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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진 변호사사공영진 변호사(63)가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해양경찰청은 2월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해경위원회)가 출범하여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경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해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해경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변호사가 맡았다.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출신인 사공 위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이후 청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삼일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남상욱 목포해양대 객원교수, 박찬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혜리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이은방 한국해양대 교수,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등이 초대 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경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해양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공 위원장은 “해경위원회가 해경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소임을 다해 해경이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진행된 1차 해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 총무위원 선출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수사 구조개혁에 따른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25일 군위군에서 군위군보건소를 통해 군위읍에 사는 A(49세, 여자)씨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A 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위군은 "A 씨는 현재 특이 증상이 없으며, 병원으로 이송 예정으로 접촉자는 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자가 격리하고 방문지는 폐쇄조치했다."라고 밝혔다.또한 군위군 보건소는 접촉자와 동선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부계면팔공청년회 홍용구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예방과 전문치료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주요 6개 병원에 각각 사과 5상자씩 총 30상자(약150만원상당)를 보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였다. 홍용구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밤낮없이 일하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과를 보냈다.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철우 경북지사 '코로나19' 관련 대응 브리핑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25명 추가돼 158명으로 늘어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확진자 158명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109명, 신천지 관련 22명, 이스라엘 성지순례자 17명, 기타(조사 중) 10명 등이다. 지역별(주민등록 주소지 기준)로는 포항 1, 경주 2, 김천 1, 안동 5, 구미 1, 영주 1, 영천 7, 상주 1, 문경 2, 경산 17, 군위 2, 의성 9, 영덕 1, 청도 107, 예천 1명 등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8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자가 나왔다. 이스라엘 순례 참가자 17명의 지역분포는 의성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 5, 영주, 영덕, 예천 각 1명이다. 또한, 경북 확진자 158명 가운데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 109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 22명, 이스라엘 순례자 17명이며 나머지 10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정신병동 입원환자 102명 중 99명, 간호사와 직원 등 109명 중 8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정신병동 입원환자 2명은 사망했다.
군위군은 22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환자(43세,남성)는 신천지교인과 접촉자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며 군위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22일 양성판정 됐다.B환자(71세,남성)는 A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친으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며 22일 함께 양성판정 됐다. A환자는 지난 14일 대구에 다녀왔다.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 모두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A, B환자만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다. 군위군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2명의 확진환자의 가족 등 이미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 격리 조치했다. 현재 군위군보건소에서 환자의 발생 경위, 이동경로, 접촉자 정밀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조치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김영만 군위순수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자년 대보름을 맞아 2월 8일(음 1월 15일) 오전 10시,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월리봉(해발 310m) 산정 천상원고단(天上元告壇)에서 이 제단 주제관 발산 이세우씨와 군위군 김기덕 부군수와 변예지 군위군 문화관광과장, 군위문화원을 대표한 옥동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30여 명이 참석해 평화적인 남북통일과 국운 광명을 기원하는 제사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이 행사를 주제 하는 발산 선생은 고유를 통해 "경자년을 맞아 국운이 융성하며 남북이 화합하고 함께 발전하며 하늘과 삼해 바다, 8대 명산의 신령님이 함께하여 평화로운 한 해가 되도록 상제님이 어명을 내려달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이 천신제는 1876년부터 이규용씨가 국태민안을 위하여 하늘에 제사하여 왔는데 현재 3대째 그 손자인 발산 선생이 남북의 8대 명산의 돌로 제단을 꾸미고 하늘과 땅과 삼해 바다가 하나 되고 국태민안과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사를 매년 정월 보름과 칠월 칠석, 양 10월 3일 개천절에 거행하고 있다. 이날 주제관 이씨는 “나라가 융성하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며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태평성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힘닿는데 까지 기도를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일 기자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는 매월 말에 당월 방문한 관람객이 게임을 통해 번 엽전의 반을 직접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명칭은 "착한 백성 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입장할 때 받은 미션을 완수한다.▲ 완수한 미션지를 들고 체포왕 선발대회 시간에 참여한다. ▲ 엽전 4냥을 받는다 ▲ 받은 상금의 절반은 착한 백성 돕기에 직접 기부한다.▲ 홍길동팀과 임꺽정 팀으로 나눠 게임을 진행한다. ▲ 게임에서 이긴 팀에게 엽전 4냥, 진 팀에게 엽전 2냥을 받고 또 절반을 기부한다.▲ 그렇게 모은 엽전을 매월 말에 기부를 한다. 관람객이 기부한 "사랑의 엽전"은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30일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였다.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성명에 대한입 장 문 □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자료를 보고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5일 군위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스스로 밝힌 이전절차와 관련한 발언들을 뒤엎고, 군위군이 신청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인‘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발표하였다. □ 선정기준의 적용시기가 유치신청 후 최종 이전지를 정할 때 적용하는 것임을 설명한 국방부 발간 책자를 부정하며 군위군을 척결해야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언론 뒤에 숨어서 적군을 향해 총질 하듯이 입장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지 대답하라. □ 국방부가 지금의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법적투쟁은 물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2만4천 군민과 함께 결사항쟁 할 것이다. □ ‘선정기준’의 적법성과 적용시기를 떠나서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 발상은, 공항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 사업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 국방부는 지금 당장 군위군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스스로 묶은 매듭을 스스로 풀기를 바란다. 2020. 1. 30.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경북도지사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의 항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신공항에 유치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밝혔다.<경북도지사 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 >1.이철우 도지사의 편향된 지역주의를 개탄하며....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 되었고 또한 군위군민의 76%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찬성하여 주민의 뜻에 의하여 군위군수가 우보를 단독 유치신청 한 것을 마치 주민투표에 불복했다는 보도와 선정절차인 유치신청권도 지자체단체장의 고유권함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우보 유치신청을 적법함에도 반려 한다는 것과 법적대응(업무방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조선일보 01.28일자 기사에 국방부와 경북도의 실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졌고,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까지 상정해 법률 검토도 진행 했다는 언론기사를 보더라도 도지사의 월권행위는 명백하며 마치 군위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는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심각한 언론플레이의 행태로 이만오천 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이후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2.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 군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2019.12.19)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책자에도 유치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서 우보찬성76% 와 소보반대가74%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바 법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지인 우보후보지를 배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위원회와 이만오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임을 밝히며 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 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 합니다.2020.01.30.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국방부가 29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를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방침을 발표하자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즉각 입장문을 내며 유감을 표명했다.군위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또한, "선정위가 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며 주민투표의 근본적 가치인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 기준만 적용해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한다” 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 군위군청 현관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통합 신공항 공동후보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라"라고 발표했다. 향후 군위군의 입장에 대한 국방부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군위(소보)·의성(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달 21일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 53.20%, 의성 비안이 89.5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위군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서를 국방부에 접수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라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적용 등 에 대한 설명자료?□ 주민투표결과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의한 관할 지역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유치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두번째는 향후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이전부지 선정기준 산정(투표율+참여율)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 지자체 중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 해 왔습니다. □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투표결과(투표율+찬성율)를 점수로 산정하여 순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서만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신청이 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 점수로 산정 할 수 없으며 순위 발표를 한 적 없습니다. □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반대 주민들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은 투표율+찬성율로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율에도 점수가 더해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찬성에 의견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최정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선호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적용 될 수 있을지라도, 유치신청 전 주민투표결과에 바로 적용 될 수 는 없는 기준입니다. 군위군 주민의 74%가 소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은 소음으로 인한 기피시설입니다. 군위군민은 소보지역을 통해 군사공항의 소음을 감내할 수 없고 지역과 민간공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역 및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에 배치되는 문제를 가집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다시 말 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주민의 의사는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군위군 2표과 의성군 1표로 투표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또, 12월23일 공고된 ‘군위군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군위군 전체 지역’으로 한정하며, 의성군의 투표와 관할구역을 구분했습니다. 의성군민의 투표결과를 관할을 달리하는 지자체에 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된 후보지간 선호도를 통해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도 주민투표 결과에 직접 최종적으로 적용 될 수 는 없습니다. □ 군위군의 유치신청은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군위군수는 지난해 9월21일 경북도청에서 4개단체장 합의안에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저촉ㆍ위배 사항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실무검토와 지역주민 및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며 특별법과 주민투법에 위배됨을 확인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연내 부지선정 목표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하여 10월15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주민투표 방법에 대한 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했습니다. 군위군은 모든 과정에서 군민의 유치신청권포기를 약속한 바 없습니다. 군민에 뜻에 따른 유치신청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군수의 의무입니다. 군위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자리와 언론을 통해 밝혀 왔습니다. 또 우보와 소보가 모두 과반에 도달하면 함께 신청하고 우보가 월등히 높으면 우보를 소보가 월등히 높으면 소보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한다. 지난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다시 찾았고, 보건소에 신고해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이튿날인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가족, 동행한 지인 등 14명) 및 능동감시를 실시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방문, 호텔 체류 등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성 명 서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군위군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를 통해 확인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우보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기관과 관계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언론기관은 최종이전지 결정이 주민투표가 끝이 아니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됨에도 마치 주민투표 결과만으로 최종이전지가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사업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자체발간자료 내용을 통해 ‘선정기준은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밝혔음에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 법과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규정에 맞게 신청된 후보지에 대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관계기관인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 의지가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경북도는 이와 관련한 불편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4. 의성군은 유치신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의성군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주민투표결과대로 유치신청 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성군민에게 유치신청과 선정기준은 별개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죄하라. 5. 군위군은 군위군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우보후보지 유치신청 결정에 흔들리지 말고 언론기관 등에 철저하게 대처하라. 지금부터 주민투표로 확인된 군민의 의사를 왜곡한 언론기관은 사실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보도를 하길 바라며,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은 분명한 태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길 바란다. 2020. 01. 24.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알립니다] 군위군, 주간행사계획(8.4.~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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