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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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1-29 20:25본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촉구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요구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부교육감 직제 현실화’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사진=대구시교육청)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라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라며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진행 중인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행정통합의 큰 물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교육 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우리 협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정부의 현 제안은 통합 이전 수준의 예산 보장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 소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후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없는 통합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전 수준 보장’이라는 수동적 접근을 넘어,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
3.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현재 제안된 개방형 공모직 전환 및 권한 위임 확대 방안은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
4.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초광역 행정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한 상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다. 교육은 단순히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전향적 결단으로 책임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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