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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됐던 민방위 기본교육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실내 밀집 교육이라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군은 전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전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수강하면 당해 연도 교육이 이수 처리된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지털 민방위(https://civildefense.co.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교육을 받고, 객관식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또한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면교육(30일 이내 과제물 제출)도 병행 실시하며, 헌혈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비롯한 재난봉사활동 참여자도 읍ㆍ면사무소에 2020년 헌혈증서나 관련 기관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모든 대원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9월 1일부터 군위사랑 상품권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 군위사랑상품권 추석 특별 할인판매 이번 할인판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판매목표 20억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되며. 개인은 월100만원 구매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다. 군위사랑 상품권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현재 530여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한 코로나19 특별 할인 판매 결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한 달 만에 20억이 판매 완료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통해 상품권을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 상생방안 논의 등을 위해 14일 국방부장관실에서 긴급 면담을 가졌다.▲ 국방부장관 면담(사진=경북도) 이번 면담은 8월 14일 개최 예정이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대한 국방부의 2주 연기 결정 후, 긴급 실시됐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 지자체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면담자리에서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장관 면담(사진=경북도) 이 지사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국방부 차원에서 두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지역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마지막 선정위원회를 앞두고 연기되어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의성군수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앞으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 제249회 임시회 개회(사진=군위군의회)13일 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의견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의견 채택에 앞서 도시행정 위주의 대구시로 편입 시 농촌지역인 군위의 불이익, 자치권 위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또한 군위군은 당초 본예산 3,857억8,556만원보다 78억 3,616만원이 증액된 3,936억2,173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위군의회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수현, 간사:이연백) 심의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 등 앞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 피해예방에 대책 수립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대구시 편입에 관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이 우려할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다음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한 군위군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전문이다.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한 군위군의회 의견서 ? 2020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과 대구·경북 시·도의원 76인이 서명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키로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하며, ? 군위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함.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와 군위군의 항구적인 번영을 위하여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기반 시설과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를 촉구함. ? 아울러 군위군의회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하여 군위군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정신적 가치, 환경적 가치, 기타 고유의 공익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지닌 공항 배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함. 2020. 8. 13.
군위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 에너지 비용 절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태양광(전기), 태양열(온수), 지열(난방)을 소비자 부담 약 15%의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2020년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접수받는다. ▲ 융복합지원사업 추가접수(사진=군위군)이 사업은 설치 여건이 맞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비 50%, 도비와 군비 35%를 지원받아 소비자는 주택 기준 태양광(980,000원), 태양열(1,020,000원), 지열(3,660,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산업계, 군위군 지정 전문기업 세한에너지(주) 서원익 과장(010-6400-7960), 지열 전문기업 ㈜혁신이앤씨 박재훈 대리(010-5133-3382), 군위군 경제과(054?380-625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13일 오전10시 열린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사진=군위군)관할구역 변경계획안은 2020.6.30.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임병태 총무과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찬성의견을 제시한 오분이 부의장은 “2020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과 대구·경북 시·도의원 76인이 서명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키로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합니다.”며 “군위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 부의장의 찬성의견은 11시45분 의결을 통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첫발을 내딛었다. 군위군은 편입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함께 의회의결서를 첨부하여 8월 중 경상북도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및 대구시는 군위군이 건의한 대구시 편입(안)에 대하여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검토, 승인과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되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 보건소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521가구 869명에게 방문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군위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역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의 표준화 자료를 생산한다. 조사 내용으로는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 총 18개 영역 14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조사 시에는 생활 방역 지침을 토대로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일일 건강 확인을 통하여 조사원과 조사 대상자의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조사 수행을 관리한다. 김명이 보건소장은 “군민의 대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을 둔 보건 정책들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다”며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었다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자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복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은 주민복지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등 5개 운영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북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에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한 단기 지원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에는 법적 위기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확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백만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에서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적으로 선 지원 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군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효령면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8월 11일부터 중구1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했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교육(사진=군위군)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교육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일부터 11월까지 1달에 4회씩 노래교실, 웃음치료, 요가교실, 노인복지교육, 금융업무 교육, 웰다잉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알찬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오는 8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하였으며 8월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75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효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군위사랑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곧바로 군위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유행을 대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군청 민원창구에 비말 가림막을 설치했다. ▲ 민원실 내 가림막 설치(사진=군위군)민원실은 업무 특성상 대면 업무가 많은 민원창구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투명 아크릴로 제작한 가림막은 비말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은 전 직원 마스크 착용과 함께 민원업무로 청사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안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투명 가림막 설치를 통해 민원인과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분들께서도 예방수칙 준수와‘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6,370만원, 1만 2677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어 주길 바라며, 납부하신 세금은 주민복지 등에 소중히 쓰이기 때문에 부디 8월 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성표)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2020년도 군위읍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개강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0년도 군위읍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개강(사진=군위군)군위읍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강좌 개강을 위해 대대적인 사전 방역 작업을 실시했으며, 수강생 발열체크·출입자명부 관리·손소독제 사용·마스크 착용 의무화·수시 소독 작업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홍성표 군위읍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민했지만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열의가 높고 점점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강을 결정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훈섭 군위읍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군위읍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여가와 취미·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읍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는 오는 8월 24일에 개강하여 12월까지 한글 교실, 꽃꽂이 교실, 스마트폰 교실, 줌바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강좌신청은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군위읍사무소 총무담당(문의 380-6691)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 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간 생략 등기는 과태료, 장기 미등기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되어 시행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성소방서(서장 전우현)는 3일‘7월 소방안전 퀴즈’ 응모자에 대한 정답 및 당첨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7월 소방안전 퀴즈’ 당첨자 추첨이번 7월 소방안전 퀴즈 이벤트에는 210여 명이 응모했으며,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해서 분말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기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지난 7월부터는 응모자격을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 퀴즈 이벤트를 통한 소방서 홈페이지의 방문객을 유도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홍보 효과에 일환으로 추진한 시책이다. 전우현 의성소방서장은 “매월 소방안전 퀴즈를 통해서 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119가 되겠고 지역민을 위한 소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으며 소방안전 퀴즈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의 통합신공항 면담이 국방부에서 이루어졌다. ▲ 지난 6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군위군의 여론이 달라졌으니 현 상태로 소보지역에 대해 재투표하자고 제안했으나, 군위군수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으며, 투표를 하려면 그 이유가 달라지므로 그 이유를 적시하고 양 후보지 3곳 모두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추진하는 중재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는데, 군위군수는 중재안을 의성군수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방부장관은 중재안에 대하여는 아는 바도 없다고 말한 뒤 확실하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며 함께 있던 국방부 실무자를 강하게 질책했다. 중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 의사결정이 먼저이고 중재안은 그 이후에 협의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말한 뒤, 군위군이 소보지역을 재투표할 의사가 있으면 내일 오전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군위군수는 “선합의하고 후에 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유치신청 후 중재안을 협의해가는 데 반대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로써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시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것으로 군위군민을 설득해온 대구, 경북, 국방부의 중재안은 국방부장관의 동의 없이 실무선에서만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확정되지도 않은 안으로 군위군민을 농락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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