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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확충 위해 조례 개정 시행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06-21 00:42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확충 위해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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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2-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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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주차구역 : 신축(공공기축)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2% 설치

충전시설 : 신축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2% 설치

경상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5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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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문단 간담회(사진=경북도)
 

개정 조례는 우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신축건물 및 공공기축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또 충전시설도 신축건물 5%이상, 기축건물의 경우 2%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도 조정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20%이상,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그 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의 대상시설별 설치기한은 공공기축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내년 1월 24일,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24년 1월 24일까지이며,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8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7029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026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3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94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395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1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 서비스 개선 등의 영향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기술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져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중화 시대는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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