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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다”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06-23 18:45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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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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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대구시에 건강검진비·교통비 등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20일(금),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미지

▲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 


김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적 사회서비스의 핵심이나, 아이돌보미들은 고용돼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중 발생하는 휴게시간 미보장, 경력 미반영, 교통비 미지원 등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처우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대구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683명이며, 실 이용 가정은 3,743가구, 이용 아동은 5,712명에 달한다. 수요에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서비스 대기 일수 해소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경력 및 자격증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를 넘었다.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산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처우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시도는 건강검진비, 교통비, 영아돌봄 수당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대구시 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아이돌보미는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실상 돌보미에게 검진비까지 떠넘기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구시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휴게시간 보장, 경력 인정, 갈등 발생 시 대응메뉴얼 마련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구시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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