술 내용-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고유의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상황에서 독도를 불법 점거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적시하고,“지난 3월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못 박았다. 또한“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ㆍ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면서,“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금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왜곡 기술함으로써 한ㆍ일간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다.다음은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1. 경상북도는 일본정부가 5월 19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ㆍ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2.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여도 독도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영토라는 사실은 확고 부동하다.3.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진정한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 ㆍ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4.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0. 5. 19. 경 상 북 도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는 5. 18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ㆍ계(팀)장, 파출소장 센터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치안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업무유공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 날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추진사항을 되돌아보고, 각 부서별 2020년도 성과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능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효식 서장은 앞으로 업무 추진 시 기능별·개인별 역할에 충실하고,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는「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사업」접수를 5월 18일(월) 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방문?우편 접수는 5월 18일(월)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수)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접수기한은 5월 29일(금)까지이다.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4,898명이 접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는 고용위기에 힘겨워 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등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166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연 2회 각 3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확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월 확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폭으로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갱신된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주요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와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해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경상북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기간 동안 풍수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경상북도는 5월 14일 유관기관과 23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도 및 시?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등을 실시했으나 코로나 19로 현장점검 등 미비한 점이 있어 경북도에서는 합동점검반을 재구성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명피해우려취약지역 223개소, 침수우려취약도로 22개소, 둔치주차장 34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3,868개소, 배수펌프장 108개소, 재해예방사업장 179개소, 재해복구사업장 2,067개소, 폭염 그늘막 590개소, 무더위쉼터 5,00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설정비 및 보강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수시 예찰활동 등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속한 예ㆍ경보발령을 위해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올 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등 165,700여명을 함께 관리할 재난도우미 24,300여명을 확보하고, 무더위 쉼터를 5,000여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5월중에 여름철 호우ㆍ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시군과 함께 재난복구 시스템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사유시설, 공공시설 피해를 파악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훈련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동댐 비상대처 도상훈련도 6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댐 범람ㆍ붕괴 등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댐 하류지역 주민의 신속ㆍ원활한 대피를 위해 안동댐 주민대피계획 점검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로 비상 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이묵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재해 취약지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79%)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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