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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 시행 촉구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09-29 20:04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구 박소영 의원,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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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9-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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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시범운영으로 효과 입증, 시민 86% 찬성 불구 전면 시행 미뤄

박소영 의원,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 시행 촉구 이미지
▲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동구2)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줄고, 야간은 무려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확보,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세부 로드맵 등 사전 준비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기준과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수반되는 종합 정책”이라며, “예산 뒷받침 없는 계획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며, “미국·영국·호주 등은 평일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사고 다발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전일제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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