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에 비해 부족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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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2-25 18:16본문
경북도는 2월 24일 일부 언론이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전남·광주에 비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불리해 사실상 “27전 27패”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의 내용이 타 권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특별법과 관련한 왜곡된 주장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3개 권역 특별법은 통합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에서 국회 법안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추가·보완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으며, 지역 특성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경북도는 “특히 ‘전패’라는 표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문이 계속 수정·보완되어 온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전체 법안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분야별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해 대구·경북 특별법 제231조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단독 특례로,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만을 개별 조문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전 권역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거론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지역투자공사 관련 특례 역시 대구·경북 제209조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로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경우,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황으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에서도 선제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동일 조문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순환 촉진 특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가 규정돼 있어 지역 물 관리 및 수자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제148조)를 비롯해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소형원자로시스템(SMR) 진흥특구 및 원자력·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화 조문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발전 특례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이전 지원을 명시하고, 신도시 중심 대학연합캠퍼스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타 권역 특별법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특화 조문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특별법의 왜곡과 혼선을 초래하고 국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구·경북 특별법의 전체 구조와 특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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