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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자 전입교사 임용장 수여식-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2월 17일(월) 오후 14시부터 전입교사 초등 9명, 중등 7명,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0.3.1.자 전입교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은 함께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행복군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임용장 수여식은 전입교사 임용장 수여, 교육장과 대화의 시간, 군위 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지원청 직원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교육장과 대화의 시간은 전입교사가 군위교육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리엔테이션은 군위교육의 방향에 대한 안내와 교육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해야 할 일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 "줄탁동시의 교언과 같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군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교원으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전문성을 함양하여 미래교육을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였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2. 14.(금) 군위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반 사전 운영 점검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현재 군위를 포함한 경북지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심환자 발생은 없으나 만일의 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군위교육지원청에 편성되어 있는 감염병비상대책반 반원들의 개인별 초동 대처 임무 및 조치사항을 확인·점검하였다. 군위교육지원청에서는 정안석 교육장을 반장으로 3개반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반 점검과 더불어 대책반 반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방법, 개인위생 관리방안, 마스크 착용방법 등을 교육하여 대책반 반원들이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정안석 교육장은 “비상대책반 사전 운영과 대응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임무를 한번 더 숙지하고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맡은 바 임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8지능 아기학교 베이비싸인스쿨, 어린이 대상 생각을 여는 그림책 하브루타, 책이랑 놀자 등 3개 강좌가 있다. 성인 대상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수필, 캔버스에 유화, 하모니카, 시낭송과 동화구연 등 5개 강좌, 어르신 대상 생활한문, 한시산책, 사주명리와 생활주역 3개 강좌 등 모두 11개 프로그램을 대상별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삼국유사군위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gbelib.kr/gw)를 통한 프로그램별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054-382-0524)로 문의하면 된다.
-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엄마랑, 즐거운 책나들이”운영 - 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관장 장경숙)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어린이열람실에서 “엄마랑, 즐거운 책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동화구연 전문가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와 관심 유도는 물론 책놀이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나고 재미있는 율동과 손 유희로 책 읽는 즐거움을 두 배로 체험해 볼 수도 있으니,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시간에 어린이열람실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삼국유사군위도서관 홈페이지(www.gbelib.kr/gw)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어린이열람실(T.382-3963)로 문의하면 된다.
- 경상북도교육청 주관 『2019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경북교육청이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연속(2018년은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청렴수준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공직자에 대한 기대와 높아진 윤리의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의 실효성 ▲반부패 의지 및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 등 4개 영역 16개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로 이뤄졌다. 군위교육지원청은 “청렴 생활 마일리지”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청렴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안석 교육장은“이는 평소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및 컨설팅, 청렴두레 운영 등 반부패ㆍ청렴 실천을 위해 노력해 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군위의 위상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통합신공항 갈등의 핵심,‘주민투표’본질은 주민의사 확인용 - 군위군은 9일 보자자료를 통해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군위군이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 왜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전부지결정투표’로 둔갑했나! 통합신공항 갈등의 핵심,‘주민투표’본질은 주민의사 확인용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주민투표’에 대한 정의이다. 만약, 지난 달 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였다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란 발표처럼 공동후보지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군위군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방부는 왜 법적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나마 입장문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일까? 특히 그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는 왜 머뭇거리고, 경북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위 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아야 했을까? 언론에는 왜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지를 선정하는 기준임에도 (유치신청 여부는 쏙 빼버리고)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을까? 다양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둔갑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원래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 다음 (합의에 따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 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가 (합의에 따라)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에도 ‘선정기준(참여율+투표율)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특별법과 합의대로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지 유치신청’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셈이 된다. 2017년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별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라며 화성시에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군위군 또한 원치 않는 후보지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통해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직전 열린 공청회에서도 유치신청에 대해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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