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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 실시 -- 도, 31일 대책회의 열고 대응 상황 점검ㆍ향후 대책 논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도 및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과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23개 시장ㆍ군수는 영상으로 연결, 회의를 함께 했다. 회의는 도 복지건강국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보고, 시ㆍ군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이후 방역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매일 질병관리본부 및 시군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왔다. 27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욱 경계를 강화해 이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관계기관 및 시군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 방역대책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경상북도내 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1:1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시군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다.이번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에 따라 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관계기관 및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한다.시ㆍ군도 보건부서 중심으로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던 것을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손바닥과 손톱 등 꼼꼼한 손 씻기, 기참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고 “도는 시ㆍ군과 합심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여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위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이 되지 않아 기존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 악취 민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던 ‘악취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의 악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영만 군수는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훼손된 청정 군위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오늘(30일) 2020년 2월 1일자 전보인사(총86명)를 발표했다 ?인 사 발 령 조 서 (2020년 2월 1일자, 총86명 ) 【 전보 86명】[군위군] 신 임성 명현 임비 고【6급 전보 50명】총무과(비서실장)서명교총무과행정6급총무과 총무담당정지은총무과 인재양성담당행정6급총무과 인재양성담당김경숙재무과행정6급총무과이경환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행정6급총무과정은주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환경6급총무과홍상권건설과 지역개발담당시설6급민원봉사과 민원담당최윤영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행정6급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이진화문화관광과행정6급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김중석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시설6급재무과 재산관리담당김수환농정과 특작담당행정6급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남시진경제과 일자리투자유치담당행정6급경제과 일자리투자유치담당김인현민원봉사과 민원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박용덕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염동균총무과행정6급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김익훈군위읍 민원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김은섭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행정6급문화관광과권주하기획감사실행정6급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신현준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행정6급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윤상배우보면 산업경제담당농업6급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권귀주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환경6급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이승우산림축산과 산림휴양담당녹지6급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김윤기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녹지6급산림축산과 산림휴양담당김대영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녹지6급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사공명상산성면 산업경제담당농업6급농정과 농촌인력복지담당김용환고로면 산업경제담당농업6급농정과 특작담당안중섭의흥면 민원담당농업6급농정과이태형고로면시설관리6급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배종열재무과 재산관리담당시설6급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장범수총무과행정6급건설과 건설행정담당서정화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담당시설6급건설과 지역개발담당장용석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시설6급건설과 농촌개발담당이기형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시설6급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담당서정모건설과 건설행정담당행정6급도시새마을과 도시개발담당민성훈군위읍 건설담당시설6급의회사무과김영호고로면운전6급군위읍 민원담당이미경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행정6급군위읍 건설담당김창근도시새마을과시설6급부계면 부면장윤상인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환경6급부계면 민원담당김미경산성면 민원담당행정6급부계면황창진건설과시설6급우보면 부면장김성지부계면 부면장행정6급우보면 민원담당권오규산성면 부면장세무6급우보면 산업경제담당김상호부계면 민원담당농업6급우보면권기욱총무과행정6급의흥면 민원담당박정희총무과세무6급의흥면 산업경제담당추병수농정과 농촌인력복지담당농업6급산성면 부면장백순무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농업6급산성면 민원담당이영우우보면 부면장세무6급산성면 산업경제담당홍민주의흥면 산업경제담당행정6급고로면 산업경제담당김영수우보면 민원담당행정6급【7급이하 전보 36명】기획감사실배상근의회사무과행정7급기획감사실도진석소보면행정7급기획감사실최인호재무과행정8급기획감사실조해명경제과행정9급주민복지실박채진부계면행정7급주민복지실김혜옥부계면사회복지7급총무과김지성문화관광과행정7급총무과김병수기획감사실행정7급총무과유병규소보면행정8급민원봉사과윤주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행정7급민원봉사과박민주맑은물사업소시설9급재무과최선진산성면행정7급재무과박영덕의회사무과운전7급재무과박병택의흥면운전7급재무과윤혁주소보면행정9급경제과서봉열맑은물사업소공업8급문화관광과이준엽주민복지실행정7급환경위생과정명구보건소보건7급건설과이현정우보면행정7급건설과이종덕민원봉사과시설8급도시새마을과박진서고로면시설7급보건소이슬기환경위생과보건8급농업기술센터장훈군위읍운전7급맑은물사업소윤호영경제과공업7급맑은물사업소김유진건설과시설7급의회사무과서명수민원봉사과행정7급군위읍김휴탁민원봉사과행정8급소보면이소현기획감사실행정7급소보면김영표부계면시설7급소보면김의훈의흥면농업8급효령면이유정기획감사실행정7급부계면이정현총무과행정7급부계면김민기주민복지실사회복지8급의흥면이기석건설과행정7급고로면최명진농정과농업7급고로면정성채소보면시설8급
29일 군위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다.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곳, 공항이전지로 맞나-관련법에 맞지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까지 강요해서는 안돼- □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입장자료는 우리 2만4천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입니다. □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논의한 선정기준은 국방부가 제작하여 시민추진단에게 배포한 자료에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시기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라고 부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정과 관련절차를 스스로 부인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 국방부가 주장하는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①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며, ②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③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 선정기준만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다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 후보지에 대하여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또한 반대표를 행사한 주민의 표가 합산점수에 포함되어 반대표를 행사하였음에도 찬성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유치신청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을 간과하고 소보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①특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여부 판단용과 ②이후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 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으로서의 주민투표입니다. □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하여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29일 군위군 의회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 신청과 관련한 국방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군위군 의회 입장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군위군 의회 입장문 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의사에 반하는 정책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지역사회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합니다. 2020. 01. 29. 군 위 군 의 회
의성소방서(서장 정창환)는 28일 16시경 2층 서장실에서 화재현장 초동진화에 공이 큰 최영임씨 외 4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토) 21시50분경 의성군 춘산면에서 주택화재가 발생 시 이웃주민 최영임(여/73년생), 김정동(남/03년생), 박성우(남/06년생), 박태우(남/04년생), 손복룡(남/04년생)씨는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듣고 곧장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동진화에 힘 써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급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동진화에 힘 써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표하며, 의성소방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군위경찰서 박효식 서장은 29일 오전 중앙파출소 방문을 시작으로 2일간 파출소, 치안센터 등 치안현장 방문에 나섰다. 박 서장은 파출소 방문에 앞서 군위읍 서부1리 노인정을 우선 방문, 어르신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치안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파출소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해 주라고 당부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등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위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약제 신청은 2월 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며, 2월 말까지 농가별로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사전 약제 방제확인서 제출’, ‘농약 봉지 보관’ 등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현태(군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발생시 해당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며 “화상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약제를 모든 농가가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결과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군위군수 주민투표 결과 ‘불복’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지난 해 11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투표와 부지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 2019.12.19) 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하도록 한 특별법 절차대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그리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이전부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5페이지)임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2019. 11. 28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안을 원안 의결하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22일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대해 국방부에 유치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1월 21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 군위 우보지역 찬성율이 76%를 넘었다. 따라서 군위군이 이러한 주민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2항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참고 1.「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2.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2019. 11, 국방부 발간) 3.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문(2019. 12. 19, 국방부) 4. 군공항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19. 11. 국방부 발간)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22일 군위군은 삼국유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3년을 넘게 끌어온 대규모사업인 만큼 주민투표결과 설명회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군위군은 그간 사업을 추진해온 경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정부의 통합이전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관계기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방부장관의 요구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는 투표인수 22,180명 중 17,8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13,24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0.61%의 투표율에 76.3%의 찬성율을 보였으며,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는 4,436명이 찬성을 하여 찬성율 25.8%를 기록하였다.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로써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번 투표를 통해 공항유치를 향한 군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군을 믿고 함께 노력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위읍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2일 설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가구 11세대에 사랑의 떡국을 전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떡국떡을 직접 전달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김영만 군위군수를 대신해 1월21일(화) 삼국유사군위야구장을 방문해 동계전지훈련중인 청담중학교(경기도 평택시) 이호근 감독을 비롯한 야구부원 및 학부모들을 격려하였다.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들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방문을 환영하며 훈련 기간중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지훈련 기간(15일간)동안 부상 없이 기량을 한껏 끌어 올려 가시기 바란다.”고 격려 했다. 또한 군위군소프트볼협회 이우선대표는 선수들이 훈련기간중 체력을 향상할수 있도록 군위국민체육센터 이용권(수영장 및 헬스장)지원을 약속하였다. 삼국유사군위야구장은 인조잔디정규구장 1면, 심판실, 기록실등 모든 시설을 완벽히 갖추었으며, 정규구장은 2018년 개장후 야구동호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선수단 유치가 숙박.외식.관광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칠 군위군의회 의장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 군위군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주민투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느 자치단체장도 이렇게 나타난 주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로 위임받은 권한은 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위군 의회는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을 환영하며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군위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귀감이 될 것이며, 찬성?반대 단체 모두 선을 지키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때 군위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군위는 대구 경북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공항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기반은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우리 군위군 의회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0. 1. 21 군위군의회
▲ 김영만 군위군수우리군민은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해서는 3번이나 투표를 한 셈입니다. 첫 번째, 군위군수 주민소환, 두 번째 6. 13지방선거, 그리고 세 번째인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우리 군민의 뜻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군수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군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최종이전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1. 21 군위군수 김 영 만
- 군위군민 뜻이 최우선, 우보 단독 유치 신청할 것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후보지 확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21일 오후 8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단독후보지인 군위군 투표율은 80.61%에 찬성률은 76.27%(개표 완료)이고,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투표율은 88.69%에 찬성률은 90.36%(개표 완료)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소보·비안)가 89.52점으로 단독후보지(우보) 78.44점보다 높게 나왔다.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21일 11시쯤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관련해 "군위군민들이 우보 후보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만큼 의성군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유치 신청은 우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통합신공항 우보 신청 성명서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또한,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군위군수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을 약속하고 이행해달라"라고 주문했고,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겠다는 군위군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민의 뜻이 우보에 있으니 국방부에 우보 단독 후보지로 유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벼 보급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월 20일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심의회를 열고 2021년 공공비축매입 벼 품종으로 일품과 해담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군위군농정지원단, 쌀전업농협의회, 영품산업 등 관내 쌀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품과 해담을 2021년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1모작 품종인 일품벼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병성, 내도복성이 강하고 다수확 품종이며, 미질이 우수하다. 2모작 품종인 “해담”은 운광벼와 고시이카리의 교잡종으로 내병성, 내도복성이 강하고 수확량과 밥맛이 우수하다. 군위군은 우량볍씨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정식시기와 질소비료 적정시비, 적기에 수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배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2018년부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전에 해당 읍면에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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