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 뉴스

최종편집 : 2026-06-04 20:55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5-29 15:49
프린트

본문

군위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경작·무단적치물 등이 해당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에 동참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 유예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진철거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제재금 부과, 형사고발 및 대집행과 비용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며,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읍, 04:41 현재
맑음
맑음
18℃
최고 28℃
최저 18℃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