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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시행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06-22 12:44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경북도,「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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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0-1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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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경상북도는 정부의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코로나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추어「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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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홍보물(사진=경북도)
 

주요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 21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입장,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제한,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이며,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되었다. 종교행사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실시(영상촬영을 위한 예외 있음)가 원칙이고, 종교활동 주관의 대면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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