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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업기술센터, 사과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배부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6-03-27 19:04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구시 대구농업기술센터, 사과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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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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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제약제 무상 지원으로 과수화상병 선제 대응
예방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 감액… 농가 관리 강화 필요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과수화상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3종을 관내 사과 재배 농가에게 무상으로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한 약제는 발아 전(1회차), 개화 전부터 개화기(2회차), 낙화 후(3회차)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용하는 농약으로, 각 500개씩 농가에 공급했다.


대구농업기술센터, 사과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배부 이미지▲ 사과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배부(사진=대구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병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데다 발생 시 치료 약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생 시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폐기해야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뒤따른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가 없으나, ‘식물방역법’에 따라 선제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반드시 방제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약제 봉지를 1년간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등 농가의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센터는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방제약제 무상 배부를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사과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수진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방제약제 적기 살포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궤양 등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대구농업기술센터(☏053-803-7671) 또는 농작물병해충신고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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