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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투표 목적 허위신고(위장전입)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군위군선관위는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군위군은 개별주택 9,461호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열람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군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군위군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지급시기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군위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3월 14일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 대구 편입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개최(사진=군위군) 이날 회의는 부군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각 부서장들이 편입에 따른 소관 중점추진 과제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앞으로도 군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및 시ㆍ도ㆍ군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편입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최정우 군위 부군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국 1위인 83.19%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경상북도 군위군의 김영만 군수가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의 인사와 함께 지역소멸 우려에 처한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김 군수는 “올바른 대한민국,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인 만큼,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군위군은 인구소멸 지수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통합신공항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최근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지역소멸 우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치인의 계산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대구편입 법률안의 처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당선인의 대구 경북 지역 공약 중 최우선순위인 통합신공항 공약이 볼모로 잡혀있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인 대구편입 문제에 대한 꼬인 실타래를 당선인께서 풀어주시기 바란다”며 덧붙였다.특히, “전국최고 수준의 투표율과 전국 1위인 83.19%의 지지율은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열망하는 군위군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선인의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대구경북 시도지사는 2020년 7월 31일 통합신공항 유치신청 당시 대구편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군위군에 먼저 제안하고 지역정치권 106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서명한 당사자 중 한명인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구편입 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국민의 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월 10일 회의에서 3~4월 임시국회에서 대구편입 법률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군위군은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통합신공항 관련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83.7%가 참여하여 경북도 내 최고 투표율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83.19%가 표를 던져 전국 1위 지지율을 기록했다.이 같은 결과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강렬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의 반대로 멈추자, 군위군민과 단체에서는 강력한 유감을 밝히고 탈당계를 제출하려는 등 여러 움직임이 있었으나, 3월 또는 4월 임시회에서 대구편입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 힘을 모아주자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군위군의 투표율에 대한 우려의 관측도 있었으나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사전투표에서부터 도내 1, 2위를 다투며 최종 투표율은 도내 1위로 마무리하며 걱정을 깔끔이 잠재웠다.도내 최고 투표율과 전국 1위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 참여를 통해 대구편입에 대한 의지를 모아 다가오는 4월에는 정치권의 확실한 결정을 기대하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77.1%, 경북도 78.1%이고 군위군은 83.7%로 도내 1위이며,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은 전국 48.56%, 경북도 72.76%이고 군위군은 83.19%로 전국 1위이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되어 끝난 가운데 군위군 투표율은 83.2%로 경북도에서 가장 높았다.▲ 경북도 투표율(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투표율은 18시 기준 75.7%로 집계됐다.경상북도는 선거인수 2,273,028명 중 투표자수는 1,756,549명으로 사전투표율이 77.3%로 집계됐다.군위군은 투표율 83.2%로 전국은 물론 경상북도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경북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경상북도에서 투표율이 높은 또 다른 지역은 의성군 82.4%, 영양군 82.4%, 울릉군 81.7% 등이 있으며,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방송3사가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李 47.8% 尹 48.4%, JTBC에서 李 48.4% 尹 47.7%의 득표율이 집계됐다.제 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득표율이 초박빙으로 발표된 가운데 최종 당선인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군위군 사전투표율은 30.3%로 경북도에서 4번째로 높았다.▲ 경북도 사전투표율(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율은 17.6%로 집계됐다.경상북도는 선거인수 2,273,028명 중 사전투표자수는 477,063명으로 사전투표율이 20.99%로 집계됐다.군위군은 사전투표율 30.3%로 전국은 물론 경상북도 평균 사전투표율보다 훨씬 높았다.경상북도에서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의성군 33.63%, 영양군 32.64%, 울릉군 30.66%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사전투표는 4일부터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5일 투표가 가능하다.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위군은 전직원들이 금년 1월부터 '글로벌 공항도시'와 '대구편입'로고를 새긴 단체복을 상시 착용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근무복 착용(사진=군위군) 이번 단체복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과 대구편입 희망의 뜻을 담아 '미래공항도시 군위'청사진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명찰도 직위·직급 구분 없이 제작하여 군수부터 실과소장, 공무원, 공무직 모두 같은 복장과 명찰을 갖추어 군위군청 원팀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수평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물론 각종 행사에도 자연스레 착용해 군정 주요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도 탁월하다.군위군청 공무직 A씨는 "모든 직원들이 같은 근무복을 착용함으로서 소속감이 더하고, 군정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조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칸막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의회 심칠 의장은 오는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심칠 군위군의회 의장 불출마 사유에 대하여는 제8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군위군과 군위군 지역주민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봉사했으며,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도 길을 터 주기 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앞서 제8대 지방의회 선거 시 주민과의 공약사항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공약을 한 바도 있었다.심칠 의장은 “앞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지내면서 군위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도울 것”이며, “남은 기간 동안 의장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흐트러짐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하였다.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1. 사직기한 : 2022년 3월 3일(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군위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 제정촉구 결의문 채택(사진=군위군) 군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 대구편입은 2021년 6월 30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하였고, 경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14일 의견 재청취를 통해 찬성 의결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자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한 분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말했다.군위군의회는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전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1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서 15여 명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계부서 회의 개최(사진=군위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 지자체를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의 규모의 지원을 예고한 것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군은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각 분야 실무 담당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군위군 관계자는 “지역 인구문제의 능동적 해결을 위해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차별화된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1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 추진 중단을 선언한 입장문의 발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확대간부회의 통해 입장문 배경 설명(사진=군위군) 김군수는“지난 10일 이후 공항유치 철회 등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무겁게 들었다”며“군민들이 받았을 허탈감과 모욕감에 공항유치 철회를 외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까지 했다”라며“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이 발표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옳지 않은 길을 가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라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조건인 공동합의문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대구편입 없이 공항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특히 김형동의원에 대해“한 사람으로 인해 단군이래 대구경북 최대의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이 발목을 잡혔다”라며 “궤변을 멈추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끝으로“어느 누구도 군위의 희망을 빼앗을 수 없다”라며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군위군은 13일 지난 10일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군은 김형동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2월 국회 무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했다.또한, 통합신공항의 파행은 군위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덧붙여 군위군민을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모는 비정한 정치현실과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여기서 멈춰짐은 안타까우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9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하였다.▲ 대구편입 법률안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 촉구(사진=군위군) 김 군수는 9일 예정이었던 경북 국회의원들의 회동이 긴급 취소되자 8일에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의원에게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이 법률안은 지난 7일,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소관 위원회 소속인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편입은 55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며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2월 임시회 때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재로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긴급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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