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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1. 사직기한 : 2022년 3월 3일(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군위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 제정촉구 결의문 채택(사진=군위군) 군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 대구편입은 2021년 6월 30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하였고, 경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14일 의견 재청취를 통해 찬성 의결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자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한 분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말했다.군위군의회는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전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1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서 15여 명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계부서 회의 개최(사진=군위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 지자체를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의 규모의 지원을 예고한 것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군은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각 분야 실무 담당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군위군 관계자는 “지역 인구문제의 능동적 해결을 위해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차별화된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1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 추진 중단을 선언한 입장문의 발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확대간부회의 통해 입장문 배경 설명(사진=군위군) 김군수는“지난 10일 이후 공항유치 철회 등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무겁게 들었다”며“군민들이 받았을 허탈감과 모욕감에 공항유치 철회를 외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까지 했다”라며“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이 발표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옳지 않은 길을 가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라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조건인 공동합의문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대구편입 없이 공항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특히 김형동의원에 대해“한 사람으로 인해 단군이래 대구경북 최대의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이 발목을 잡혔다”라며 “궤변을 멈추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끝으로“어느 누구도 군위의 희망을 빼앗을 수 없다”라며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군위군은 13일 지난 10일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군은 김형동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2월 국회 무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했다.또한, 통합신공항의 파행은 군위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덧붙여 군위군민을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모는 비정한 정치현실과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여기서 멈춰짐은 안타까우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9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하였다.▲ 대구편입 법률안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 촉구(사진=군위군) 김 군수는 9일 예정이었던 경북 국회의원들의 회동이 긴급 취소되자 8일에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의원에게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이 법률안은 지난 7일,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소관 위원회 소속인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편입은 55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며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2월 임시회 때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재로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긴급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형동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회견문을 밝혔다. ▲ 군위 추진위 공동 기자회견(사진=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건설 등 대선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도 발표했다.양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은 대구편입을 대전제로 시작되었고 많은 시도민의 눈물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국회의원들 개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강력한 규탁과 더불어 대처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했다.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윤후보는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라며“대구편입이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시 윤후보의 대선공약은 지켜질 수 없다.”며 “대선후보로서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박한배 군위추진위 위원장은 “내일 원내대표실에서 있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회의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며 “2월 국회 임시회에 처리되지 않으면 공항백지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권영진 대구시장,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7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하였다.▲ 대구편입 법률안 심사 촉구(사진=군위군) 이 법률안은 7일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안위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김 군수는 권영진 대구시장,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오후 3시 30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추경호, 류성걸, 강대식, 김상훈, 양금희, 김용판, 김승수 대구시 국회의원과 김형동, 임이자, 정희용, 윤두현 경상북도 국회의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대구시 국회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하였으나 경북 국회의원들의 조율이 쉽지 않아 9일 경북 국회의원들의 최종 의견 조율 후 법률안의 행안위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김 군수는 “대구편입은 5년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지역사회 합의이며 시도민들이 염원하는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신공항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다”라며“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 온 만큼 며칠 더 기다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경북 군위군이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사업체(3,326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이다.조사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기준 군위군에 위치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해당되며, 가구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출판사업체, 간판 없는 공부방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까지 포함된다.조사항목은 사업체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2개 항목이며,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전화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신뢰성 높은 통계조사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조사결과는 오는 2023년 3월 통계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법률제정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군위군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7명의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신속 제정을 요청했다.심칠 의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모은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서명하면서 군위군민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 만큼 반드시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간절함을 호소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한다.법률안은 이날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안위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김 군수는 오후 3시 30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추경호, 김용판, 강대식 등 대구시 국회의원 그리고 편입 반대의사를 밝힌 경상북도 김형동 국회의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김 군수는 “대구편입은 5년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지역사회 합의이며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신공항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다.”라며“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2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회장 박한배)는 4일 ‘대구편입촉구 군위군민 1만 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편입 촉구 군위군민 1만명 서명 국회 제출(사진=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 지난해 9월28일부터 1개월여간 실시된 서명운동은 군위군 유권자의 과반이 넘는 총 1만1,359명이 동참했으며, ‘정부의 군위군 대구편입 마무리’와 ‘국회의 관련 법률 제정’, ‘통합 신공항의 시작인 공동합의문 정신’이 지켜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로 전달된 바 있으며, 이번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했다. 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은 “서명운동은 통합 신공항의 시작인 공동합의문 정신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통합 신공항의 첫 단추인 대구편입을 제때 꿰지 못한다면 통합 신공항의 옷은 입을 수 없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덧붙여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대구편입이 이번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군위군은 다가오는 임인년 설 명절을 맞아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통한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4대 분야(방역·의료, 민생경제 살리기, 안전·교통, 생활안정)에 13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각종 감염병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 교통, 재난, 복지, 가축방역, 보건, 공직기강 등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시 적극 대응에 나선다.우선 군은 설 연휴 특별방역주간(1.29.~2.2.)을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해 재난·재해 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당직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정상운영 하는 등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환자의 발생과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또 설 명절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성수품 중점품목에 대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지도 및 점검을 이행하였으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여 명절 기간 지역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한편, 연휴기간 안전한 귀성길 조성을 위해 도로구간 일제정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귀향객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급수관리반을 통해 단수사고 예방과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7일, 2022년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사업 및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한 결산과 함께 효령 항공특성화고 부지매입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2022년도 이사회 개최(사진=군위군)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는 2021년 장학사업, 학교운영지원사업 및 서울군위학사 운영 등에 총 5억 4천여만 원,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도 6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였다.아울러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2022년에도 장학 및 학교운영지원사업 등에 5억 여 원,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 6억 원을 편성을 편성하여 주요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교육발전위원회는 “군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군민 특히 개항 후 실질적 피해주민들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2019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비 총규모(군위·의성 각 1,500억원 이상)와 지원범위(군위·의성 전체)가 결정된 뒤, 군위군은 지난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군위군의 배분안을 보면,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군위 전체로 결정함에 따라 500억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하여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으로, 1,000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계획안이 정리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 군공항이전법 등 관련법 상 지원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행되어 지원사업 시설 완료 후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기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위군으로 양여한 다음 군위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도 공공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위군은 피해주민들에게 일회성, 단발성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사업의 수익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군위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개항 후에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위군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질적·양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개발 지원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사진=군위군)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식인으로 구성된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자활사업 심의 의결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에 대한 사후 승인, 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2022년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5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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