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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향후 2년간(’23.8.14.~’25.8.13.)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태풍 ‘카눈’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해 “태풍 ‘카눈’ 피해복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사진=군위군) 종합상황실은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처리 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써 피해 주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원 대응 및 홍보 추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종합상황실은 이찬균 부군수를 실장으로 하고 총괄반, 주택지원반, 농기계수리반, 공공시설조사반, 농정지원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피해 접수 및 조사, 인력 및 장비 지원, 복구계획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이 종합상황실을 꾸려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에 구성되는 종합상황실은 앞으로 진행될 피해 대응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한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찬균 부군수는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종합상황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3년 군위군 을지연습도 제외된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해 피해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해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군위군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사진=군위군)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되며, 군위군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천만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군위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그간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밖에도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군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월 14일(월)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돼, 대구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는 8월 14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 승인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新 대구 군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대구 군공항)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그 결과 기부재산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11.5조 원 규모로 확정됐고,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NEW K-2’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루어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K-2후적지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 이번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기부대양여)’ 승인으로 대구·경북의 50년 미래를 담보할 중추적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8월 26일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한편, 이번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은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 더불어, 신공항과 연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해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New K-2’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떼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추경호 부총리와 지역정치권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가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군위군은 부군수 이찬균 외 3명의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다.▲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사진=군위군) 지원사업협의회는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갈등조정전문가,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국방부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이번 지원사업협의회에서는 8개읍면 8개의 주민숙원사업 선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소득증대사업 선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8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신공항 건설지역의 10킬로미터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첨단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자 보상)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또한,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 지원)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당초 시행령안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지역기업 우대 등)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TK신공항 건설업무 전담 조직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TK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8월 중 출범 예정(국토부·관계부처 간 직제 및 규모 등 협의 중)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28일 군위군에 방문한 부산진구의회와 지역역사 및 자원활용 우수시책 연계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부산진구의회 군위군 방문(사진=군위군) 이번 교류는 14시 군위군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회의 후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박수현 의장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준 부산진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부산진구의회와 지역 역사 및 자원을 활용한 시책발굴에 대해 논의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당면 현안에 대해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군위군 지역현안 논의 기자회견(사진=군위군)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위군 당면과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군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 군위 농업 발전방안, 대구 편입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군위군의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올 연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향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을 살펴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대구시의 군위군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군위군의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투기?지가 조작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기위해 군위군민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인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대구시의 사업추진 과정에 군위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 군위군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늦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도록 제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공항 관련 에어시티, 군위 첨단물류산업단지, 복합휴양시설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용역이 대구시에서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연말이면 우선적인 개발사업계획과 공간배치가 가시화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위군 지역현안 논의 기자회견(사진=군위군) 또한, 군위의 미래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김진열 군수는 군위가 편입되면서 대구시 농업의 절반을 군위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홍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시 역점과제인 5대 신산업을 융복합 농산업에 접목하는 첨단농업 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제시해 앞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이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작년 8월 경북대학교와 글로벌농업 융복합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군위 농업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군위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낙석, 토사유출, 도로 파손 등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와 상습 재난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보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사전대비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대구시에서도 군위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대구로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군위가 변화된 점에 대한 질문에는,군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분들은 현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처 해결되지 못한 지방도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던 지방도의 개념이 대구시에는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으로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도 관리와 개설에 관해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큰 미래를 현실로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군위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시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통해 두터운 신뢰 속에서 군위군과 대구시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나가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넷)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또한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넷)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한 대구시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편함과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김 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대구시와 꾸준히 협력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의 땅 군위에서 상호간 두터운 신뢰 속에 하나의 대구로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군)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열 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군)또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군)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점진적 해제 합의(사진=군위군)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7월 28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제2회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사진=군위군) 자문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군의원, 관련 전문가, 각 읍면 주민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듣고 제1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원사업비 배분안을 통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안) 및 여러가지 소득증대사업(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자문위원회 위원장(부군수 이찬균)은 “군 공항 이전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내실있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소득증대사업(안)을 비교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지원사업계획(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 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인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 31.)도 함께 운영한다. 주변에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로 인계 및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2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경식)와 상수도 업무관련 주요현안에 관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현장방문(사진=군위군) 상수도 업무의 대구시 이관에 따른 맑은물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협의 및 주요시설물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졌다.군 관계자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수시 협의를 통해 상수도 업무의 대구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업무별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구시로 업무이관 후에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 및 기획부동산 사기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여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교육 및 의견수렴(사진=군위군) 이에 군위군은 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구광역시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또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실과읍·면 팀별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교육 및 의견수렴(사진=군위군) 7월 24일부터는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민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 개발계획 없는 허가구역 해제 촉구(사진=대구광역시의회) 박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또,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며,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8천5백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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